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유전중죄, 기업인 돈있다고 가중처벌"

자유경제원 / 2015-07-23 / 조회: 4,061       파이낸셜뉴스

"유전중죄, 기업인 돈있다고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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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산하 자유경제원 '기업인 사면' 간담회
오너의 과감한 판단 필요 사면 통해 경영에 복귀를 
배임죄 폐해 막기 위해 경영판단원칙 상법에 도입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왼쪽부터)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오너경영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를 돌파할 때는 오너의 존재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제 상황을 고려, 다음 달 실시할 예정인 광복절 특별사면에 기업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반기업정서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인들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처벌기준이 모호한 배임죄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비영리재단 자유경제원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치적 고려보다 민생안정 우선

이날 토론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승노 부원장은 "현 정부에서의 가장 큰 현안은 경제"라며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7월 11.5% 이후 최고치에 달했으며, 국내투자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투자결정이 가능한 기업인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교수는 "기업 총수를 사면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면은 단기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삼현 교수 역시 "경제활성화는 대규모 투자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총수의 특별사면이 포함돼야 하는 문제"라며 "무조건 사면을 반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유전중죄(有錢重罪) 풍토가 문제

반기업정서로 인한 기업인 역차별은 안 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정치권 일부에서 기업인 사면을 반대하며 내걸고 있는 '유전무죄'라는 선전 문구를 정면으로 비판한 대목이다. 최 부원장은 "반기업정서가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죄목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칠 정도로 높다"며 "과거 봐주기 행태와는 달리 징벌적 처벌이 나타나는 역차별의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조동근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중독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오너를 겨냥한 표적입법을 한 경우도 있다"며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판단원칙 상법에 도입해야

대표적 기업인 죄목인 배임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처벌기준이 모호한 배임죄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판단원칙은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했고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 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다.

조 교수는 "한국적 현실에서 사업에 실패하면 배임죄로 피소되기 십상"이라며 "형사처벌 적용 범위 확대가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은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뿐더러 그 정도 또한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과잉처벌의 덫의 걸린 기업인들에게 기업현장으로 돌아갈 새로운 기회로 보인다"고 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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