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사회적경제의 습격...시장경제가 위험하다"

자유경제원 / 2015-04-14 / 조회: 2,670       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용어가 세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정부 정책, 입법 제도 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사회적경제기본법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국회 행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하여 1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 토론회의 전경. ‘사회적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경제원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매달릴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흐트러지고, 경쟁과 자조에 열중하려는 국민 개개인의 발전동기를 약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자유경제원은 1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회적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 및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의 발표로 시작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및 차기환 변호사는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제조직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는 과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보호정책과 취지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삼현 교수는 “우리 헌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나 ‘사회적 경제’등과 같은 反헌법적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복지와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명분으로 착수한 것이나, 정부주도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각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건데, 오히려 관피아 확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삼현 교수는 이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 예산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쟁력 있는 생활공동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삼현 교수는 “이들이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인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유경제원이 주최하여 13일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왜 문제인가> 토론회의 전경. ‘사회적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자유경제원

토론 패널로 참석한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이상희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목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희 교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같은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의 해결법은 더 큰 숙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문제나 일자리 창출 현안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기본 개념의 모호성,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조직상의 문제, 재원 부담 재원 사용 및 집행 감독상의 문제를 꼽았다. 정부개입의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차 변호사는 “현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더 많은 예산 분배, 위원회나 연구원 설립,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숫자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인들이 예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방식은 경제의 사회주의화이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기 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차 변호사는 한국 사회와 같이 이념적 갈등이 심한 나라의 경우 이러한 예산 집행은 세금을 둘러싼 각 진영의 갈등과 대립을 더 격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법률안 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나 정치활동 금지,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조직에의 금전적 인적지원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결여되어 있음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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