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거수기’ 국민연금 올해 주총서 깐깐해지나

자유경제원 / 2015-01-12 / 조회: 1,928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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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국민연금 올해 주총서 깐깐해지나‘주주가치 보호’ vs ‘경영권 침해’
승인시간 2015.01.11  10:42:21  |  곽호성 기자  |  appl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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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다음달부터 시작될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행사한 의결권 277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251건(9.0%)이었다. 기권이나 중립 의사를 내놓은 경우가 5건(0.2%)이었으며 나머지 2519건(90.8%)는 찬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아래다.

지난 2012년 이례적으로 상법 개정 관련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높아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았지만 지난해 다시 10% 아래로 떨어졌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87조7000억원이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의 6.5%다. 지난 2009년 말 3.7%였던 것이 2012년에는 5%를 넘어섰다. 이미 국민연금은 대다수 국내 주요기업들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해 주요주주로 등재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는 소액주주들을 대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의 원천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시장의 낮은 배당률을 감안할 때 기업들에게 배당 증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HMC투자증권에 따르면 MSCI 지수 기준 국내 상장사의 배당수익률은 1.02%이며 배당 성향은 17%다. 선진국 평균 배당성향은 43%이고 신흥국 평균은 32%다.

정부 역시 저배당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 지난 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연금의 배당 주주권 강화를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이익규모와 재무상황 등을 감안해 과소배당 판단기준을 만들어 과소배당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은 배당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재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경영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의사결정에 나서서 기업의 자율경영을 방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과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투자수익 극대화에 전념해야 한다”며 “투자자(국민연금)는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의 서비스를 받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지 의결권 행사 강도를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고 계획 단계에 있는 사안일 뿐이며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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