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KBS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전형적 공기업 문제적 양상

자유경제원 / 2014-08-05 / 조회: 2,084       미디어펜
KBS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전형적 공기업 문제적 양상조중근 교수 “부문별 책임 경영체제 전환, 원가관리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외부회계 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김규태 연구원  |  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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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5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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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하고 부실 경영을 일삼으며 민선 사장이 임기를 채우기 힘든 상황이 지속 된다면 그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영성과와는 크게 상관없는 자의적 임금인상, 고위직의 과다 문제 등 전형적인 공기업의 문제적 양상을 지니는 등 KBS는 재무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 파업과 KBS 사장 해임, 인사 개입 등 연이어진 논란거리로 인해 KBS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KBS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며 차후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공영방송해부 연속 4차 토론회, ‘KBS 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공영방송 개혁에 대하여 토론하는 조중근 장안대 세무학과 교수. 

자유경제원은 5일 오전 10시 자유경제원 5층회의실에서 ‘KBS 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영방송해부 연속 토론회를 갖고 KBS 방만 경영 실태를 진단했다.

신임 사장 앞에 산적해 있는 난제와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모색함을 통하여 공기업의 전형인 KBS에게 경영과 방송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엄히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조중근 장안대 세무학과 교수는 “KBS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가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토론을 통해 ‘KBS의 인사문제와 책임경영, 수신료 내역’을 분석하면서 “KBS가 경영실적, 특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영성과와는 크게 상관없는 자의적인 임금인상(18.5년 근속 9,275만원), 고위직의 과다 문제(2급 갑이 전체의 30.5%) 등 KBS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BS가 외부의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으면서 불투명하고 방만한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조 교수는 “현행 방송법 제49조의 이사회 기능을 보면 기능의 열거에 가깝고 KBS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하기 때문에 KBS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은 현재로서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TV방송(2개)과 라디오(7개)의 부문별 책임 경영체제로의 전환, 자세한 세부적 경영 상황의 감독, 원가관리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이사회의 책임경영 명시, 외부회계 감사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 교수를 비롯하여 황근 선문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장, 박진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 자유경제원 주최, ‘KBS 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영방송해부 연속 토론회 전경. 자유경제원은 시민의 입장, 방송 청취자의 시각에서 KBS의 공정성과 구조개혁에 대해 토의하는 공영방송해부 토론회를 연속으로 주관하고 있다. 5일 토론회는 지난 7월 29일 ‘언론권력의 왜곡과 선전선동,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이은 네 번째 토론회다. 

다음은 조중근 장안대 세무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들어가기

최근 사장 중도사퇴, 총리후보 관련 보도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에 크게 대두되고 있음.

KBS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사장 인사 문제와 노․사간의 갈등, 편파성 시비 등에 시달려 왔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학회의 토론회, 기자회견, 각종 성명서 발표는 물론, 경영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이르기까지 KBS 관련 시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유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절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인사 문제

KBS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권 교체와 맞물려 이사와 사장 선임 문제가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임.

정권이 바귀면 정권의 성향과 맥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위촉되기도 하고, 특히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경영권의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노․사간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음.

참고로, 방송법에는 11명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아울러 집행기관으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같은 악순환과 관련하여 이사와 사장의 선임 방법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 제안되기도 했으나, 설령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 우리의 현실임.

따라서 공영방송이라는 KBS의 이사나 사장으로 위촉되는 인사들은 이상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이지만 KBS가 언론기관으로서 견지해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특히 사장을 능력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촉하거나, 또 임명된 사장이 정권에 영합하는 정치적 성향을 보여서는 결코 안될 것임.

사장은 거대 조직인 KBS에 대한 경영 능력을 발현해야 함은 물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할 것임. 그러나 불행히도 이전에 이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80년대 고 김재익 경제수석의 발탁․임명은 임명권자의 인사 정책, 또 현직에 임명된 후에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한편 신임 KBS 사장은 취임식에서 △올해 KBS 적자를 막고, △보도의 공정성 시비를 확실히 끝내며, △인사의 권위. 조직문화의 회복, △2015년 1월 1일 프로그램 개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5대 비전을 발표하였는 바, 그 귀추가 주목됨.

