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기업소득 환류세 찬반토론

자유경제원 / 2014-07-28 / 조회: 1,849       YTN
김윤경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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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김윤경 / PD: 이은지 / 작가: 신은정,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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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기획> ”기업소득 환류세 찬반토론“-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날짜 : 2014-07-25 18:21 | 조회 : 547 

앵커:
금요 기획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소득 환류세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전에도요. 기업에 쌓여있는 여윳돈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라고 밝혀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이름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 이익 가운데서 투자나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돈, 이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임금을 많이 올려주고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런 기업에게는 세금 혜택을 또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당장 배당이나 임금을 늘려라, 라고 하면 투자할 돈이 적을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인건비 부담이 늘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배당이 늘어나면 외국인들만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금요 기획 오늘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부원장, 또 시민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 모시고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이하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하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은 오전에도 만나셨죠? 그래도 인사 하십시오.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기업소득 환류세, 물론 자세히는 아직 안 나왔어요. 8월 초에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거라고 하던데, 후보자 때 언급을 했던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후퇴를 했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최승노:
그렇죠. 경기가 안 좋고 돈이 안 돌아간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경환 경제팀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의 생각보다 후퇴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내 놨던 생각을 구체적으로 세금으로 만들다보니까 안이 구체화된 거죠. 왜냐면 기업의 사내유보금 자체를 세금을 매기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앞으로 또 그 당해 연도에 바로 써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남으면 법인세를 물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후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기업계라든가 경제계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앵커:
이상하다, 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러신가요?

최승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낮추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경쟁적으로 어떻게든지 기업한테 더 투자해라,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실 법인세가 인하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안 하니까 법인세 더 물리겠다, 이렇게 윽박지르는 분위기에요. 이렇게 윽박질러서 과연 투자가 일어날까, 왜냐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세금인데,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냐, 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헛발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일단 평가까지 해 주셨네요. 그러면 홍헌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홍헌호:
그렇게 많이 기업들한테 부담이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정부 얘기도 투자 잘 하고, 배당 잘 하고, 임금 인상 많이 하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많은 부분이 공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삼성전자의 사내 유보금이 122조원이었거든요? 이거는 과세 안 합니다. 지금까지 누적분에는 과세 안 합니다. 안 하고 향후에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다는 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해 당기 순이익이 17조원이었거든요? 자회사 빼고 17조원인데 이 중에서 보면 투자가 한 2조원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배당이 한 2조원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도 2조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딱 6조원 정도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 공제해 준다는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11조원인데 11조원에 대해서 다 과세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몇 % 과표 적용을 해서 하는데 그걸 알파로 돌려 놨더라고요. 아직 안 정해졌죠.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누적분 122조원을 전혀 손 안 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수가 제로로 지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큰 기업들한테 부담은 아닌 것 같고...

앵커: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홍헌호:
잘 하면 효과가 있죠. 왜냐면 투자를 하거나 배당을 하거나 임금을 많이 올려주거나 여기는 인센티브가 되니까, 그런데 약간 보완책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임금 쪽으로 가중치가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앵커:
아니, 오늘은 최승노 부원장님하고 홍헌호 소장님이 바꿔서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게 누가 정부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마는 대체로 정부가 하는 일에 최승노 부원장님은 찬성을 하시는 쪽이었거든요.

최승노:
아, 그렇게 보셨어요?

앵커:
대체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일반화는 아니지만, 그리고 홍헌호 소장님은 대체로 비판적이셨던 거 같은데 반대네요, 오늘은?

홍헌호:
오늘은 그래서 저도 자주 정부만 비판하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정부 편을 드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일도 가끔 있어야지... 하하하.

최승노:
저는 오랜만에 비판을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

앵커:
알겠습니다. 있는 대로 입장 그대로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정부가 의도한 바는 기업으로 소득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들어가는 거를 환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자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사내유보금이라는 게 다 현금이 아닌데, 그리고 현금이라고 치더라도 이걸 과세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상하다, 라고 아까 부원장님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뭘까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최승노:
네, 그렇습니다. 환류라는 차원을 우리는 선순환 구조다, 라는 용어로 같이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돈이 돌고 돌아야지 그 역할을 하니까 기업에 있는 돈이 투자로 들어가고, 또 투자가 다시 또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또 소득으로 되어서 가계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소비가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환류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환류라는 것을 단순히 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가계에 나눠주자, 이것은 사실 재분배고 복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환류의 개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제 선순환 구조, 새로운 투자 자원이 그냥 묶여 있지 않도록 기업을 압박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앵커:
복지라는 것은 가계 소득을 늘려주려고 하면 정부가 복지를 하지 기업한테 하라고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승노:
그럼요. 기업이 투자하려고 갖고 있는 돈을 가져다가 가계한테 주면 이거는 이상하죠. 누가 봐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황금 거위의 배를 갈라서 우리 다 먹고 살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분배가 아니라 그것을 투자되도록 압박을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죠.

