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젊은 우파 변호사들, 좌파 `민변`에 맞서기 위해 뭉쳤다!

자유경제원 / 2015-06-26 / 조회: 4,113       뉴데일리

법률가단체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출범

젊은 우파 변호사들, 좌파 '민변'에 맞서기 위해 뭉쳤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구현 목적"

유경표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06.26 17:42:21

 

“자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처음으로 변호사 단체가 만들어졌다.

현재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아버린 민노총과 전교조, 민변 등 3대 좌파단체 중에서 민변은 좌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일종의 유기적 신경계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마치 골리앗(민변)에 맞서는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김기수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글회관 3층에서 열린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이하 자변)’ 창립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자변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차기환·김기수·인지연·전동욱·황성욱 변호사 등이 함께 발족한 법률가 단체다.


이날 발표된 창립선언문에서 자변은 “한국의 현대사를 부정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빠져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 정치인, 미디어매체, 각종 단체 등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 자유시장경제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변은 “북한 전체주의의 압제 하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자유통일을 위한 방안들을 실천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변호사단체에 인원이 곡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열심히 하는 변호사 몇 명만으로도 얼마든지 사회의 방향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민변이 이끄는 좌파세력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데, 자변에는 젊은 변호사들이 들어와 호흡을 길게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5천년 역사동안 ‘자유’라는 개념이 없던 우리가 1948년부터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을 도입하면서 불과 50년 만에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주의에 있다는 것을 범 우파적으로 알려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변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지난 20여년간 좌파운동권이 퍼트린 사회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 분노가 누적되면서 우리사회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법치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개인의 자유를 짖밟는 세력에 대해서는 자변 변호사들이 분연히 일어나 꾸짖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변은 창립과 더불어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비판 성명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항을 처리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98조 2의 제3항을 개정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자변은 “우리 헌법이 국민의 직접 투표로 대통령과 국회에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편법적으로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헌법위반행위”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명령 규칙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자 입법부 독주를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회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태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스스로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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