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과잉입법, 과잉범죄화] ‘채무 불이행’ 형사처벌

자유경제원 / 2015-09-21 / 조회: 5,066       경제풍월
[과잉입법, 과잉범죄화] ‘채무 불이행’ 형사처벌
경제풍월 기자  |  teuss@econotal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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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6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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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형사처벌
과잉입법, 과잉범죄화
자유경제원, 관련 판례분석·토론회
형벌 범죄유발형으로 과잉 범죄화

  

자유경제원이 지난 14일, 과잉범죄화 연속토론회에서 ‘채무불이행의 형사범죄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개인 간 계약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문제를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문제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해 토론했다. 

  
▲ 자유경제원, 과잉범죄화 연속토론회 제6차 '채무불이행의 형사범죄화, 이대로 좋은가' <사진=자유경제원>

사적 채무불이행 형사처벌 논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문규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배임죄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례 2건을 분석한 결과 사법(私法)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가급적 형사처벌을 자제하려는 흐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첫번 사례로 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기소했던 사건 관련, 대법원의 2011년 1월 20일 선고(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또 담보목적의 대물변제 예약이 체결된 부동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의 2014. 8. 21일 선고(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사법영역에 속한 법률행위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유의미’한 흐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수표발행 부도 형사처벌 옳지 않아 

최 교수는 두 번째 사례로 부정수표단속법이 수표발행 후 부도를 냈다고 형사처벌 하는 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형사벌화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거래정치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날짜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또 제2조 3항은 과실로 인한 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한다. 
최 교수는 부정부표 단속법 2항에 관한 대법원 해석론과 달리 실무에서는 수표발행 시 고의여부를 엄밀히 심리하지 않고 수표가 부도처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형벌화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수표 발행인의 고의에 대해 충실히 심리하지 않고 제2항의 죄책을 인정하는 실무경향이 있다면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명백히 배치되므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무조건 형사처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실에서 과잉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법부 역시 일정 부문 과잉범죄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형사벌로 과잉범죄화 

수원대 법정대 류여해 겸임교수는 토론에서 형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온전성과 자유, 재산권 등 도덕으로 가능하지 않는 최소한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인데 언제부터인가 과도한 규제로 모든 것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풍토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교수는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며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형벌의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공분에 따라 형량을 높인다면 정의로운 법체계를 지닌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라는 인식하에 ‘범죄유발성 형법’을 줄여야 과잉범죄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숭실대 전삼현 교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배임죄 규정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할 때에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처벌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복리라는 명분으로 사적자치를 범죄시 하는 입법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과잉범죄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 우리헌법의 기본정신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4호 (2015년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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