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④"증세없는 복지는 사기, 예산적으면 복지 줄여야"

자유경제원 / 2014-09-26 / 조회: 1,680       조세일보

[긴급진단]'증세(增稅)' 시작됐다, 문제와 대안은?

④"증세없는 복지는 사기, 예산적으면 복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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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는 누구나 원하는 바이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누구나 받고싶어하는 복지를 위해서는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세금이 걷혀야 한다.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할 지 온국민이 고심중이다.

복지국가를 위해 증세라는 '원죄'를 안고 태어난 박근혜 정부는 세출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세금 더 걷는 정부'라는 비난은 피해보려 했지만, 이번 담배세, 주민세 인상 등으로 그런 소망의 실현가능성은 요원해졌다.

향후 증세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앞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더 걷는다면 어떻게 걷는 것이 최선의 길이 될 것인지에 대해 조세일보(www.joseilbo.com) 경제 전문가 5人(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목소리를 들어봤다.  

Q. 증세 논란의 향후 전망은? 또한 앞으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은?

A.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였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려는 것이다. 결국은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을 증세라고 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측에서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라고 본다.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복지를 늘린다는데 세금을 안올린다는 것은 사기다. 증세 논란은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이다. 정부에서는 증세가 아니라고 보고, 세금을 내는 측에서는 사실상 증세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의 지출구조를 손봐야 한다. 정선군의 경우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 곳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적자로 인해 월급도 못주고 재정자립도도 18%에 불과한 지자체다. 이런 것을 군수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다. 지방의 지나친 재정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최악의 수단이다. 세금을 올리면 재정수요가 더 늘어나서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포퓰리즘을 잡아야 한다.

A.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당분간 복지공약 남발에 따른 세금 청구서가 이어질 것이다. 국민이 정치인들의 사탕발림 공약에 넘어간 대가다. 세금과 정부 지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 범위 내에서만 늘릴 수 있다.

번 만큼 쓸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제원칙이다.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방만하게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중단시키는 것이 증세를 막는 유일한 탈출구다.

A.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결국 증세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 또한 국민이 동의하면 증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하지만, 그 순서가 중요하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부터 증세를 시작하는게 맞고, 그리고나서 부족하면 간접세를 올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증세 법안들은 서민 위주의 증세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이다.

A.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일각에서는 술에도 증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논란이 어떻게 귀결되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조세부담률을 높여가는 큰 틀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걷고, 이를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A.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 복지재원마련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 다만, 증세를 하더라도 그에 앞서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성과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을 얻은 후 추진해야 한다.

증세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보다는 개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서민부담가중 등 납세자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충격적인 인상안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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