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교육감 직선제로는 경쟁적 교육자치도 없다"

자유경제원 / 2014-06-11 / 조회: 1,438       데일리안

"교육감 직선제로는 경쟁적 교육자치도 없다"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에서 ‘교육감 임명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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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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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기자(bright@dailian.co.kr) 
▲ 자유경제원이 10일 개최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광역교육자치단체 단위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단위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자유경제원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위해 고안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선거보다 정치적이고,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이 10일 개최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광역교육자치단체 단위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은 오히려 단위학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먼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도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히려 지방자치와의 정책 괴리만 낳고 있다”면서 “지금 제도로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는 교육자치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정치적 중립이란 포장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공천까지 없애다보니 후보자나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만 커졌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내놓는 단기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현장을 정치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가거나 정당공천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자치의 본래 기능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시도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아예 광역교육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교육청 단위의 교육자치를 이뤄야 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변호사)는 “광역단위의 선거로 교육감을 뽑다보니 인기영합적이거나 정치적 성향이 짙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에게는 지금처럼 힘센 교육감이 아니라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전문성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예 광역교육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교육청별로 교육자치를 실시해 특색 있는 교육제도가 도입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는 결과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치의 결과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진학률 발표도 못하는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공립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준화 폐지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없는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경기도(60.1%)의 경우에도 경기교육청의 예산은 중앙정부 의존도가 71.2%에 이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원은 20%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면서 교육자치를 이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국독일 등 선진국의 교육감도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출방식에서 임명제를 선택하는 주가 늘면서 현재 36개 주가 임명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은 처음 임명제였다가 간선제를 거친 이후 2007년 선출제도로 바뀌었다. 개인 후보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출 이후에는 코드·보은 인사 등 부작용도 심해서 그동안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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