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율협약` 진행중 경영권 박탈은 또다른 `甲질`

자유경제원 / 2014-10-06 / 조회: 3,250       미디어펜
'자율협약' 진행중 경영권 박탈은 또다른 '甲질'자유경제원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 토론회...국가 기관에 의해 좌우 개선해야
김규태 연구원  |  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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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06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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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교수 “기업 탄생·유지·소멸 근본적 동력 되는 경영권 보장되어야”
◎ 민간부분 자율협약이 실제로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가 기관의 의향에 의해 좌우
◎ 신흥철 변호사 “대규모 감자 등 통한 경영권 박탈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충실의무 위반”
◎ 양준모 교수 “기존 경영자에게 일차적인 기업회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

최근 STX, STX 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경영권을 교체한 바가 있다. 현재 자율협약이 진행 중에 있는 동부그룹의 경우에도 경영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자율협약이 실제로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의 의향에 따라 좌우되는 형국이다.

현행 구조조정 절차(기업회생절차)는 「자율협약→워크아웃(기촉법)→법정관리(도산법)」 순서로 이루어지고, 2007년 도산법 제정당시 수많은 논의 끝에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원칙적으로 유지해 주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산법에 도입하여 효율적인 기업회생절차를 추구해 왔다.

  
▲ 자유경제원이 6일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교수, 오수근 이대 법대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신흥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DIP도입 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4건에 불과하였던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이 한해 8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IP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4건에 불과하였지만 도입후인 2006년부터는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이 한해 8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중 (2012.11)인 법인회생절차사건 186건 중 166건이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89.2%)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절차의 최근 세계적 흐름도 기존의 ‘경영자 징벌적 관점’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업회생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율적이고 선제적이어야 할 ‘자율협약’ 단계에서 아직도 징벌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경영자를 징벌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업회생을 꾀하는 경제적 관점으로 관련자 및 이해당사자, 정부당국자들이 생각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전삼현 숭실대교수(왼쪽에서 두번째)는 국책은행인 KDB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자율협약체결기업들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영정상화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이후 평생동안 심혈을 기울여 키워온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위기를 겪는다는 이유로 대주주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부그룹 김준기회장은 물적 담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대주주로서 최선을 다해 회생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억원을 출자한 KDB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영권을 빼앗는 것은 향후 자율협약제도를 이용한 구조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패자부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 자율협약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왼쪽부터 조동근 명지대교수, 전삼현 교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신흥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를 환기시키고 기업구조조정의 현안 및 대응과제에 대한 현실 이슈 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나누기 위하여 자유경제원은 6일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해당사자는 민이지만 관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꼬집었다.

발제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경영권이란 기업의 탄생과 유지, 소멸 모두의 근본적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동부그룹의 대주주는 100대1의 감자를 당하면서도 개인재산을 포함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최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경영의 계속성 유지나 우선매수권, 증자참여 등 경영정상화에 대한 참여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지나친 희생을 강요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무능한 경영인이 DIP로 연명하며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몇개의 사례 때문에 DIP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상 '채무자의 대표'로 한정하고 있는 기업관리자 선임대상을 기존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나 집행임원 및 주요주주로 확대하고, 그 선임주체를 판사로 한정하지 말고 주요관계자회의나 임원회의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의 말은, “기업의 회생은 곧 경영권 회생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때 회생 정차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선임대상의 범위와 선임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DIP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전 교수는 “내부자거래 등과 같이 부실에 대하여 악의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영자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어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권한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유경제원이 6일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신흥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어진 토론에서 신흥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추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대규모의 감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태와 관련하여,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박탈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등이 발생한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협약을 기피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한 것은 위임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 바, 기존 대주주에 대한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자율협약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위임의 취지 및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어 “대규모 감자 등을 통한 경영권 박탈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충실의무(fiduciary duty)에 입각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할 수임인으로서 월권이자 일종의 채무불이행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주주는 100대 1, 일반 주주는 4대 1 과 같은 방식으로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것은 그 합리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절차에서의 합리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감자무효 소송 등의 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 자유경제원이 6일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신 변호사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권단 및 기존경영인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동시에 비교하며 설명했다.

양 교수는 “채권단에게 전적인 처분 권리를 주어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사회적 관점에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기존 경영자는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채무 변제 이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므로 기존 경영자에게 일차적인 기업회생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고려가 배재되고 시장규율이 작동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육성과 경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되어야 기존 경영자도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자율협약으로 인해 기업가치의 손실이 지나쳐서 경영권 박탈에 이르게 하는 점은 교정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이 함께 패널로 참석해 다른 패널들과 열띈 토론을 벌였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

  
▲ 자유경제원이 6일 주최한 <기업구조조정의 현안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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