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투자.일자리 원하면 法人稅 내려야

자유경제원 / 2014-12-31 / 조회: 1,770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게재 일자 : 2014년 12월 30일(火)
투자.일자리 원하면 法人稅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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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 자유경제원 원장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의 현금 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요건이 있다. 즉, 세후 이익에 대해 투자·배당·임금을 합해서 80% 이상 되지 않으면 또다시 세금 내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다. 이 세제는 정책목표가 단기적이고, 그나마 그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조세 원칙에도 맞지 않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의 목표는 국내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서 돈 흐름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다. 기업은 이익 창출이란 확신이 서면 전쟁통에도 투자한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할 기회를 기다린다. 따라서 현재 확신이 있으면 투자로 나타나지만, 미래의 기회를 기다리면 현금 유보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투자와 현금 유보는 모두 광의의 투자행위다.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현시점만 보도록 기업에 강요한다.

기업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하면 그 기업은 망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에 법인세를 강요하면 되지, 투자 시점마저 강제해선 안 된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배당해야 한다. 주요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은 절반 수준이다. 배당을 높인다고 국내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이 세제의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 배당을 통한 미미한 소비 증가 효과와 현금 보유를 통한 미래 투자 중에서 어느 쪽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조세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 법인세는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세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 전 세계는 법인세를 낮춰 기업 소득에 대한 경제적 자유를 높이려 경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제는 세후 소득의 지출 방법이 80% 이하면, 또다시 세금을 내게 한다. 법인세는 기업 활동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많이 활용한다. 그래서 기업의 세후 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개입 방식은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투자세액 공제 제도와 고용세액 공제 제도가 대표적 예다. 정부가 기업의 세후 소득을 투자·배당으로 유도하고 싶으면, 80% 이상 지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세금 감면 방식이 아닌, 처벌적 세금으로 기업행위를 강제하려고 한다. 모든 세금은 기업의 경제 사기를 꺾는 정책이다. 법인세는 오랫동안 국가의 중심 세목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기업에 특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이 아닌, 감세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정안에는 해외투자와 주식투자는 기업의 투자 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가 기업 활동에 세금으로 처벌하는 정책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이기 때문에 업종 간 심한 왜곡(歪曲)을 일으킨다. 주요 대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이다. 개방화 시대에 투자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는 정부 시각은 너무 좁다.

국책 연구기관의 추정을 보면, 기업소득 환류 세제로 인해 10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될 추가 세수가 약 1조 원이다. 정부가 새롭게 기업활동에 간여함으로써 1조 원을 추가 부담시키는 정책은, 개방화 시대에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세계 흐름을 읽지 못한 결과다. 1조 원 추가 부담도 문제지만, 이 제도로 인해 기업 활동이 왜곡됨으로써 우리 기업이 잃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비용은 수조 원일 것이다. 그것이 곧 국가의 경제 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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