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헌법 수호 자유민주주의 질서 재확인

자유경제원 / 2014-12-25 / 조회: 2,110       미디어펜
 > 칼럼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 헌법 수호 자유민주주의 질서 재확인우리 사회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 제거 해산밖에 없어
차기환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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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5  17: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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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선고를 내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박탈이 결정됐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점,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 상황에 비춰볼 때 통진당의 위협이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열거하며 통진당 해산의 당위성에 대해 판시했다. 헌재의 판결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민주주의나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유경제원에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통해 확인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긴급 좌담회를 22일 개최했다. 아래 글은 차기환 변호사가 좌담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I. 서언

   
▲ 차기환 변호사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날이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보세력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통합진보당을 그 목적 및 활동이 모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산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의 요지는 통합진보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전단계로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해 폭력적 방법도 불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에서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헌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의 기본적 내용과, 정당해산제도 및 민주적기본질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어느 범위까지의 다양한 정치체제를 허용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통진당 해산 결정의 주요 내용

현행 헌법과 입헌적 민주주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입헌적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과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의 2가지 주요 원리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입헌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는 오늘날 일부 이견은 있으나 보통 자유민주주의와 동일시되고 있다.

그 특징으로 국민주권,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권리 보호, 정부 권력의 제한, 권력의 분립 및 견제와 균형, 법의 적정절차 등을 들고 있다. 민주주의 원리는 개인의 자율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고 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신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하고 복수(複數)적인 진리관을 인정하는 상대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당해산 제도와 민주적 기본질서

현대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중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이므로 헌법 제8조에 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에 기대어 유력한 야당을 탄압 억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헌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정치적 비판자를 탄압하는 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민주적인 정치절차를 거부하는 등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인 수단을 통해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여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근본 토대를 허무러뜨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할 제도로서의 정당해산심판제도가 필요하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당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목적이란 어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방향이나 지향점을 통칭하고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의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또는 당원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정당해산 사유로서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입헌적 민주주의의 구성 및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의미하므로 앞서 지적한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헌적 민주주의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요구라 할 것이다. 

결국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는 정치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 통진당 해산을 기뻐하는 시민들의 모습.
입헌적 민주주의하의 정당의 활동의 한계

위와 같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은 정당해산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현행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구체적 모습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아니된다. 정당이 위에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를 수용한다면 현행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제도의 세부적 내용에 관하여서는 그와 상이한 제도를 주장할 수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고려하면,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단순한 저촉이나 위반이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하여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진당의 목적,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먼저 목적에 대하여 통진당은 자주파(이른바 NL)가 그 강령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 통진당의 주도 세력인 자주파는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라고 인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 주권에 입각한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진당의 자주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고,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통진당이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최종 목표로 삼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 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나아가, 헌법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석기의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여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하여 국가 기간시설의 파괴, 탈취 등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주최하였는데 이석기 및 참석자 등의 통진당 내 지위, 이석기 사전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석기의 조직의 활동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통진당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 이외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관악을 여론조작 등 비민주적, 폭력적 활동은 선거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였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되고 이러한 통진당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결정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 22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통진당 해산 긴급좌담회>에서 차기환 변호사가 토론문을 발표하고 있다.
III. 통진당 해산 결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헌법 체제가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입헌주의, 입헌적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주권, 삼권분립, 기본적 인권의 보장, 복수정당제, 법치주의 등을 구성원리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헌법 체제를 변경하지 않는 한 법률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므로 그러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은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당보다 보호 정도가 약한 일반 단체가 위와 같은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경우 당연히 해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이번 헌재 결정은 과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할 때 사용한 표현과 일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헌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모든 폭력적(暴力的) 지배(支配)와 자의적(恣意的) 지배(支配)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自治),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재’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란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여 구성하고 운영되는 정치절차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 원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1) 과거와 달리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인 핵심 원리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들고 있다. 이는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통진당이 민중주권, 민중민주주의를 선언한 것에 대하여 그러한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을 주권자로 삼고 국민의 일부를 주권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행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 해산 사건 판결에서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한 바 있었는데, 이번 우리 헌재 결정이 이를 명시함으로써 민중주의, 삼민주의 등 변형된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 계급적 이념을 내세우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과거 대법원이 이적단체가입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를 판결하면서 민중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는 판결은 많이 한 바 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그러한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2) 이번 헌재 결정이 종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세부 원리로 나열한 것 중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경제질서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원리도 여전히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바,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보장하지 않고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를 보장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정당별로 다양한 지향점이 있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로 나눌 수 있을 것인 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당해산의 기준이 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현행 헌법상의 구체적인 형태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원리들을 존중하면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은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를 추진하는 정당들이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하에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고 복수정당제를 유지하여 정권교체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어

이번 헌재 결정이 현행 헌법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체제로 하고 있으나 국민주권, 삼권분립, 기본적 인권의 보장, 복수정당제 등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원리를 존중하는 한 서구식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헌재 결정 스스로 판시한 바와 같이 정당이나 단체는 그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표면상 다른 목적을 내세우고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세력이라 하더라도 과거 그들이 주장하거나 추진한 노선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원리들 - 특히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 복수정당제 등 –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점검하여 보아야 한다. 과거 민중민주주의, 삼민주의 등 변형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였던 단체는 심도있게 점검하여 현재도 그러한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해산시키는 것이 현재의 헌법체제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편, 과거 민노당과 같이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정강이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정당을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통진당이 사라진 정치적 공간에 좌파 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건설함에 있어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적인 쟁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고 통설적인 견해를 찾기 어렵지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및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현행 헌법체제의 틀 안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차기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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