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최근 ‘사회적 경제의 허와 실’ 보고서(송덕진 제도경제실장)를 통해 여야 정치권의 ‘사회적 경제’ 선언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경제체제로 강제적 전환을 시도하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저성장 기조에서 ‘공동체 주의’, ‘집단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적 기본법안’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를 사회적경제로 강제전환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왼쪽 네번째) 등 67명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
여야 정치권은 금년초부터 사회적경제 논의기구를 만들고 기본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 67명은 지난 4월 30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시장 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사회적 경제로 정의했다.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16개 개별법에 정의된 조직들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재정의 했다.
이 법안은 국가차원에서 5년마다 사회적경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경제원 송덕진 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법안은 시장경제 체제를 사회적경제 체제로 강제전환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정치권의 사회적경제 실험중지, 정치오염의 정화를 주장하며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수익창출 모델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공동체주의’ ‘집단주의’ 뿌리
보고서는 ‘사회적’이란 사회주의의 용어로서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사회적경제란 결코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다르므로 정부의 지원을 당연시하게 하게 된다. 이는 ‘역사의 실패’를 거슬러 공산주의로 가라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된다. 보고서는 공산주의를 도입했다가 실패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뿌리를 둔 사회적 경제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 프랑스 경제학자 ‘샤를 뒤느와이에’가 처음 사용한 후 프랑스 경제사상가인 ‘샤를 지드’가 현대적 의미로 정립하여 1900년 파리박람회 때 협동조합과 상호공동조합 등을 묶어 ‘사회경제관’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본격적 논의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노무현정부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근로 정책으로 비영리조직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최소한 지원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결성된 경제공동체는 이윤의 대부분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동체나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한다. 이같은 사회적 경제의 실험을 위해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고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됐다. 그로부터 전국의 사회적기업은 1,052개, 사회적 협동조합 128개, 일반 협동조합 3,816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직은 보편적 이익실현, 민주적 의사결정, 균등 수익배분 등 공동체주의와 집단주의에 근거한 가치를 추구한다.
급조성 ‘기업때리기’ 포퓰리즘 정책남발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조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왔다. 기업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도 사회적경제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업때리기’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CSR)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더해왔다.
▲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출범식. |
이미 한국경제는 성장보다 분배정책으로 장기전망이 어둡게 전망된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정책에 의한 국가채무 증세가 주원인으로 지적된다.
반면에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2007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생산되었지만 경영상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구성원들의 수평적 동등권과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으로 경제를 만들어 시장에서 전문기업과 경쟁을 하자면 전문지식과 경험 등 내부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설립 이후 오래지 않아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현행 협동조합의 경우 정부 보조금 없이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 지자체는 협동조합에 2년간 최대한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4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이는 국민의 돈으로 특정조직을 지원하는 결과나 다름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운영 과정에 정치적 오염이 문제다. 이념 편향적 인사들이 지자체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협동조합운동 정치화 변질위험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등 양극화나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기업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런지 미지수이다. 정부 주도의 협동조합 보다 민간주도의 협동조합이 되자면 수익창출 모델이 나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성장 기조에 분배에 초점을 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조속히 폐기돼야만 한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조직구성은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오염된 부문은 정화해야만 한다.
광풍처럼 불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이 정치적 색채를 띤 협동조합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며 운동성격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9호(2014년 7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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