책임 경영

KBS의 재무상황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2012년 매출은 1조 5,680억(수신료 37.3%, 광고 39.8%, 기타 22.9%)이며, 영업이익 380억 적자, 당기순이익 62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아울러 부채도 전년대비 821억 증가(금융부채 증가 754억)한 7,216억원(금융부채 2,651억)으로 128억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이같은 상황은 재무관리상 중요지표의 하나로 최소한 1보다 커야 한다는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 측면에서 KBS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충당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

KBS는 경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수신료가 외국에 비해 낮고 지난 33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4000원으로 인상하려고 추진하였지만, 방통위에서 가결된 인상안이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임.

특히 2012년에 SBS(289억)나 MBC(2692억)가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만 적자를 보고 있고, 흑자를 기록(2011년)했다고 해도 MBC나 SBS에 비해 1/12 ~ 1/24 수준인 48억에 불과함을 지적하고자 함.

물론 KBS가 타 방송사와 달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교육방송, 해외방송, 대북방송 등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KBS는 수신료라는 준조세적 수입(TV 수상기 보유에 대한 일종의 특별소비세 성격)이 5851억에 달하고 있음. 이는 KBS가 경영실적, 특히 재무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영성과와는 크게 상관없는 자의적인 임금인상(18.5년 근속 9,275만원), 고위직의 과다 문제(2급 갑이 전체의 30.5%) 등 KBS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

일부 언론에서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직원 4805명중 57%인 2738명이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5년차 이상 국장급인 관리직급(85명)은 1.3억원, 1급 20년차(295명)1.16억원, 2급 15년차(2385명) 9600만원을 받음.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임. 2010년에서 2012년 1급이상 375명에서 387명으로, 2급직원은 2327명에서 2372명으로 증가함.

이와 관련하여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의 방송법 제49조의 이사회의 기능을 보면 기능의 열거에 가깝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문명함.

따라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직의 slim화, span of control이 보다 확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TV방송(2개)과 라디오(7개)의 부문별 책임 경영체제로의 전환, 자세한 세부적 경영 상황의 감독, 원가관리와 회계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이사회의 기능에 책임경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

외부회계 감사제의 도입이나 외부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경영혁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안함.

수신료 문제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KBS의 수신료는 주요국에 비해 1/6~1/8 수준임.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KBS같은 각종 시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KBS는 수신료 인상추진에 앞서 KBS를 둘러싼 각종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먼저 보여 주었어야 함.

이와 관련, 신임 KBS 사장은 당분간 수신료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며, 먼저 신뢰도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든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일단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함.

향후 수신료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KBS 내에 구성, 운영하는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수신료 인상이 내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수신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신료 인상의 수준, 만약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인상된 수신료의 합리적인 사용 방안, 상업광고의 축소 내지는 폐지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더 나아가 KBS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제 문제를 척결하여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고, 또 이를 기반으로 BBC, NHK 등 주요 선진국의 방송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KBS로 진정 발전할 수 있다면 TV 수신료 문제에 대해 원만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노조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

KBS 문제의 중심에는 노조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BS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과 협력이 필요함.

노조가 정치권력화됐다거나 내부 구성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노조의 사회적 책임(SR of Union)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소명에 적극 부응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정치권의 경우, 언론과 사이가 나쁘면 정치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략적 계산으로 KBS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듯함. 그러나 이 또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시민사회의 상시 감시체제 구축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를 쉽게 타파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행태에 기인함.

특히 이를 관련 이해 당사자인 KBS(노조 포함)나 정치권 등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데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방송법 제87조에 KBS 시청자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역할과 기능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 시청자의 권리가 더욱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임.

현재 방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음.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과거에는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많은 활동들을 했었으나, 요즈음은 과거에 비해서 활동이 조금 주춤한듯함.

노무현 대통령 시절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을 반대하는 NGO들이 연대하여 활동한 적이 있음. 이제 다시 뜻을 모아 국민의 편에서 상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가칭)KBS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활동해야 할 시점이 다시 도래한듯함.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민의 KBS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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