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안하는 국회` 내년 세비 3.8% 인상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1,687       국제신문

'일안하는 국회' 내년 세비 3.8% 인상

1억4320만원, 524만원 늘어…국회사무처 "아직 결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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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2014-09-30 2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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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안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가 올해보다 3.8% 인상되는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 만큼 오를 예정이다. 금액상으로는 올해 1억3796만원에서 내년 1억4320만원으로 524만원 늘어난다.

내년도 국회 세출 예산안은 올해 예산안 5041억7681만원보다 224억3185만원(4.4%) 증가한 5266억867만원이다. 국회의원 세비가 포함된 사무처 인건비는 올해 2525억3359만원에서 141억원 증가한 2666억3708만원으로 반영됐다.

국회의원 세비와 공무원 봉급을 인상하기 위해선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한 뒤 인상폭을 확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안을 그대로 승인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969만원, 2012년 1억379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동결됐다. 이에대해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산편성 시스템상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모든 국가 공무원 월급과 같이 3.8%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국회의원의 세비는 여야심사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세비인상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무수한 특권을 누리면서 선진국보다 2배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국회 사무처는 "(권 소장의 주장이) 구체적 근거없이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면서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입법권, 재정권, 국정통제권 등을 특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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