앵커:
홍헌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기업들은 현금이 다 아니다, 그리고 사실 여윳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설비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홍헌호: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총 자산 있잖아요? 총 자산이 있으면 그 안에 현금도 있고 투자분도 있어요. 투자라고 하면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런 투자도 있고 다른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총 자산 중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본의 대부분이 사내 유보금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총 자산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현금도 있고 투자 자산도 있기 때문에 사내유보금 안에도 현금도 있고 투자 자산도 있겠죠? 물론 그게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투자 자산이 아까 말한 총 자산 중에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절반이 조금 못 돼요.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투자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업무용, 비업무용 이렇게 나눠서 업무용은 투자라고 하고, 비업무용은 따로 하고, 투자는 그냥 나오잖아요? 기계가 어떻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정부 얘기가 투자분은 다 공제한다는 거에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릴 때 투자한 거, 배당한 거, 임금 인상한 건 다 공제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마 투자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최승노 부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사실 전 세계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내리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 때 낮춰 줬잖아요? 최고 법인세율을 많이 낮춰줬었는데 그래도 투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혹시?

최승노: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업을 압박해서 어떻게 보면 팔을 비트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투자가 늘어나겠냐는 거죠. 뭐냐면 법인세를 낮추려고 했던 목표보다는 좀 덜 낮췄는데, 우리가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부가 내 놓은 게 바로 혁신이거든요.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말로만 그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공장 짓고 싶은 터에 허가가 안 난다, 또는 이런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산업을 지금 막아 놨으니까 이걸 좀 터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제 개혁의 노력 없이 돈만 갖고 있으니까 너 왜 투자 안 해, 라고 투자할 때까지 투자 안 하면 법인세를 더 물리겠어, 라고 하면 그렇게 팔을 비튼다고 해서 과연 기업이 규제가 있는데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앵커:
규제가 어느 정도는 같이 터 줘야 되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규제가 풀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최승노:
이번 정부에서 사실 좀 굉장히 논의는 많이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규제들이 사실 아직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막혀 있어요.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최승노:
대표적인 경우가 공장 설립에 대한 입지 규제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수도권 정비 계획 같은 거, 또 산업 업종 별로 특히 서비스 파트라든가 하는 업종 자체가 투자하기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결정적으로 우리 정부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햇볕 정책이 더 필요하지 팔을 비틀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최승노:
그럼요. 왜냐면 효과를 발휘하려면 홍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뭐냐면 기업이 가장 투자 수익이 높다고 생각되는 데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현재 여건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팔만 비틀어 버리면 돈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낭비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자원들이, 이게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투자 자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홍헌호:
저도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게 직접적인 투자를 강제하거나, 정부가 직접적인 투자를 강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간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나온 건 뭐냐면 지난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금융법인하고 비금융법인 합쳐서 법인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그 당시에는 한 15% 정도 됐어요. 지금은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p 정도면 얼마냐면 150조 정도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열심히 하면 상관없는데 분배 과정에서 법인들이 150조 정도가 가능하면 가계하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150조원, 해마다 차이가 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걸 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 1차적인 목표가 투자가 되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까 가중치 얘기를 했는데 가중치를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정부가 어제 나온 건 가중치하고 상관없더라고요. 투자 액수, 배당 액수, 임금 상승분 액수, 이걸 동일하게 가중치를 뒀어요. 아까 2조, 2조, 2조 이렇게 하면 동일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마 효과를 보기 어려울 거에요.

앵커: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고요. 세제 개편안이 나오니까 그 때 나오겠죠.

