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식물국회’보다 일하는`동물국회’가 그립다

자유경제원 / 2014-09-19 / 조회: 1,670       경북도민일보
'식물국회’보다 일하는'동물국회’가 그립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 국회후진법
2014년 09월 19일 (금)한동윤  HiDominNews@hidomin.com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새누리당이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국회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표결이 지연되고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선진화법의 운명이 헌재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회 선진화법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나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가 있을 때만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둘째,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에서 무제한의 토론(필리버스터)을 할 수 있다. 
 셋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없는 한 회기 종료 때까지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의석수가 180석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안을 제외한 법안의 강행 처리는 불가능하다. 특정 정당이 180석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국내정치 환경을 감안하면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은 단 한 건의 안건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선진화법은 2010년 12월 '2011년 예산안’ 날치기 직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2010년 12월 새누리당 홍정욱 의원이 법안의 기초를 잡았고, 여당 쇄신파와 야당의 온건파가 가세해 성안됐다. 당시에도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몸싸움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된 지 1년도 안 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13년 3월 야당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선진화법’을 내세운 야당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함으로써 '식물국회’보다 '동물국회가’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야당이 극력 반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선진화법의 극단적 폐해가 제19대 국회의 올 정기국회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20일 가까이 공전 중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유족 간의 이견으로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5월 2일 법안 처리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즉 1년의 3분 1 이상을 정쟁(政爭)만 일삼다가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야당인 새정연은 당권 싸움으로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 신세다.
 입법마비, 국회불구 사태가 계속되면서 “국회를 해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역 주민이 '국회의원은 똥물에 쓸려가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는 실토가 나올 정도다. 단 한 건의 법안처리도 못하게 만든 선진화법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국회 해산’의 길이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이 심판하는 게 최상인데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민생경제법안이 낮잠 자는 데 국민은 국회를 해산하지도 못하고 소환도 못하고 오로지 분노만 하고 있을 뿐이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국민에게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동물국회’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중에서 어느 쪽이 한국 장래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멱살 잡고 싸울 때가 그나마 법도 통과되고 국회가 움직였다는 역설(逆說)이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은 없다. 2012년 5월 2일 통과된 '개정 국회법’ 일뿐이다. 선진화법이라고 이름만 붙었을 뿐 국회 선진화커녕 국회를 후진시키고 마비시키는 국회후진법이 남았을 뿐이다. 국회는 다수결(多數決)이 원칙이다. 이 원칙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 어떤 법도 선진화라는 탈을 쓸 수 없다. 국민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식물국회’보다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동물국회’가 더 좋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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