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무상·반값‘ 정치복지’] ‘증세없는 복지공약’ 도마위에 증세론

자유경제원 / 2015-03-04 / 조회: 2,279       경제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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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반값‘ 정치복지’] ‘증세없는 복지공약’ 도마위에 증세론저성장 기조에 법인세 인상론 무책임
경제풍월 기자  |  teuss@econotal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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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4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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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 '선별적’ 갈림길
무상·반값‘ 정치복지’
‘증세없는 복지공약’ 도마위에 증세론
저성장 기조에 법인세 인상론 무책임

  

무상, 반값 복지 등을 그냥 끌고 갈 형편도 아니고 뜯어 고치겠다고 손만 대면 터질 것 같은 문제다. 기초 노령연금 사태에서 보듯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자면 정치적 난리를 겪는다. 무상, 반값 등이 대선공약으로 끌어 올려진 ‘정치복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성장 기조 하에 세수(稅收)결손에다 증세(增稅)론은 공약위반이라는 정치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하다. 

  
▲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 증세없는 복지’ 를 기조로 하는 조세·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여권 내부에서부터 증세론이 나오고, 야권에서는 ‘ 복지 없는 증세뿐’ 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증세없는 복지’와 ‘복지없는 증세’론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27조원, 비과세·감면 축소 18조원, 세출구조 조정 84조원 등 129조원의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냐”는 저항에 부딪히고 비과세·감면축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타격, 세출구조 조정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막히고 말았다. 
상황이 뻔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부터 증세론이 나왔다. 김무성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이 시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고 ‘복지 없는 증세뿐’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등을 ‘거짓’, ‘꼼수’ 라고 비난했다. 여론악화를 눈치 채고 청와대를 비판하는 호재로 활용한 셈이다. 
태생적 ‘정치복지’에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은 박 대통령보다 월등히 많은 복지공약을 제시했었지만 집권에 실패했기에 자신들의 과잉공약은 덮어두고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꼴이다. 

GDP 1%성장시 세수 2조원 증가 

복지를 위한 증세론의 초점은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이다. 이는 곧 저성장기의 기업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야당은 책임지지 않는 비판세력 입장이기에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논리는 일관적이고 확신에 찬 신념처럼 보인다. 
증세는 일시적 효과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증세는 사상누각이다. 그러므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이 우선 아닌가. 대강 이런 논리로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입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대체로 GDP가 1% 성장하면 세수가 2조원 늘어나고 일자리가 6~7만개 생겨난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보면 복지재정을 위해서는 당장 증세보다 경제활성화가 상책이다.
반면에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미달하는 복지구조 조정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문 대표는 법인세 세율 22%를 25%로 환원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대상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한다.
이는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이기에 할 수 있는 주장으로 들린다. 지난해 세수결산에서 기업들의 실적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대폭 결손 됐음을 보고도 법인세 인상타령이다. 

보편적 복지 소득분배 악화작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송월주·이세중·김진현)이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개혁추구 결의대회를 갖고 과감한 복지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증세는 복지구조조정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운동은 중산층 이상 자녀에 대한 일률적 무상급식은 옳지 못하고 가정양육이나 시설보육 등 구분 없이 무상보육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또 근로소득세 면세점 기준을 낮춰 단 한 푼이라고 납세하는 국민 개세(皆稅)주의를 확립하면서 증세를 할 때면 부자 중심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렇지만 법인세 인상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바른사회시민운동과 자유경제원도 복지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정치적 성격의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현 시점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자유경제원은 보편적 복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많은 복지요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통합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소득분배 기능을 제거하여 보험과 연금 고유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이 복지개혁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가졌다.

정치권의 증세론은 결국 ‘정치복지’ 

지난해 세수실적이 정부 예산안에 대비해 10.9조원의 결손으로 나타났다. 연속 3년째 결손이다. 이는 내수침체, 환율급변, 성장률 둔화 등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관련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실적 악화로 예산대비 3.3조원이 부족하고 관세,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도 조 단위로 결손이 났다. 모두가 경기침체와 관련되고 거래부진, 수입부진 등과도 관련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법인세 결손은 세율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불황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최저한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인세율을 1%P 낮추면 생산을 촉진시켜 법인세수가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결국 경제활성화를 촉진시켜 세수를 늘리는 정공법이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법인세 세수는 결손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5천억원이 늘어나 ‘유리지갑’만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임금인상에 따른 세수증가이기에 자연스런 결과라고 수용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비해 전체 근로자 가운데 면세점 이하로 한 푼도 소득세를 물지 않는 사람이 500여만 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야만 한다.
비과세·감면 부문도 정치적 고려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다. 대기업 관련 감면 부문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올해와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중소기업 경영악화 부문에 대해서는 고려하더라도 얼굴 없는 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은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전담 팀을 가동하여 지난해 3.6조원을 추징했고 올해는 3.8조원을 추징할 목표이다. 역외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 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복지재정 논쟁에 정치권 논리가 너무 깊이 작용하면 우리경제 성장수준에 맞지 않는 ‘정치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 복지구조조정 없이 증세 논리가 앞서게 되면 오늘의 저성장 기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를 정치권이 주장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7호 (2015년 3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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