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자유경제원 / 2015-05-11 / 조회: 3,021       업코리아
   
 

자유경제원은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육감 직선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9차 교육쟁점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직선제로 당선된 교육감 4명 중 2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1명은 현재 재판 중에 있어 교육감 모두가 재판장에 서는 우스운 장면이 연출됐다. 
  
자유경제원은 “교육감 선거로 교육자치가 가능할 수 없다”며 “선거 날에만 반짝 이슈 되는 교육 자치에 편승하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자유경제원 최승노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행 교육 시스템은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감을 선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과 강원도, 경상도의 교육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최 부원장은 이어 “선진국에서 보듯 가장 기본적인 지방 자치는 치안과 교육”이라며 “더 안정적인 치안을 제공하고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도시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김기수 변호사는 포퓰리즘에 물든 교육감선거가 법치주의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일침 했다. 김 변호사는 “교육감 직선제는 선출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여부를 떠나 또 하나의 사회 권력으로 자리 잡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잉민주주의적인 절차로 우리 교육이 정치과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21세기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는 “현행 교육 자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면 교육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치러야 할지, 계속 유지할지, 폐지할지 노선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대정신 홍진표 상임이사는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의 결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고, 제도 변화 요구의 정당성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 이사는 “교육감 직선제 대안의 핵심은 지자체장이 교육자치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체장에 의한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 모두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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