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소비자가 원하는 `우버` 서비스를 막지마라

자유경제원 / 2014-12-21 / 조회: 2,134       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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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하는 '우버' 서비스를 막지마라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동력
최승노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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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1  0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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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우버(Uber)’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이다. 우버는 회사이름이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름으로 공유된 차량이나 고용한 운전자의 차량과 탑승을 원하는 고객들을 중계한다.

우버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됐을 때, 링컨 타운카, 캐딜락 에스칼라데스,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S550 세단 등 고급 차량으로 이루어진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많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버X(Uber X)를 출시하면서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시켜 폭 넓은 차량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택시 기능뿐만 아니라 공유운송의 기능도 포함시킨 우버는 이러한 강점으로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우버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버서비스를 이용하여 속칭 '투잡(two job)’으로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거나, 택시면허를 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편리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다.

늦은 밤 택시들의 승차거부나 불친절한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우버를 이용하여 기존 택시보다 고급스럽운 차량, 친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화통화가 아닌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는 택시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각종 모임과 송년회로 택시의 수요는 많아지지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밤늦게 까지 술자리를 지내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기존의 택시보다 더 좋은 차량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더 좋다는 것이다.

우버의 결제시스템도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우버에 가입하면서 결제할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한다. 우버의 요금 시스템은 택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탄 곳에서 목적지까지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해 택시에서 내리면 자동으로 등록된 카드에서 결제되며 앱을 통해 가격을 통보해 준다.

   
▲ 지난달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광장에서 우버 서비스와 렌터카 택시영업 중단, 불합리한 택시악법 철폐 등을 촉구하는'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우버의 등장으로 차량과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이로워졌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우버 서비스 제공자들은 면허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운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고 정해진 조건과 자격을 갖춘 뒤 영업이 가능한 기존의 택시운송사업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된 주장이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승객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운전자의 검증을 맡고 있어 전과자 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승객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 택시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인도 정부는 우버를 전면 금지화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우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미국에서의 우버를 통한 수익은 크다. 2013년 12월 한 달 수익은 뉴욕에서는 26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770만 달러, 시카고에서는 1270만 달러, 워싱턴에서는 1170만 달러이다. 또한 우버에서는 올해 연간 예상수익을 뉴욕 3억 120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 2억 1240만 달러, 시카고 1억 5240만 달러, 워싱턴 1억 41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는 우버를 막는 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산업을 스스로 없애는 셈이다. 또한 공유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와 창조경제를 외치며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려난 정부는 자신들이 말하는 정책들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된다.

우버 서비스를 금지한다면, 소비자들은 우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기존의 택시보다 우버택시가 더 편리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기존의 택시들이 충족시키지 못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우버가 대신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버에 대한 금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법은 우버와 관련된 서비스를 허가하는 것이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은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며 특정 강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론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문제는 택시와 우버의 차이는 택시면허의 유무 여부가 된다.

우버는 창조적 파괴를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혁신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는 산업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며 조정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과정의 연속을 통해 우리의 삶은 윤택해졌으며 기존에 일자리보다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만약 그러한 과정이 싫다고 해서 창조적 파괴를 거부하면 결국 우리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서비스가 쉽게 발생하고 이를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선택은 물론 소비자들의 몫이며,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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