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해부 연속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4-06-20 / 조회: 1,582       미디어워치

자유경제원 교육쟁점 해부 연속토론회 개최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등록일: 2014-06-18 오후 4:47:44

자유경제원(www.cfe.org, 원장 현진권)이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교육쟁점 해부 연속토론회 제2차 :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 >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전희경 사무총장(자유경제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좌파성향 교육감이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 달해 좌파 교육정책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중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민선 1기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제문에서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의 주체임을 등한시하는 문제,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각급 학교의 자율성 및 학칙제정권을 침해하는 문제, 교원과 학생간 갈등을 심화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게 있었던 ‘학생의 복장과 두발 자유화’, ‘소지품검사 금지’,‘집회의 자유 허용’,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 소수자’ 규정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명문화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 사무총장은 학생도 학생이기 이전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할 주체임은 너무나 당연하며 우리나라는 헌법, 교육기본법 및 각종 법령을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는데도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여부에 따라 학생인권이 좌우되는 것처럼 논의를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학생인권을 교사의 수업권과 배치되고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학생들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적 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좌파교육감 시대의 학생인권조례를 염려하는 이유는 전교조 교육의 평향성과 정치적 중립위반과 맥을 같이하며, 이런 활동이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기에 좌파교육감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과대학)는 학생도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인권이 보장되고 교육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구태여 조례라는 규범형식으로 각 지자체가 제정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나 법체계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이런 조례가 제정?시행된다면 진정으로 학생인권의 보장이 그 목적인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소미 교사(용화여고)도 토론을 통해 좌파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다시 교육부와 충돌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한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김 교사는 학생인권조례 이전에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존중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만드는 조례는 진정한 법이 될 수 없고 이런 조례는 교육의 정치화이고 선동적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중섭 교수(강원대 윤리교육과)는 토론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이에 반대하는 것이 마치 ‘학생 인권’,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권리’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나 ‘인권’을 표방하는 주장들이 절대로 선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많다는 사실은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시기상조이거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훈육하는 학교 목적을 원만히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권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습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가득 채워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집회의 자유 등을 허용하여 학생의 정치참여를 열어주었고, 성소수자 보호 등의 무리한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하고, 학교선택권 회복 및 학교평가제를 개혁하며 조례무효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지난 6월 10일 교육감직선제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앞으로도 혁신학교, 역사교과서 등 교육쟁점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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