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공공성으로 포장된 `관치`...`금융 스캔들` 부르는 시한폭탄

자유경제원 / 2014-10-23 / 조회: 1,932       미디어펜
공공성으로 포장된 '관치'...'금융 스캔들' 부르는 시한폭탄자유경제원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토론회...포퓰리즘 금융정책 시장 훼손
김규태 연구원  |  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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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3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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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득의 재분배를 꾀하는 금융정책이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분배성 금융정책은 명백히 공적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관치금융, 정치금융의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 분야 공공성’이라는 명분, 금융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금융에 대한 국가 개입과 간섭은 정당화되어 오랫동안 어어진 것이 현재 한국금융의 실태이다.

정부의 지속된 규제와 간섭으로 더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금융산업,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적 산업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워진 금융 분야에 개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로, 자유경제원은 문화일보와 공동주최로 금융공공성의 허구를 파헤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22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개혁의 성역으로 불리며 몸집을 키워온 금융 공공성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에서 사회자로 발언하고 있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를 보았으며, 장대홍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패널로 참석하여 가감 없는 토론을 펼쳤다.

“금융활동이나 금융서비스는 개인 영역에 속하며, 공공재가 될 수 없다. 금융 불안을 해소하려면 정치적 목적의 금융 간섭을 배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분준비금제도와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 부유세, 금융소비자의 과잉보호, 채무 감축에 대한 정부 지원은 재분배성 금융 정책으로, 이런 정책의 기저에는 공공성의 인식이 깔려 있으나 이와 같은 것은 공익(공적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유경제원과 문화일보가 ‘공공성의 허구’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연속토론회의 제2차 금융 분야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사태, KB금융사태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한국금융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와 같이 진단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장대홍 한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장대홍 한림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흔히 금융민주화로 포장되는 이런 정책들은 공익으로 정당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의 악화, 경제성장의 둔화와 금융 불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규제와 감독이 관치나 정치 금융의 폐해로 이어지거나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장 교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이며, 오늘날 시장경제는 금융의 매개 없이는 작동할 수 없으며 금융은 국민소득 총량의 결정과 분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금융(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인식이 우리나라에 지배적인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근원은 화페와 부(富)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근거에 대하여 “부자(금융자산 보유자)에 대한 편견 내지 질투심, 금융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금융이 불평등을 유발하고 지속시킨다는 선입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어 금융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금융의 좋고 나쁨은 금융제도가 잘 작동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는데, 금융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며 좋은 금융, 착한 금융이란 금융을 의인화하는 오류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공공성은 공익성 또는 공공재의 의미로 사용되나 의미와 정의가 모호한 개념이며, 흔히 분배정의 실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용어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금융활동 및 금융서비스는 개인 영역에 속하며 공공재가 될 수 없기에,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붙이기 부적합하다는 의미이다.

이어 장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금융공공성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론은 분배정의, 즉,부(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하며, 이는 효율성, 수익성, 성장성으로 대변되는 상업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발제의 결론 부분에서 “금융공공성이란 결국 금융에 대한 국가 개입과 간섭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정의나 도덕성의 기준으로 정당화되고 있지만 현 실정은 재분배성 금융공공성 정책이 오히려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 및 낙하산 인사, 정부의 실패 등 공적 비행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관치금융, 정부의 실패 등 공적 비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규제 확대로 금융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며, 장기적으로 금융의 구조적 결함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교수는 “포퓰리즘 대중인기영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은 금물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 감시감독 업무의 독점을 재고해서, 감시감독을 자율규제 및 경쟁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금융분야 공공성의 허구 - 금융분야, 왜 성역이 되었나?' 토론회 전경.

토론자로 나선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서민금융·중소기업금융의 강요, 금리 수수료 결정과정에서의 정부 개입, 정권마다 등장하는 각종 정치금융 등과 같은 과도한 금융공공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융 자체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금융자율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없는 대리인 문제와 관치가 복합된 오늘날 금융 환경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정말로 발전시키고 싶으면 먼저 은행의 실질적 주인이 나타나게 해야 하며,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 있는 수많은 금융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금융부문에 도입된 공공성의 논리가 사실상 금융 배분의 비효율성과 부패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를 이루었다.

오 학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고는 관치에 의한 금융배분의 비효율성과 부패가 노정된 결과”라며 한국의 금융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 정치금융 지양 및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실제 목적은 시장실패의 교정에 있기 보다는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나 혹은 은행 산업 내의 특수 이익 옹호에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경영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고 국내외 금융기간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은행이 고객들에 대한 완전한 자기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오늘날 거론되는 금융공공성이 재분배 차원에서의 공익성에 치중한 결과, 오히려 공적인 비행을 초래했으며, 이 같은 포퓰리즘이 국가부채나 개인부채 과중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GDP대비 137%까지 육박하는 국가부채와 118%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상한선의 법제롸 노력 및 금융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가계부채 탕감 등 인기영합적 정책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금융, 화폐, 부에 대한 고질적인 편견으로부터 비롯된 정부실패에 따른 후유증은 결국 금융시장의 낙후로 이어진다”며 “무엇보다 경기 활성화에 실업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업무를 통화의 안정이라는 측면의 임무에만 한정시킬 것”을 주문했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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