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8.15특집] “떼법 판치는 포퓰리즘 민주주의 안타깝다”

자유경제원 / 2015-08-13 / 조회: 4,312       미디어펜
[8.15특집] “떼법 판치는 포퓰리즘 민주주의 안타깝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보편가치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로 거듭나야
김규태 기자  |  suslater53@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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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1  14: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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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래로 70년, 1948년의 건국 이후로 67년이 지났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딛고 서서 이제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시점이다. 미디어펜은 201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복 67주년과 향후 30년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내다보고자 한다. 미디어펜은 정치․국방․문화․사법․경제․기업․사상 등 각계각층 저명인사들과 인터뷰했다. 우선 정치 분야에서 국회․민주주의․대통령제와 관련해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의 고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정당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다수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포퓰리즘 입법활동으로 일관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위 ‘정치실패’를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여야 국회의 실태는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로 이어온 67년, 앞으로의 국회는 어떠해야 할런지요?

1948년도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제, 대통령제에 입각한 의회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해서 지난 67년간의 의회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상당부분 발전해오고 성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국민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고, 국민 대표자에 의한 법치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한국민주주의는 성숙해왔다고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7년도 제 6공화국 이후에 만들어지고 구성된 의회는 상당정도 대의민주제라기 보다는 대중민주주의의 부정적 폐단,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국민여론이 조성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고 요구하는 등 다수의 떼법이 통용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와전되고 있습니다.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지금까지의 떼법․포퓰리즘 정치문화 등 부정적인 경향을 자제하면서, 좀 더 보편국가로서 국민의 보편가치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이는 잘못하면 폭민, 폭민주의, 폭력적 포퓰리즘으로 갈 경향이 큽니다. 폭력시위를 하거나 집단적 위협을 가하는 등 떼를 쓰거나 과격한 의사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 보편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침묵하면서 말없이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 사회의 건전한 산업현장 봉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뜻은 반영되지 못하고 언론이나 거리나 인터넷 등 무언가 표출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소수가 집단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행태는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민주주의 성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고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어떤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국민 수준과 상응합니다. 그리스 국민은 현재 그리스 수준일 수밖에 없고, 영국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경향을 자제하면서, 좀 더 보편국가로서 국민의 보편가치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948년 제헌국회 당시의 이야기, 상황에 대해서 김광동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정녕 사회주의가 득세하던 분위기였는지요? 이승만을 비롯한 소수의 인사가 주도해서 1948년 제헌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의 국유화 등을 명시한 제헌헌법․제헌국회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945년 해방 되었을 당시 한반도의 상황, 특히 국제적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5년 8월 8일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스탈린체제가 대일본전쟁에 6일 동안 참전하게 되면서 당시 한반도는 소련의 영토로 편입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경성(서울)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도 소련의 영토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곳은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등 모두 마찬가지로 친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소련군이 진주한 곳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9일 이후 한반도에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아 우리도 소련의 공산주의로 가는 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예상이었습니다. 미국을 잘 모르고 있었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얕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 자유경제원이 2014년 12월 1일 주최한 <자유시장경제의 적, 통진당의 해산을 조명한다>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실제로 영토의 절반(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로 갔고 남한에서는 여운형 등의 인물들이 건국동맹 등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주의 기반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사회주의 기반의 한반도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들이 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는 그렇게 한반도에 확산되어 갔습니다. 북한에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이 일어나는 등 1965년 일본과 수교를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에게는 극도로 고립된 상황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립된 상태에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948년 제헌헌법에서 미흡했던 점, 당시 ‘문명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재산권 보장’, ‘기업의 자유’ 등에 대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정도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오기도 매우 힘들었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67년 전을 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 뒤로 보편 가치를 알게 되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 지향하는 보편국가를 대한민국도 지향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온 것이다.

그 길을 연 것은 몇몇 인물들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조만식 선생이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 최고 지도자로 평가받던 조만식 선생은 당시 반탁운동(소련의 신탁통치를 거부)을 했다는 이유로 1946년 1월부터 연금 상태에 들어갔고 소비에트 소련 군정 하에서 활동을 중단한 뒤, 김일성에 의해 6.25 전쟁 중에 처형됐습니다. 북한의 조만식 선생은 조선민주당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조병옥, 장덕수, 이윤형 목사 등 특출 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한국은 베트남․인도와는 전혀 다른, ‘세계문명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선진국의 초석을 쌓았습니다.


-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닙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무 또한 지닙니다. 2018년이면 건국 70주년이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정권이 바뀌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현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건국 70주년을 새로이 맞을 차기 대통령의 책무와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발전한 지난 70여년 간의 건국 역사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는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민족 삶의 변화, 여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오천만 국민 삶의 질’의 변화는 민족사적으로나 인류사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만든 문명사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세계사적인, 선진국을 뛰어넘을 초일류국가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70년의 성공을 디딤돌로 삼아 인류사에 빛나는 국가를 지향하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개발도상국, 신생독립국의 수준이 아니라 건국 100년을 내다보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67년 전, 1948년 제헌헌법에서 미흡했던 점은 많았다. 당시 ‘문명화’, ‘자유주의 시장경제’, ‘재산권 보장’, ‘기업의 자유’ 등에 대해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 정도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오기도 매우 힘들었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출발 시기부터 지금 2015년까지 우리와 전혀 다른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국가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948년 우리와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달리 자유를 부여하고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습니다.

대만은 1992년에 들어서야 일당 독재가 끝났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역사적 연장선에서 한민족의 운명을 꿰뚫어 보고, 세계사적인 문명체제를 만들 수 있게 비전을 가지고 조망할 수 있는 국가관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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