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1,899       jtbc

[팩트체크] 이것도 특권? '국회의원 세비' 진실과 거짓

[JTBC] 입력 2014-09-30 22:17 수정 2014-09-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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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진실을 흐리는 공인의 발언,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입니다. 

많으면 7억원까지 지급된다고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약 300명이라고 하면, 총 2100억원이나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예. 말씀하신 7억원이라는 숫자, 자유경제원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그 숫자가 나온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들의 연봉이라 할 수 있는 세비, 이 세비가 법에 정해져있죠. 바로 1억 3천만원 정도이고요. 

여기에 회기 동안 지급받는 하루 3만원씩 받는 특별활동비, 또 간식비 600만원 있고요. 1년에 2번 해외시찰을 가는 비용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얼추 계산해보니 의원 1명당 7억 7백만 원이 들더라는 겁니다.

[앵커]

간식비도 있나요? 그런데 이중엔 추산한 것도 있어서, 항목별로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부는 국회에서 나온 반론을 바탕으로 그동안 언급된 의원 특권들, 루머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

일단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 간식비까지 나온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띄는 게 또 간식비인데요, 무슨 국회의원에게 간식비를 600만 원이나 챙겨주냐는 이야기,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실 보좌관들 야간근무 때 야식비 이런 걸로 나가는 건데, 이거는 다른 정부부처에도 있는 지원항목이라는 게 국회 설명입니다.

그다음 KTX나 항공기는 무료다, 게다가 1등석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2006년에 철도청이 공사가 되면서 기차를 공짜로 탈 수 없게 됐고요, 다만 이용할 때마다 출장비를 청구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공짜잖아요.

[기자]

네, 그렇기는 한데요. 옛날에는 티켓도 안 끊고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티켓팅을 해야 하니 완전한 무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2006년 이전에는 무료로 그냥 탔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는 아니고 장관급에 준해서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습니다. 

[앵커]

저 가운데 거짓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제가 판단하자면 반만 거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해명한 내용을 보니…지원 규모를 볼 때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건지 많은 건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세비 액수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이 1억 3천만원, 미국은 1억 9천만원, 독일은 1억 4천만원이어서 액수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수준을 놓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1인당 GDP로 나눠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600만원 정도고요, 선진국들이 4000~5000만원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선진국들 세비는 1인당 GDP 대비해 2~3배 정도인데, 우리는 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7천~8천만원 수준이면 적당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군요. 그런데 이런 해명들이 있죠. 액수만 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의원들이 받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과 합치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팩트체크가 가능했습니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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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먼저 의원 연금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재직을 했을 경우에 연금 수급 대상
이 되고요. 사실 그전에는 단 하루만 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19대부터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앵커]

논란이 돼서 바뀐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재직 기준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서 5년이 기준입니다.

그다음은 우리 의원들이 받고 있는 특별활동비나 명절수당 같은 건데요.

회기 중에 하루 3만원씩 받는다는 특별수당,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명절 같은 때에 수당이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말수당이라고 해서 보너스 개념의 수당들이 있지만, 독일을 보면 보통 받는 세비 이외에 다른 기타 추가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는데요. 세비를 아예 주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회의 같은 데 그 주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앵커]

교통비도 대중교통비만 준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북유럽과 아주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죠.

북유럽 같은 경우 스웨덴에 차량지원비가 없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요. 오히려 출퇴근 때는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지 그 정도만 이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 의원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도 감안해야 된다고 국회쪽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실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보자면, 그렇다고 스위스나 독일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닐 테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더 열심히 할 텐데 우리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돈은 많이 받아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역시도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게요. 그런데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그나마 또 세비를 올리겠다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연봉이 오르는 것에 맞춰서 3.8% 세비를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 대목에서 꼭 한번 듣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가시죠.

[이한구/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 우리당에서 이미 제출한 (국회) 무노동 무임금 관련 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지원/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2년 12월) :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저게 2년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2012년에. 그때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한다며 나온 얘기인데 지켜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과 2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야 의원들 모습 보면 세비 삭감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이번 자유경제원의 발표를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이렇게 볼 때 정치불신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항상 말 바꾸기를 하면서 불신 없애지 못한다면, 이런 세비와 관련된 비판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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