홍헌호:
그러면 이거는 환류는 가중치를 두면 돼요. 임금 부분에 대해서 가중치를 300%, 400% 두거나 그 다음에 배당이나 투자를 적게 두거나 해서 가계소득을 늘리면 당연히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투자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투자 효과라는 간접적인 투자 효과를 노리는 거지 직접적인 투자 효과는 우리 부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앵커:
최승노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홍 소장님도 말씀하신 게 투자도 투자지만 임금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다 가중을 두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 가게 소득 증가가 오고, 이게 경제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선순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승노:
여기서 사내유보금이 임금을 더 주라는 쪽으로 만약에 논의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가 돼요. 사회 재분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기업이 돈을 쓸 때는요. 채권자한테는 채권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임금 근로자한테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월급으로 줘요. 그런데 주주는 그렇게 주고 남은 것을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주는 거죠.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나 임금 근로자는 계약에 의해서 비용을 받는 그런 입장이고 투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얼만큼 많이 남으면 많이 받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 근로자에게 더 줘라, 하는 거는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앵커:
아베 노믹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베 신조 총리가 임금을 올려라, 라고 얘기를 했죠?

최승노:
임금을 올리는 거는요. 임금은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높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 자동차가 연봉이 거의 1억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임금이 높았을 때 과연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계속 수익이 남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임금 경직성에 의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호주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임금, 인건비를 함부로 올리는 거는요. 이거는 미래에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임금을 올려라? 이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간섭이죠. 이건 경영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자를 잠시 유보한, 그리고 배당을 유보한, 그런 자금의 성격으로 봐야지 이걸 임금을 더 주는, 그러면 채권자한테는 왜 더 안 줘요? 근로자한테만 더 주라고 특별히 얘기할 이유가 있나요? 기업한테 회사채로 빌려준 회사채 채권자들한테 그럼 이자를 더 줘라, 이런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앵커:
이자 부분은 빠진 것 같고요. 배당과 임금, 투자인 거죠.

최승노:
그러니까요. 배당하고는 다른 거에요. 배당은 본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주주가 함께 고려하는 부분이지만 채권자나 근로자한테 강제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관여해서 임금까지도 더 줘라, 하는 것은 사실 정부가 불필요한 경영 간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베 노믹스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최승노:
그럼요.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한 거죠. 선진국이라고 다 잘하는 것 아니잖아요.

앵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간 소비는 많이 늘어났다, 라는 평가는 받고 있잖아요.

최승노:
그 부분 때문이 아니죠. 일본의 경제 활성화, 최근에 와서는 아베 노믹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단순히 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경제가 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물론 단순하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3부를 한 번 정리를 하고 가야지 될 거 같아요. 잠시 후 토론을 4부에서 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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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요 기획 이어가는데요. 오늘 주제는 기업소득 환류세,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은 일단 찬반이 확실하게 갈렸고요. 기업 소득을 이렇게 기업의 소득이라기보다는 유보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억지로 쓰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는 주장을 최승노 부원장께서 해 주셨고요. 임금 상승이라든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는 쪽으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 얘기를 조금 하다가 끝났는데, 최승노 부원장님께서는 임금 상승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홍 소장님 혹시 반박 의견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 드릴게요.

홍헌호:
아까 홍 소장님이 얘기하실 때 복지는 정부가 하는 거지 기업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내 복지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인정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배하고 재분배가 있지 않습니까? 분배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게 다 된 다음에 재분배는 정부가 조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서 재분배 하는 건데, 물론 재분배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배 쪽에서도 조금은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분배 과정에서 법인 소득 비중이 15%였는데 지금 2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150조 정도가 좀 나눠줘야 하는데 기업 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조금 아무래도 법인 쪽으로 많이 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로자에 좀 나누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배와 재분배를 동시에 해야 정부 부담이 줄죠. 왜냐면 기업 쪽에서 많이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임금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들은 임금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격차,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세제라는 걸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3년 임금 인상률에 비해서 올해 초과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0% 정도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는 거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수천억에서 1조원 정도 감세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정책을 내면서 정부가 별도로 거기다 단서를 달았더라고요. 고연봉과 임원은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타당하다고 봐요. 연봉 5천 이상이나 임원 같은 건 빼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이쪽으로도 적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혜택을 주려면 어차피 신고하고 하는 건 마찬가지이니까, 그럼 그건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 동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 환류를 할 때 임금 부분은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거기에 있어서도 임원들하고 고연봉 근로자들, 거기 부분에서는 뺀다고 하면, 그러면 대기업 중에서도 지금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 근로자, 간접 고용 근로자가 지금 한 20%, 2만 5천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쪽에서도 저임금 근로자, 그 부분을 좀 임금 상승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면, 정부가, 그러면 아까 부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잡는 장치가 있으면 괜찮을 거다.

