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탐욕·갑의 횡포?…공정거래법부터 공정하게 고쳐라

자유경제원 / 2015-08-20 / 조회: 4,619       미디어펜
탐욕·갑의 횡포?…공정거래법부터 공정하게 고쳐라반헌법적 용어로 점철…언어 폭력·반기업정서 부추겨 전면개정 필요
최준선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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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19  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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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선 교수

1. 서 언

공정거래법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격차해소형 경쟁법이다. 특히 격차해소를 위한 “결과의 평등정책”, “경제성장을 도외시한 격차해소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2분법적 격차해소정책” 등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점차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는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최근 현저히 나타난 청년층 일자리 축소, 국내투자 감소 및 해외투자 증가, 성장률 둔화 등과 같은 빈곤의 악순환 구조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정부가 격차해소를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시장배분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선진국가 중 어느 나라도 택하고 있는 않는 소유 집중과 일반집중 억제정책을 펴고 있으며, 하도급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원사업자 일방적 규제법이라고 볼 수 있다.

2. 전면개정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正名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현행 공정거래법은 문제가 많아서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1980.12.31. 법률 제3320호로 제정되어 1981.4.1.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은 제정된 지 35년이 되는 낡은 법률이다. 사회의 각 분야가 변화하지만 특히 경제 환경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한국의 경제상황은 3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매우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30여 년 전과 다름없이 규제법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세계적 기준에 비추어 터무니 없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1)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예컨대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따라2)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점유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규정하고 규제를 가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3)

(2) 경제력 집중 방지

경제력 집중은 소유집중4)과 일반집중5) 및 시장집중으로6) 나눌 수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가져오는 시장집중이다.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 일반집중 문제, 즉 대기업 집단은 그것이 시장에서 독점을 일으키지 않는 한 굳이 문제삼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력집중, 즉 일반집중은 미국과 일본, 독일보다는 높지만 스위스와 대만, 네덜란드 등에 비해서는 낮다. 

미국, 일본, 독일의 집중이 한국보다 경제력 집중이 낮은 것은 이들 나라에서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웬만큼 크지 않고는 집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대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 그룹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달리 말하면, 한국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도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는 것은 한국에는 대기업이 얼마 없기 때문이지, 한국 대기업 그룹만이 세계적으로 엄청 커서 국가의 모든 富가 한국 대기업에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니다. 

종업원이 300명을 넘는 대기업 비중이 이들 나라에서는 0.7~0.8%에 이르지만 한국은 고작 0.1%다. 한국의 대기업 그룹은 다른 나라에 비해 차라리 소규모이고 그 숫자도 소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은 한국에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아무 이론적 근거도 없이 다만 대기업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문제삼아 규제를 가한다.7) 이와 같은 낡은 공정거래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기업 억제하기보다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많은 경쟁자(대기업)을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 현재의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차해소형 반헌법적 규정으로 점철되게 된 원인은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에도 있다. 예컨대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대기업 독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의 횡포’, '납품단가 부당인하’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등과 같은 용어가 공정거래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최준선 교수.

3. 언어폭력에 따른 반기업정서 형성이 문제이다.

“독점”이른 용어는 법률명에만 나오고 법률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용어의 적합성이 문제되고 있다. 일본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35년간 이 용어가 법률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률 외에서 사용되는, 즉 비법률적 용어의 순화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의 각 규정이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격차해소형 반헌법적 규정으로 점철되게 된 원인은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에도 있다. 예컨대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대기업 독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갑의 횡포’, '납품단가 부당인하’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등과 같은 용어가 공정거래법을 이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용어 사용의 원인을 소수의 가진 자와 다수의 못가진 자, 소수의 甲과 다수의 乙,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소수의 원사업자와 다수의 수급사업자, 소수의 대주주와 다수의 소액주주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후 소수그룹에 속한 자를 희생양으로 하여 격차를 해소시키고자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입법노력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권은 이러한 격차해소를 위한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몰이용 자극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런 경향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저질스러운 용어의 사용은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위에서 열거한 언어들은 실은 언어라기보다는 暴力이다. 이들 단어가 법률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법률이라는 빙산의 일각 아래 그 몇 배에 달하는 언어폭력이라는 하부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용어는 국회의원들의 입과 언론을 통하여 국민의 뇌리에 반기업정서를 뚜렷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언어폭력이야말로 반기업정서의 주범이다. 일부 위정자들과 지도층이 너무 많은 독설을 내뿜어, 이미 반기업정서에 물든 국민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한다. 정치인들의 공허한 약속 남발, 言語遊戱와 言語道斷8) 그리고 言語暴力에 국민들은 지치다 못해 무감각해진 것이다.

언어폭력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행동이다. 실로 슈퍼 甲이라고 불리는 그 권력은 無所不爲이다.9) 그들은 세상을 가진 자, 기득권 세력, 대기업 대 빈곤층으로 나누어 계급적 관점에서 공격한다. 폭행을 당하는 기업의 경험, 가치, 계획, 성과를 무시하고 부정한다. 일부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은 그들의 제물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이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이들의 먹잇감은 바로 대기업이며, 언어폭력을 무기로 경제를 살해한다. 대기업은 그들의 祭物이자 밥이다. 언어폭력이 극악하면 극악할수록 더욱 자랑스럽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스러운 언어를 남발하여 기업을 꾸짖는다. 겉은 번지르르한 언의 유희 뒤에 거짓과 술수를 감춘 표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이른바 배운자들이다. 집단이 있는 곳에서는 따돌림이 있기 마련이다. 경제계에서 따돌림의 대상은 언제나 잘 나가는 대기업이다.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인 언어폭력은 은연중에 듣는 사람의 영혼에까지 스며든다. 사회의 언어가 타락하면 그 사회의 구성원의 삶이 불행해진다. 아무리 욕먹는 것이 합당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폭력은 가해자 스스로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10)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몇 줄을 인용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그러므로 언어가 사람들의 빛이다. 사물은 말로 표현되고서야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다.”11) 언어가 있어야 사물도 존재한다.

“ - 배신적인 언어. 자기 자신이 다른 누구에겐가에 대해 또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 말을 할 때 우리는 말을 통해 스스로를 열어 보이려 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타인에게 알리고 말을 통해 타인에게 우리의 영혼의 엿보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 우리는 언어를 통해 자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배신하기도 한다”.12)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것이니, 사람의 영혼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준선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맑은 언어, 감동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하자.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황성수 기자, “'글로벌 기준으로 규제 완화를’ 공정위에 쓴 소리한 재계”, 한국경제 2015.7.6. A9면 참조. 
4) 소유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
5)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규제한다.
6)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규제한다.
7) 이 단락은 황인학, 자본주의의 오해와 진실 <19> 경제력 집중의 우화. 한국경제 입력 2015-07-03 21:55:55 | 수정 2015-07-04 02:53:05 | 지면정보 2015-07-04 A20면을 읽고 필자가 이해한 바를 적은 것임.
8)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 곧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말로서 다 나타낼 수가 없음.
9) 못하는 것이 없음,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이나 그런 경우를 말함.
10) EBS 다큐멘타리 [언어폭력개선 프로젝트]에서 카이스트 정범석교수의 연구팀이 언어폭력을 당하는 그룹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그룹의 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의 뇌에 손상을 입고 있다. 언어폭력은 행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11) Pascal Mercier, in Nachtzug nach Lissabon, 리스본행 야간열차 - 전은경 역, 들녘, 2014, 529면.
12) 상게서, 4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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