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오정근 칼럼 > 대한민국, 더 이상 ‘천민민주주의’에 흔들릴 수 없다

자유경제원 / 2015-04-15 / 조회: 2,744       업코리아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군주나 왕이 주인인 군주제나 왕정제, 독재자가 주인인 독재 권위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백성은 근대국가에서는 국민이라고도 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이라고도 한다. 국민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 국민을 동원하던, 백성을 국가의 종속된 개념으로 보던 전체주의 국가시대의 산물이라고 해서 민주주의에 적합한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 인민은 이미 공산주의에서 선점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백성도 국민이니 굳이 국민이라는 개념을 전체주의 국가시대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민이라고 하면 전체주의 시대의 국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사회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작게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지역이나 직장 등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살고 넓게는 국민의 일원으로 산다. 말하자면 사람은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떠나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주인으로서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

자유와 권리,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된 의식을 가진 건강한 국민을 시민이라고 한다. 이러한 성숙된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핵심적 존재다.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유명한 정치철학자들이 즐비했던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모든 국민들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납세나 병역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준 연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싶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주인인 현대의 민주주의 시대에 그와 같은 고대 그리스의 제도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다만 당시 그처럼 유명한 정치철학자들이 즐비했던 시대에 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는지 그 의미는 되새겨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민주주의 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대가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해서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50여 년 전 필자가 초등 중등학교 다닐 적에는 국민의 4대 의무로 납세 병역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다고 배웠다. 로빈손 크로우스처럼 외딴 섬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사회와 국가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다. 집에서는 전기 물 하수처리, 길에 나서면 도로 항만 공항 안전 등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사회간접자본의 혜택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은 누가 주는가. 외견상으로는 국가가 제공하지만 국가재정으로 공급되는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적든 많든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국민개세주의라고 한다.

고대 원시사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다른 부족들의 침략으로부터 가족과 부족을 지키는 일은 건장한 남성들이 담당해 왔다. 건장한 남성들이라면 사랑하는 가족과 부족들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의무이자 긍지요 자랑이었다. 그러한 부족사회가 국가로 발전하면서 체계적으로 의무화된 것이 모든 남성들이 져야 하는 병역의무다. 이를 국민개병주의라고 한다. 1982년 포크랜드 전쟁 때 조종사로 참전한 영국의 앤드류 왕자, 전쟁이 나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로마의 귀족들. 중동 전쟁이 발발할 때마다 앞다퉈 조국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유학생들, 이와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기에 수백 년 동안 선진국 지위를 누리는 영국, 천년의 로마, 중동 회교국 틈바구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놀면서 국가의 혜택만 받는다는 것은 국민된 도리가 아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오늘날 청년실업 100만 시대라고 하지만 청년들이 가기 싫어하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100만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교육과 근로 의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한국에 '부자 3대 못간다’는 속담이 있다. 즉 100여 년간 부자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미국 MIT대 교수 레스트 스로우(Lester Thurow)는 그의 명저 『경제전쟁』 (Head to Head)(1992)에서 한 국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년은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적 기반이 축적되어서 위기가 오거나 외풍이 불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 3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유학하고 독일에서 근무할 때 한국은 부자가 3대를 가기도 힘든데 이들 국가는 어떻게 해서 수 백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을까 하는 점이 궁금했다. 해답은 이외로 간단한데 있었다. 17세 정도가 되면 모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니 자식 뒷바리지 결과 초래되는 노인빈곤 문제도 없고 부가 축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축적된 부는 사후에 학교나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가 머물렀던 기숙사도 기부받은 저택이었고 그 유명한 케인스도 자택을 케임브리지대 기숙사로 기부했다. 필자의 급우들은 부모의 부유 가난여부를 떠나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었다. 자녀 학비는 물론 결혼까지 책임지는 등 자녀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정작 본인들은 노후 빈곤으로 고생하며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한국과는 다른 모습이 이들 국가들로 하여금 수백 년 동안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납세 병역 교육 근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에 대해 자유와 권리도 주장하는 건강한 의식이 있는 국민이 시민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국민의  36%, 간이사업자의 1/3, 기업의 52%는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탈세자도 많다. 국민개세주의가 무너진지는 오래고 선거철만 오면 면세점은 올리고 고소득자 대기업 증세해야 한다는 포풀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군대 안 갔다 온 공직자는 왜 그렇게도 많은지. 고위 공직자만 임명되면 병역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해명이 뒤따르고 하는 풍경에 이제 국민들은 신물이 날대로 신물이  났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복무 경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유사시 대응능력에서 하늘과 땅 차이다. 국민개병주의를 원점부터 재정립해야 하겠지만 당장 최소한 고위공직자만이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요구는 끝없이 많다.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실업급여, 공무원 군연연금 보전,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등 총복지비용 중 61% 정도가 무상이다. 무상주거 무상산후조리원 등 무상시리즈는 끝이 없다.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의 사도인양 의기양양하고 고소득자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 좀 내놓지 않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 일수다. 이래서는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기업하겠는가. 이대로 가면 2030년 경 재정위기가 온다는 경고 정도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런 건 나중 얘기고 남의 얘기며 우선 나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 배상해 달라고 몰아부친다. 이처럼 무리한 일부 국민들의 요구를 건전한 양식으로 수렴 조정하면서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시민단체 본연의 의무를 외면한 채 특정 집단이나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로 전락한지 오래다. 심지어 무리한 요구에 편승하거나 불을 지피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권리만 요구하고 평등만 주장하면서 심지어 법질서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러한 국민들을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유와 권리 간에 균형적인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대칭적인 개념으로 천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건전한 균형감각과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주인인 시민민주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들 천민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권리만 요구하고 평등만 주장하면서 심지어 법질서 파괴도 다반사로 하는 민주주의를 천민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천민민주주의는 건강한 시민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적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국민개세주의 국민개병주의를 확립하고, 교육평준화가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지원 육성하고, 무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일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촉진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법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천민민주의가 극복되고 건강한 시민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다. 1987년 민주화도 이제 28년이 지났다. 한국의 민주화도 이제 청년이 된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투쟁을 통한 무리한 권리주장이나 요구관철을 지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권리도 주장하는 건강한 시민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국도 성숙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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