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배당의 빛과 그림자] 기업 배당 확대, 득 될까 독 될까

자유경제원 / 2014-08-19 / 조회: 2,128       이투데이

[배당의 빛과 그림자] 기업 배당 확대, 득 될까 독 될까

정부, 세제 개편 등 '배당 강화' 팔 걷어…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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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가 중간배당으로 얼마를 내놓을지에 쏠렸다. 그룹의 경영권 승계 흐름과 정부의 배당 확대책 등이 맞물려 증시 투자자들은 삼성이 배당을 높이는 주주 친화적 경영에 나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삼성전자(1,261,000원 △11,000 0.88%)는 그러나 중간배당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실망스러운 중간배당 규모 탓에 당일 주가도 4% 가까이 하락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배당 강화정책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단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배당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92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배당수익률은 0.82%에 불과하다. 배당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값이다. 실제 투자로 수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10대그룹 상장 계열사의 배당수익률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인 1.9%의 절반도 안 된다. 미국(2.4%), 일본(1.9%)은 물론 대만(3.9%)이나 중국(2.6%)보다도 낮다.

이에 정부가 배당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고배당 상장사의 소액주주 배당 세율(원천징수분)을 14%에서 9%로 낮추고, 대주주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선 25%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다.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36%, 대주주는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늘려 개인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의도다. 저금리 시대에 배당이 늘어나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배당 강화정책 드라이브에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4000개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외국인 지분 비중이 높다. 결국 배당 증가가 곧바로 국내 소비 지출로 연계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 이 제도는 기업의 배당 증대를 사실상 강제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기업은 수익창출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배당성향 역시 동반하락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에 찬성하는 쪽은 “국내 기업들이 유보금을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에 쓰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고 있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부는 적정 수준을 넘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해 기업들의 투자와 배당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순이익을 현금으로 쌓아두거나 토지나 부동산으로만 남겨두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이 때문에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의 배당은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자유경제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 현안 해부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 배당이 가계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투자나 소비로 사용되지 않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의 배당은 나중 시점의 배당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 동시에 자산 가치 감소를 초래한다”며 “소비 탄력성이 낮은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은 주식에 재투자하거나 본국으로 환수할 수 있지만, 배당 소득이 적은 국내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배당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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