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처리 법안 0건,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국 수준?"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2,152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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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0건,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국 수준?"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작성자 : ytnradio날짜 : 2014-10-01 10:33 | 조회 : 162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처리 법안 0건,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국 수준?"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세비가,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누리는 특권이 200가지나 된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떤 이야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하 권혁철):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란 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권혁철:
통상 일반 직장인들이 받는 것은 월급이냐 연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받는 것은 다른 용어로 부르는데, 세비라고 부릅니다. 세비는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수당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6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런 일반수당 외에, 여러 가지 수당하고 지원비가 붙게 되는데요. 내용일 간단히 보면, 관리업무 수당이 있고요, 입법활동비, 정액 급식비,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월 평균 1,150만원, 1년에는 약 1억 3천 700만 원 정도의 세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선진국보다 2배 가량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단 지적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권혁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3,796만원인데요. 이것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천 만 원에서 이천 만원가량 많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중간정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거죠. 왜냐하면 이들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두 배나 잘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국민소득과 대비해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의 5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의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5배에서 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자기나라 평균 소득의 3배 정도 받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배 이상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앵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억 37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액수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권혁철:
일각에서는 그것이 예산 당국과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국회 전체 예산입니다. 그 덩어리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는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국회의 전체 예산이 5,000억원 정도 인데, 그 중에서 국회의원이 얼마를 가져갈까하는 것은 국회의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에 세비를 인상했는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은 일반 국민들 눈에 쉽게 노출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 여론이 무서우니까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동일하게 3.5%만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입법 활동비라는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세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밖으로 잘 들어나지 않는 이 부분은 19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무려 57%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비를 전체적으로 14% 인상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세비가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권혁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이 보통 평균 소득의 3배 정도를 보이니까요. 우리나라 현재 국민 소득이 2,2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3배하면 8,000만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선진국보다도 높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일은 그만큼도 안하는 것 같아요. 세비를 받는 명목이 국회에서 일 하라는 것 아닌가요?

권혁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4월 임시국회 기간이었던 5월 2일 이후에 한 건의 처리도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수십 건을 한꺼번에 처리 했습니다만, 약 150일 정도 국회 문을 닫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갔기 때문에, 그건 납세자로서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죠. 

앵커:
그러면서 내년 세비는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란 말이에요. 

권혁철:
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철:
그렇습니다. 현재 1억 4천 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3.8%는 거의 공식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요. 또 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인상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3.8% 인상이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세비는 약 520만원 정도가 늘어난, 1억 4,3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바라 볼 때, 또 경제 상황도 별로 좋지 않고, 국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 세비를 인상하는 것을 곱게 봐줄 국민들은 없을 것입니다. 

앵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도, 세비는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세비를 조금 세분화 해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만 세비를 받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철: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일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일괄 지불하고, 본회의나 기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병으로 참석을 못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표결이 있을 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면, 일정금액을 감액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비를 더 세분화 해가지고, 현재 50%를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율을 줄여가지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활동,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면, 식물국회나 이런 비판은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세비도 세비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인 200건이 넘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만큼 특권이 많이 있습니까?

권혁철:
200가지라는 것은 뉴스 매체나 SNS에 많이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200개 까지는 아직 못 찾아보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세비 이후에도 회기가 열리면 그 하루에 3만여원이라는 특별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이 있고요. 또 7명 보좌진과 2명의 인턴을 포함해서 9명을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게 1년에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회회관 내의 한의원, 양의원, 목욕탕 등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요. 또 해외 시찰을 다녀올 수 있는 특권도 있고요. 차량 유지비도 받고, 국유 철도나 선박, 항공기도 무료로 탑승 할 수 있고, 또 민방위나 예비군 훈련도 열외를 받고, 이런 혜택들 수십가지는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잠깐 보였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철:
예를 들어서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도 스스로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만, 얼마 전에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서도 보았듯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임하기는 했지만, 여야에서 이 체포에 반대해서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 해 낼 수 있는 곳이 국회 아니냐? 결국은 비판여론이 비등하니까 표결까지 임했거든요. 제가 볼 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여론이고 표가 아닌가, 그래서 유권자들이 두 눈 뜨고 감시하는 것 만이 국회가 개혁에 나서는 유일한 추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혁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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