최승노:
우리가 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노조 힘이 굉장히 세서요. 그 부분을 또 고임금자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저임금자한테 혜택이 가겠지,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이걸 억지로 이렇게 해라,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저는 이런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배당이요. 배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을 보면 국내가 더 많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지만 사실 좌지우지하는 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다보니까 배당을 늘리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만 좋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승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해도 5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니까 배당을 하는 만큼 절반 이상은 외국으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배당이 높은 게 좋으냐, 라고 시비를 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배당은 이러한 주주와 기업 간에 있어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일이에요. 우리가 많다, 적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외국계 자금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 새로운 외국 자본을 우리가 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 가는 것을 너무 아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본다면 적합한 수준에서의 배당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배당이 낮다, 너무 높다, 라고 제 3자가 간섭을 하거나 강요를 하는 건 그러한 금융 기업의 세계를 사실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잘 몰라요. 그거는 경제 주체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높아질 필요가 있으면 높아질 것이고 더 낮아질 필요가 있으면 또 낮아질 것이고 이것은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과정에게 맡겨 두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홍헌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에게만 부를 안겨주게 된다, 심각하게 얘기하면 국부 유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홍헌호: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중치를 배당 쪽에 적게 둔다고 한다면 밖으로 나가는 게 적겠고, 그런데 국부 유출 정도까지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오버인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말해서 FDI라고 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이런 거 말고 국내에 와서 직접 공장 짓고 설비 투자 하고 이런 걸 직접 투자라고 하는데 이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GDP 대비 1%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최소한도 다른 나라는 2~3%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당을, 아까 부원장님 얘기처럼, 배당해주면 국부 유출 되니까 FDI 들어오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배당이 좀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면 그 순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꼼꼼하게 국부 유출 정도까지 생각하면 문제가 있죠.

앵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업들에게 사내유보금 비슷한 것들을 좀 거기에 과세를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최승노:
그렇죠.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가 사실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앵커:
왜 안 됐었죠?

최승노:
사실 좀 억지적인, 억지거든요. 왜냐면 이중 과세 논란도 있을 뿐 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법인세라든가 각종 세금을 내고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 다 내고서 집에 저축하고 있었던 돈, 이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가 또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엄연한 이중 과세죠. 세금 다 낸 거죠. 법인세라는 게 소득세잖아요? 일반 개인도 연말에 소득세 다 내고 나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갖고 있으니까 또 내라, 이러면 이상하잖요? 그러니까 기업이 세금 낼 거 다 내고서 가지고 있었던 돈인데 거기다 또 세금을 낸다, 이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존재하기 어려운 세금이었어요. 세금 자체의 정책적 효과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거든요. 다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주식회사처럼 공개된 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가 있어요. 주주가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선 꾸준히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한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소 논의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러한 세금 논의하는 건 사실 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타당한 논의는 아니죠.

앵커:
홍헌호 소장님, 이 제도가 왜 없어졌을까요? 있었는데?

홍헌호:
90년대 때 있었는데 2001년에 그걸 없앴는데 시기적으로 이상했죠. 왜냐면 90년대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 때는 이게 있었는데 2001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100%대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100%대 초반인데 불필요할 정도로 낮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낮은 건데,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낮거든요. 2001년에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당시 카드 대란도 일으키고, 그 때 이상한 정책을 많이 했어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투기도 일으키고, 이상했는데, 그런 게 있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중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인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과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뭐냐면 이중 과세 해도 위헌이 있고 위헌이 아닌 게 있다는 거에요. 담세력에 따라서. 헌재 입장은 뭐냐면 이중 과세에 대해서 모든 이중 과세가 다 위헌은 아니다, 담세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은 이중 과세다, 이런 거고 또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조정법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러이러한 건 이중 과세로 인정 된다,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만 바꾸면 이중 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은 과연 이게 담세력을 넘어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하는데 저는 담세력을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기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계 소득 증가율이나 가계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가계가 살쪄야 지갑도 열리고 소비도 늘고, 이거는 최승노 부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고육지책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업 소득 환류세라는 것으로 그걸 유도를 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라면 그러면 가계 소득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최승노:
정부가 경제 성장률 중에서 가장 분명한 목표가 고용률이었거든요? 경제 성장이 왜 좋으냐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60% 이상의 고용률이 나오고 있는데, 올 들어서 상당히 고용률이 개선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주머니에 소득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경제 정책의 성과가 결국은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풍족해지는 거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일으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기업의 호주머니가 좋아진다는 건 잘 한 일이에요. 기업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다, 굉장히 잘 한 일이죠. 그것이 퍼져나가면서 가계한테 도움이 가는 것이지 정부가 기업에 돈이 많으니까 강제로 기업 것을 가계에 옮겨준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늘어나지는 않죠.

