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조간 브리핑 세월호법 타결...`미완의 봉합`? [이상휘·류여해·최요한]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1,701       YTN
조간 브리핑 세월호법 타결...'미완의 봉합'? [이상휘·류여해·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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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서 진상규명의 첫걸음,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해 드린 것처럼 여전히 협상안을 거부하고 있는 가족대책위 상황도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 소식과 또 어제 있었던 홍도유람선 사고 소식 등시사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석좌교수,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타결이 될 거라고 예상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 측면도 있었는데 일단 앞으로 남은 과제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내용 실속이겠죠. 

안에 든 것이 거의 없이 겉 테두리만 만든 건데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테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입법과정, 글자 하나하나까지 체계자구까지 하려고 하면 갈 길이 아주 멉니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나머지 정말 모든 걸 채워넣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진상조사위 기간이 앞으로 활동기간을 생각하면 1년 반에서 2년. 

최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쩌면 다음 국회 2010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하고도 맞물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 갈길이 멀다. 

이제 시작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궁극적으로 보면 세월호 사건은 세월호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치만 남은 꼴이 됐죠. 

이게 애당초에 세월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치적 이권이 개입이 되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슬프게 타결이 됐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새정치연합의 움직임은 적어도 뭔가 희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간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박영선 원내대표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도 올 것이다. 

[인터뷰]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것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정치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정치가 분열되고 갈등된 걸 같이 모아주고 통합시켜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했거든요.

오히려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치의 몰락이니까 그렇지 않고 진상조사 정확히 해서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가족이 반발하는 거, 세 번째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쇠고기를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갔는데 소고기 사준다고 갔더니식당에서 참치캔을 하나 사준단 말이에요.

뭔가 먹기는 먹었지만 그 내용이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유가족들마음은 지금 분명 그럴 거예요.

처음에 주기로 했던 것은 이만큼, 6.4지방선거 때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용을 들여다봐도 원하던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거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거부하게 됐는지를 먼저 다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차피 류 교수가 법리학자이지 않습니까? 

내친김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이 문제 자체가 정치권의 멱살잡이로 시작해서 멱살잡이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렸죠. 

대의민주주의원칙에 따르면 입법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세월호 특별법이 지난 7월에 입법청원이 됐는데 입법청원되면 사실 입법공청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든요.

그런데 그 입법공청회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법공청회라는 것은 이 법에 담는 내용들이 국민한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법이 잘됐느냐, 못 됐느냐 인데. 

이 공청이 자체부터 정치적인 함의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생방송이라든가 TV라든지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해 주는 게 사실 국회의 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 자체가 아직까지 국민들은 수사권, 기소권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 법이 특별법이 뭔 내용인지도 몰라요.

[인터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특별법을 외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일반법을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플 때는 일단 특별법하고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가 기대감을 갖거든요.

희망고문들, 법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인데 그런데 하는 얘기는 그거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처음 부터 외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라든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독일에서 알리는 기간을 1년을 두거든요.

우리는 항상 빨리 빨리, 서둘러서 그리고 급하게 그리고 포퓰리즘, 그것이 갖고 있는 악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게 특별법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유가족들이 협상을 거부하는 건 지나친 비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법감정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왜 특별법이 그렇게 빨리 이야기가 나올까,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법질서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터뷰]

얘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건이 결과가 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입법 플로우에 따라서 타결될 수 있는 순조로운 플로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법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생방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국회전원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입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인터뷰] 

그런데 왜 안 됐냐 하면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입법전문가 체계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이렇게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본회의가 열리고 법안이 통과되니까 김무성 대표가 밥값을 오랜만에 한 것 같다고 하는데 밥값을 했다고 보세요?

[인터뷰] 

그런 밥값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고 앉아있고 버튼 하나 누르고 밥값했네, 그런 밥값은 저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국을 통해서 정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몰락했다는 거예요.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 통과해 놓고 밥값했다? 

저는 창피합니다.

[인터뷰] 

스웨덴은 주급제예요.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급으로 봉급을 줍니다.

만약에본회의에 참석 안 하면 그 주 봉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앵커] 

의원들이 주급을 받는 거예요?

[인터뷰] 

주급받는 데 저는 아예 일수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도장을 찍고 돌아가면 돈을 주고. 

[앵커] 

토론회나 이런 걸 하면 돈을 주고. 

[인터뷰]

그리고 법안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을 때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돈을 주고 입법비용을. 

그렇게 하면 아주 냉정하게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 입법권이죠.

입법권이 입법활동을 해야 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입법활동비가 300만원이래요.

[인터뷰] 

수당 중에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따져볼 게 국회의원이 뭔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자격이라는 것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데 없어요.

