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표지이야기]6582만원 번 A씨, 세금 1069만원 냈다

자유경제원 / 2015-02-26 / 조회: 2,185       주간경향
[표지이야기]6582만원 번 A씨, 세금 1069만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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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난해 소득과 지출 계산해보니…
ㆍ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준조세 비용 합치면 1526만원

“태어났더니 주민세, 나라가 갈라졌다고 방위세, 월급 받으니 갑근세(갑종근로소득세), 힘들어서 답답한 가슴 풀어내려고 담배 핀다고 담뱃세, 퇴근 후 한 잔 했더니 주류세, 아껴 써서 저축했더니 재산세, 결혼 못 했다고 싱글세, 실업자로 집에 있으면 수도세·전기세.”

최근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1월 19일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인터넷에 회자되는 세금 관련 내용을 인용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한탄이 연말정산 파동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 울컥하게 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만 계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온갖 형태의 세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주간경향>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샐러리맨 3명을 대상으로 총소득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인지 계산해 보았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중반의 A씨.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총소득 6582만원에 소득세 결정세액이 336만원 나왔다. A씨는 부인과 자녀 한 명,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422만원, 유류세 86만원
물론 A씨가 내는 세금은 이것만이 아니다. A씨가 물건을 사고, 식사를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자동적으로 붙게 된다. A씨는 지난 한 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로 모두 4224만원을 썼다. 이들 사용액의 10%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약 422만원의 부가가치세가 A씨의 주머니에서 나간 셈이다. A씨는 지난해 주민세로 1년에 5000원을 냈고,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로 100만원을 냈다. 자동차 한 대로 인한 세금도 있다. 자동차세로 1년에 60만원을 냈다. 자동차세는 직접세이지만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는 간접세도 있다. 연료를 넣을 때마다 부가되는 유류세가 그것이다. A씨는 1년에 약 140만원어치의 기름을 넣는다. 최근 에너지·석유감시단의 분석에 의하면 주유소 휘발유 값의 61.48%가 유류세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A씨는 1년 동안 86만원가량의 유류세를 낸 셈이 된다.

A씨는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다. 1년 담뱃값이 90만원 정도 된다. 지난해 담배 한 갑 값 2500원에는 세금 1550원이 붙어 있었다. 90만원의 담뱃값 중 55만8000원이 세금이었다.

올해 같은 양의 담배를 피운다면 A씨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인상된 가격 4500원 중에 3318원이 세금에 해당된다. 인상 전의 두 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A씨는 술도 마신다. 직접 돈을 내고 마시는 술은 한 달에 약 소주 5병, 맥주 5병 정도다. 소주는 판매가 1070원에 세율이 53.1%, 맥주는 판매가 1240원에 세율이 역시 53.1%다. 이를 1년치로 계산하면 A씨는 7만3596원의 주세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A씨가 1년에 내는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쳐 약 1069만원이 된다. 총소득(6582만원)의 6분의 1 정도가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1년 중 2달치 봉급은 세금으로 납부
이것으로 A씨의 주머니 지출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A씨의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불입액이 있다. 4대 보험은 준조세 성격의 공공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용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은 강제적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내는 만큼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준조세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학자들은 사회보험료를 세금과 나눠서 구분하지만 국가에서 보험금을 강제적으로 거둬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게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A씨의 경우 1년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으로 약 457만원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에다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을 합하면 A씨는 지난해 모두 1526만원을 국가에 냈다. 총소득의 23.1%였다.

자유경제원에서 지난해 발표한 2014년 세금해방일은 3월 22일이다.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일하는 것은 세금이고, 그 다음부터 자신의 소득이 된다는 의미다. 국민이 1년 가운데 80일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조세부담률은 2013년 기준으로 24.3%다. 정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홍 교수는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저세금 저복지’로 보는데, 근로소득자만 세금을 많이 내는 ‘중세금 저복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독일 같은 경우 세금으로 대학교 수업료나 병원비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금이든 준조세든 수수료든 포괄적으로 외국과 비교해야 한다”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세금이 많으므로 ‘중세금 저복지’라는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6870만원 번 사람은 1080만원 세금 내

40대인 회사원 B씨는 1년 총소득이 6870만원이다. 소득세 결정세액은 441만원, 2명의 부양가족이 있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4161만원으로 약 41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 된다.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 살고 있는 B씨는 재산세가 없다. B씨의 자동차세는 1년에 25만원. 휘발유는 한 달에 6만원씩 세 번 넣는다. 1년에 유류세로 약 132만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B씨는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운다. 회사원 A씨처럼 1년에 55만8000원의 담뱃세를 내는 격이다. 한 달에 소주 4병, 맥주 10병을 마시는 B씨는 주세로 1년에 약 10만5000원을 낸다. 이 모든 세금을 합하면 1080만3000원 정도이다.

B씨의 경우 준조세적 성격의 지출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불입액(1년 합계 약 48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소득 6870만원에서 모두 1560만3000원이 세금 형식으로 빠져나갔다.

20대 후반 C씨는 1년 총소득이 3046만원이다. 지난해 소득세 결정세액은 23만원 정도.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자신이 내는 재산세는 없다.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885만원으로 10%인 88만5000원이 부가가치세로 국고에 들어갔다. C씨는 자동차세로 약 40만원을 냈다. 휘발유는 한 달에 5만원씩 다섯 번 정도 넣었다. 1년에 내는 유류세는 183만원 정도다. C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 담뱃세를 내지는 않는다. 술값으로는 한 달에 6만원을 지출했다. 주세로 3만원 정도가 나간 것이다.

C씨가 내는 세금은 모두 337만5000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불입액(1년 합계 약 195만2000원)까지 포함하면 C씨는 지난해 총소득 3046만원에서 준조세를 포함해 모두 532만7000원을 지출했다. 총소득의 17.4%였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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