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이 부른 `규제의 역습`

자유경제원 / 2014-11-14 / 조회: 1,873       미디어펜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이 부른 '규제의 역습'이병태 교수 "가격인하 위해선 규제 풀고 시장경쟁 유도가 정답"
김규태 연구원  |  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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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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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빈약한 논리와 근거로 궁색한 변명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 이론에도 부재하고, 외국에도 해당 사례가 없다. 왜 다른 나라는 이런 법이 없을까?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잉 규제이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통법의 경우,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더 비싼 가격으로 동일하게 구매해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었다.

도서정가제는 중소출판사나 서점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자유경제원은 1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를 주제로 삼아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정부 가격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토론회를 마련했다.

  
▲ 자유경제원이 13일 주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의 전경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이 사회로 수고했으며, 단통법에 대한 발제자와 토론자로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박신호 법무법인 열림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발제자 및 토론자로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과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단통법과 관련하여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의 구조와 규제당국의 논리는 허구”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책당국의 논리는 기업들이 부도덕하게 가격 ‘조작’을 하는 것이고 이를 정부가 단속으로 막겠다는 것이지만 원인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규제를 푸는 것이 해법일 수밖에 없는데 정책당국은 어찌 된 일인지 시장경제를 한다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법 규제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단통법 이전부터 보조금 규제가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놨으며, 이 보조금 규제를 풀지 않고 추가적인 규제로 작동하는 단통법을 이에 얹어서 지금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자유경제원이 13일 주최한 <정부의 가격규제, 이게 규제혁신인가>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이 교수는 아이폰6 대란에 대하여 <보조금 규제>로 인한 것이라 밝히면서, “이통사들이 애플사에 선주문했던 아이폰6 16G의 물량이 소비자의 실주문량 보다 매우 많았는데, 이통사가 아이폰6 16G 제품의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금을 보장했고, 이로 인해 각 대리점이 벌금을 각오해서라도 일종의 번개영업, 새벽영업에 나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특징은, 상위 20%의 고객이 80%의 수익을 기업에게 가져다주며, 하위 고객들은 기업들에게 이득이 아니라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면서 한국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밝혔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러한 시장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단통법을 시행했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문제인식에 관하여 설명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9월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단통법 설명자료에는 『불법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이용자가 고가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도록 유도하고,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하여 통신과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미창부는 기업이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강제’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같은 판단이라면 모든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단통법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경제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미국에서 판매되는 iPhone 6 (16GB) 가격은 199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기종에 대하여 70만원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 (출처: Apple.com) 

정책당국 공무원들이 단통법의 명분으로 국가별 통신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이 교수는 “각국 대도시의 데이터이용 단가를 비교해보면 서울이 가장 저렴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세계에서 왜 가장 높은 수준일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패턴이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통신 산업이 발전했으며, 사람들의 행동반경 및 동기, 스마트폰 활용도 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졌다는 것이다.

발표를 맺으면서 이 교수는 단통법에 대하여,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하며, 단통법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간 공개 고정가격제를 없애고 기업에게 가격결정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향후의 정책 방향으로, “정부가 애초에 제시한대로 가격인하가 목적이면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정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밝혔는데, “결론적으로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공휴일, 휴일 신규 및 번호이동 금지, 약정계약 3개월 이내 해약금지 등)를 없애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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