다만 국회의원은 국민의 봉사자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밥값이 또 올라갈것 같다고 합니다.

거의 5개월 허송세월 흘려보낸 국회의원의 세비가 3. 8% 오른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얘기 드리기 전에 홍성혁 기자 리포트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연간 1억3천796만 원. 

영국, 프랑스보다 많은데 이를 1인당 국민총생산인 2천450만 원과 비교해 보면 5.6배에 달합니다. 

자유경제원 권혁철 소장은 국회 개혁 토론회에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의원들은 1인당 GDP대비 2~3배의 세비를 받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 두 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소장은 의원들이 세비와 함께 누리는 경제적 이득은 연간 7억 원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4억 원에 육박하는 보좌진 인건비도 세금에서 나가고, 기름값과 유지비 등 차량지원에 천8백여만 원, 그리고 간식비 명목으로도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인터뷰: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또 하나 세비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봉급을 본인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죠."

국회의원 세비는 2011년 1억2천만 원에서 이듬해 1억3천8백만 원으로 14% 인상됐습니다.

같은 해 공무원 평균 월급 인상률은 3.5%였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내년 3.8%, 524만 원이 또 늘어나 1억4천320만 원이 됩니다. 

권 소장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지내도 65세가 넘으면 매달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도 지나친 특혜라며, 다른 연금처럼 돈을 적립하게 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홍성혁[hongsh@ytn.co.kr]입니다. 

[앵커] 

의원들 연금 왜 지난번에 법 바꾼다고 하더니 그거 아직 안 됐나요?

[인터뷰] 

특권을 내려놓겠습니까?

지금 셀프로 봉급을 인상하고 세비를 인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간식비가 아까 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드시네요.

간식비가 600만원인데 간식을 드시는 건 좋은데 법안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셀프로 인상하실 때 낯뜨겁지 않은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국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어제 저희 뉴스 시간에 뉴스특보를 통해서 전해 드렸죠. 

바로 홍도 유람선 전복 사고인데요.

홍도 유람선 전복사고 영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선박 안전이 얘기가 됐는데 여객선만 정비를 하고 유람선은 우리 관할 아니다라고 해수부가 그냥 넘겨놨다는 얘기가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전복된 바캉스호가 27년이 지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마저도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출항금지해 달라고 탄원서까지 냈는데 검사하고 나서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건데 이게 원래 일본에서 섬하고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배거든요, 가까운 거리. 

그런데 홍도 거리는 2시간 동안 20.8km 다니는 거리. 

굉장히 오래 다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항상, 세월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보니까 홍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했대요.

그래서 사고가 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온 곳들이 어민들. 

어민들이 먼저 달려와서 먼저 다 구조했다라는 것, 여전히 세월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인터뷰] 

이게 사실상 해경 관할입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해서 해경 산하고 해수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해운 것만 하지 우리 관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강에 가면 오리배 있죠. 

오리배가 몇 년 정도 운항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17, 18년? 

[인터뷰] 

15년 이상입니다.

15년 이상인데 그런데 15년 이상 묶여져있다 하더라도 운행에 지장 없으면 몇 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서및 유선 및 도선사업에 의한 거거든요.

시행령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되니까 안전에 위해하죠.

그러면 감정상 이거는 운행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법에 맹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FRP 목선 15년 이상. 

그리고 강선은 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달아놨어요.

단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몇 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해운법에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선 및 도선에 관한 사업법이 유람선 같은 것은 차로 치면 관광버스입니다.

해운법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고속버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많이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앵커] 

서로 서로 이게 법이 복잡하고 특히 유람선 같은 경우, 오리배 말씀하셨잖아요.

오리배가 여의도에 떠 있으면 영등포구청 관할이에요.

오리배가 양화대교 넘어가면 서울시 관할이 됩니다.

지자체로 왔다갔다한다고. 

이게 지금 유람선 문제가 거기 있거든요.

[인터뷰] 

그게 바로 우리 법의 문제예요.

법이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모른다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월호 때 우리가 아, 30년으로 배의 수명을 규제를 완화를 했더니라고 하면서 갑자기 20년으로 다시 확 줄였거든요.

그전에 20년이었죠. 

20년에서 30년, 30년에서 20년.

정말 사고가 하나 나면 다시 뒤집듯이 10년이 그냥 늘어나요. 

아니, 10년이 그렇게 금방 한순간에 늘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앵커] 

그런가 하면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박수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민들입니다.

정말 1분만에 달려가셨대요.

[인터뷰] 

우리는 역시 항상 어민이 지키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85년도에도 여기서 좌초사건이 있었대요.

