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놓고 18일 대법서 공개변론…갈등 재점화되나

자유경제원 / 2015-09-15 / 조회: 4,887       아시아투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놓고 18일 대법서 공개변론…갈등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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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승인 [2015-09-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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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대법원 보조참가 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정호 컨슈머워치 운영위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골목상권 보호" vs "소비자 선택 침해"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의 위법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이마트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변론에는 마트 측 참고인으로 한국유통학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교수가,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는 노화봉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 겸 선임연구위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가 여부다. 또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부작용은 없는지, 해당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초점이다. 

이에 따라 과거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간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측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일제 등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 실장은 “원고 측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소비자 후생효과가 감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연구한 결과는 정 반대로 나온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왜곡된 통계에 대해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일방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소비자의 쇼핑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의무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없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전통시장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자체와 대형마트들은 2012년 유통법 개정으로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이 신설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도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금지하고 매달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형마트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고,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도 대부분 비슷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또 “홈플러스 같은 외국계 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은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과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처분대상 점포들이 법령상 대형마트로 보기 어렵고 전통시장 보호 효과도 뚜렷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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