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특권의식] 사법의 공법화로 과잉규제 폐해

자유경제원 / 2014-09-18 / 조회: 1,724       경제풍월
[무소불위의 특권의식] 사법의 공법화로 과잉규제 폐해자유경제원, 특권남용·무책임 비판
경제풍월 기자  |  teuss@econotal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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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18: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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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연속 토론회.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지난 7일 ‘정치실패 중심에 선 대한민국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가졌다. 자유경제원은 ‘경제 민주화’ 열풍 이후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사법의 공법화’ 경향, ‘간섭주의’와 ‘정부팽창’이 가져올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정치실패의 중심에 국회가 있다”고 지적,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실패의 중심… 국회 
무소불위의 특권의식
자유경제원, 특권남용·무책임 비판
私法(사법)의 公法化(공법화)로 과잉규제 폐해

  

특권남용에 과도 세비특전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은 발제를 통해 “국회의원이 갖는 권한은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진 것이 분명하나 특권 뒤에 숨어 무책임한 발언이나 입법행위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권 소장은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歲費)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고 비교하며 국회의원들이 남용해 온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세비와 기타 특권을 없애야 할 과거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소장이 인용한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국민 1인당 GDP 2,450만원에 국회의원 세비가 1억3,796만원으로 국민소득에 비해 세비수준이 5.63배나 높다. 이에 비해 미국은 3.59배, 영국은 2.89배, 프랑스는 2.87배, 일본이 5.88배이나 올해 4월 30일 12.88%를 삭감했다. 

  
▲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일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12.88% 삭감 (자료: 국회사무처 2013))


특권의식으로 ‘사법의 공법화’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제2 발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입법경쟁 속에 사법(私法)이 공법(公法)화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현상들이 문제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최경환 부총리의 사내 유보금 과세방침은 ‘거꾸로 가는 정책’의 대표적 정피실패 사례라고 말하고 “재산권 보호와 행동의 자유, 자기 결정권, 계약의 자유, 사적 자치, 자기책임과 같은 사법(私法)영역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한 투자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국대 법대 김선정 교수는 토론에서 ‘사법의 공법화’ 현상의 유혹과 폐해에 대해 경고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입법 현주소가 마치 1455년 조선의 경국대전과 행색을 같이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의 과잉규제, 상법을 통한 공법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입법기도 등의 행태가 국민을 통치의대상으로 여기는 역설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책임한 공법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객관화, 여론화 과정을 담당할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김인영 교수는 국회 상임위별 계류법안(공직자 윤리법, 김영란법 등)을 공개하며 “특권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입법부의 무소불위 권력,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기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행정학과 김행범 교수는 사법의 공법화 현상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남용에 앞서 무자격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 이영조 교수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의 정당화를 주장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또 다른 실패의 원천을 만들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의 범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1호 (2014년 9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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