3년 전에 해상 화재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항상 홍도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을 해 왔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자마자 달려갔는데 달려갔을 때 담요, 생수 혹시 놀란 분을 위해서 우황청심환을 다 준비해서 갔다는 거죠. 

해경보다 더 훌륭하네요, 보니까.

[인터뷰] 

저는 이번 사고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었다 할 줄 알았는데 세월호가 싹 사라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 선장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박수칠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 선장은 도망가지 않고 홍도까지 배가 침몰해서 사실 물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홍도까지 갈 수 있나 없나. 

왜냐하면 선원들만 남아있었고 승객들은 다 떠났지만 그래도 그 배를 지켰다고 합니다, 홍도에 배가 안착될 때까지. 

그게 선장의 역할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앙일보 제가 신문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갖고 들어왔는데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건강이 회복됐다, 어느 정도냐, 휠체어에 앉을 수 있다, 이러면서 사진도 공개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기사를 경제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어제 밤에 꼼꼼하게 신문을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실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실리면서 이건희 회장이 건재하다는 걸, 아직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억측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미 5월달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삼성그룹의 승계문제가 아직 완전히 매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보도가 나온 것 같고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것 같고요.

[앵커] 

그게 무슨 얘기죠.

[인터뷰] 

쉽게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부회장으로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전체적으로 다 승계받는 데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인터뷰] 

휠체어를 탈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체활력지수가 정상인이다.

두 번째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다.

[앵커] 

한고비 넘겼다. 

[인터뷰] 

세 번째는 중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의식을 이야기할 때는 3가지로 보면 돼요.

코마상태. 

그리고 세미코마, 트라우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세미코마,코마 안에 트라우지.

의식은 있지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듯이 휠체어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터뷰] 

이 교수님이 직접 취재 했습니까?

[인터뷰] 

직접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되죠. 

이재용의 삼성과 이건희의 삼성. 

그런데 이재용의 삼성이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희의 삼성이 아직까지는 경제위기적 상황, 중국이 추월하는 상황에서 이건희 삼성의 존재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오너십을 얘기하는데 오너십은 2가지 아닙니까?

소유권과 인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이라는 부분은 이재용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뭔가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인터뷰] 

방금 인사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미묘한 시기거든요.

정기인사를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하는 첫 번째 인사입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성과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있다고 하고 2분기에 어닝쇼크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실적부진, 직격탄 맞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겠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포스트 이건희 이재용을 굳히기 위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세대교체라는 것이 이번 인사에 적용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희 회장이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차츰 내년이면 전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라는 걸 시장의 신호를 알리는 것이죠. 

[앵커] 

이게 사실이냐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늘 경제부 기자들 이거 확인하느라고 취재경쟁이 많을 텐데 삼성에서 확인해 줄 리 만무하고 이게 중앙일보에 났단 말입니다.

다른 신문은 안 쓰고 중앙일보다 보니 이게 조금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터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식 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휠체어는 탈 수 있다,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정말 깨워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학적으로. 

[인터뷰]

류 교수님이 보시는 판단도 맞고요.

통상적으로 삼성의 전략실에서 전략적으로 통보한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뿌릴 때는 특정언론에만 주는 경우도 있고 전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정언론에 줬다는 겁니다.

특정언론에 줬다는 것은 이건희의 상징성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은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게 되면 뭔가 의도적이고 작위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맹점으로 봐서 삼성에서는 이건희의 존재가치가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얼마 전 한전 부지, 현대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10조 5500억원 써서.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건재했다면 10조 5500억원을 현대차에 넘길 만큼 뭔가 그때는 정몽구라는 의사결정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 이전에 이건희 회장이 있었다면? 

[인터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옆에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는 굉장히 큰 부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굉장히 실속을 따진 거고 거기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이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버지는 더 실속을 따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최 평론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속의 삼성이거든요.

만약 이건희 회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이 입찰 자체를 참여 안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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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403 [보도] 국회의원 세비 3.8% 인상논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402 [보도]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제로 우파교육 희망터 돼야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401 [보도] `국회의원 연금` 뿐?… "국회의원 200여개 특권 개혁" 촉구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400 [보도] 조간 브리핑 세월호법 타결...`미완의 봉합`? [이상휘·류여해·최요한]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399 [보도] "처리 법안 0건, 국회의원 세비는 선진국 수준?"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398 [보도] 국회의원 세비, 1억 3796만원…선진국의 2~3배 수준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397 [보도] `일 안한` 국회의원, 2015년 세비는 3.8% 올린다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
5396 [보도] [사설] 국회, 이제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 속도 내라
자유경제원 / 2014-10-06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