앵커:
그러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최승노:
왜냐면 기업은 하나의 법인이긴 하지만 여러 개인의 집합체에요. 주주, 채권자, 임금 근로자, 여러 개인들의 합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결합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커지면 현금성 자산도 당연히 커져요. 예를 들어 전 세계, 미국의 GE 같은 기업은 우리 돈으로 139조원 정도를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우리 기업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데 우리나라가 결코 이러한 선진국 수준의 현금 자산 비중을 보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 기업 단위, 단위가 글로벌 기업이 되면서 커지니까 그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전반적인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머니에 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저 기업이 큰데 돈을 참 많이 갖고 있네? 이렇게 물으면 이상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제 성장에 힘써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최승노:
그렇죠. 경제 성장에 힘쓰고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지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회초리 들고 쫓아가서 때려 주면 잘 될 것 같지만 이건 국민들한테는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진 몰라도 결코 크게 도움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승노 부원장님의 이론은 그레고리 맨큐가 얘기한 낙수 효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신 거에요. 홍헌호 소장님도 그럼 우리 경제가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홍헌호:
낙수 효과가 과거처럼 발생하고 있지 않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니 계수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낙수 효과가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낙수 효과 예를 들면 대형마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장이 있다, 우리 지방에, 중소 상인들이 자기들이 벌어서 할 때는 다 거기서 벌어서 거기서 분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딱 들어오게 되면 많은 이익들이 본사로 넘어가고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지역의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소 상인들이 몰락하면 옆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들도 몰락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역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거시 경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법인 소득 분배율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지나치게 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동 소득 분배율이 적어졌다는 얘기이니까, 지금 낙수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앵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계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조금 아니신 건가요?

홍헌호:
그게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 이론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성장과 분배가 서로 상충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90년대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선순환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고 최근에는 국제기구들도 대부분 다 그 쪽으로 가고 있죠. 선순환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책으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순환 하는 방향으로 가고, 많이 나누는 방향, 분배와 재분배 과정에서 필요하겠죠.

앵커:
그럼 홍 소장님은 기업 소득 환류세제가 선순환 할 수 있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홍헌호:
그렇죠.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잘만 만들면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앵커:
그리고 최승노 부원장님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아니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최승노:
목적은 동의를 하는데 그 수단이 효과가 없을 거다, 한 마디로 별 효과 없는 정책이거나 또 제가 세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에 참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 세금의 목적이 세수가 제로다? 그럼 세금을 왜 만들어요? 이런 자체로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는 그런 세금을 만든다는 거, 세금을 정책 수단으로 쓰겠다고 하는 정부가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은 그냥 세수를 걷는 목적에 충실해야지, 세금을 갖고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확실한 의견들을 주셔서 토론이 오히려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된 거 같은데, 저희 금요 기획 출연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마지막은 이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갑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은 뭐다, 그 이유는 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의 주장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승노 부원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최승노:
기업 소득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왜냐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이 파급될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축적된 자원, 이런 것이 되거든요. 과거에 우리 대기업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일자리 좋은 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이 너무 안 나와요. 몇몇 기업만 많아 보이는 것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점점 잃어가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경제가 잘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돈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홍 소장님, 기업 소득은 뭐다.

홍헌호:
기업 소득은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노력의 결과다, 따라서 양 측의 분배의 불균형이 심해져서는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00년대 수준 정도로 바로 돌아갈 순 없지만 그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서로 노력을 해서,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앵커:
기업 소득은 많을수록 좋다, 라고 최승노 부원장님 말씀을 해 주셨고 홍헌호 소장님께서는 기업 소득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 노력의 결과다, 그러니까 나눠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어쨌든 정부가 내 놓은 안이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구체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 오늘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홍헌호:
네, 고맙습니다.

앵커: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 그리고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소장과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얘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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