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용인 캣맘 사건, 동물보호와 형법 간의 괴리 어떻게 풀까

자유경제원 / 2015-11-10 / 조회: 7,093       미디어펜
 > 칼럼
용인 캣맘 사건, 동물보호와 형법 간의 괴리 어떻게 풀까"벽돌 초등생 처벌하라"vs"처벌이 능사 아니다"…솔로몬의 입법 기대
류여해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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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3  0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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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과도한 범법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원칙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국회는 너무도 쉽게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징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입법행태를 보임으로써 ‘과잉범죄화’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화된 중요 형사법적 사건이 있을 때에만 유독 유사법안이 밀려드는 것 역시 국회의원들의 인기영합 포퓰리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2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제8차 과잉범죄화 연속토론회를 열어 포퓰리즘이 만들어내는 과잉범죄화의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류여해 수원대 법정대학 겸임교수가 발표했다. 패널로는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의 황성욱 변호사와 전동욱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아래 글은 류여해 수원대 법정대학 겸임교수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법률평론가

범죄유발성형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포퓰리즘 입법에서 시작된다

1. 현재의 캣맘사건

'벽돌 초등생' 처벌하라" vs "처벌이 능사 아니다“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확인되자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면책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해 인터넷과 SNS에서는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그리고 소년범의 연령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17대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반복적이면서도 상습적으로 발의된 이제 더 이상은 뜨겁지도 않은 주제이다. 14세미만의 소년범이 발생하면 그 범죄아동의 나이보다 더 어리게 법은 발의되곤 했다. 

예를 들면 범죄아동이 12살이면 발의 법안은 11살 혹은 10살이었다. 그 나이가 되어야 하는 철학도 이론도 없었다. 그냥 더 어리게..그것이 바로 입법자의 의도였다.그러나 법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이다. 새로운 소년범 사건이 발생하면 뜨거운 감자처럼 뜨거워 질뿐이다. 그리고 의원들의 발의 건수를 채운뒤 그냥 또 관심속으로 사라진다.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의 '캣맘' 사건 관련 기사에는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할 수 있을 뿐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현행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 인터넷 포털에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도 시작됐다.'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초등학생으로 확인된 지난 16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용인 벽돌살인사건의 가해자 초등학생 엄중처벌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겠느냐", "고양이를 사랑한 캣맘도 가련한 초등학생들을 용서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자신을 이번 사건 사망자의 딸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글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네티즌은 글에서 "(어머니는)고양이 동호회원이 아니라 고양이가 새끼 낳고 쓰러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안쓰러워서 챙겨준 것"이라며 "돌아가신 날까지 고양이들이 춥다고 보온재를 넣어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남겼다.

  
▲ 경기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초등학생으로 확인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고의성’ 여부가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사진=채널A 방송영상 캡처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사건은 10월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 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가해자로 확인된 A(9)군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실험을 실제로 해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는 9살 바로 범죄자를 분류한 촉법소년에 1)해당되어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사망한 피해자는 있고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도 있지만 처벌받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범죄.

이 사건은 소년범의 연령도 사회에 문제를 던지고 있지만 또하나의 문제를 던진다. 바로 캣맘. 동물보호를 외치는 이들은 돌아다니는 고양이에게 당연히 밥을 줘야 한다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민들은 고양이 개체수를 늘리는 것에 대하여 심히 못마땅하다. 이번사건도 그들간의 분쟁의 결과로 놓고 수사를 시작했었다. 이번 캣맘 사건이 보도되고 난뒤 언론은 계속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등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차뒤에 개를 매달고 달린 사건. 강아지에게 술을 먹인 사건. 그리고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던진 사건 등이 보도되고 나면 항상 국회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논의로 술렁거린다. 바로 10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명단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金炅俠)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金光珍)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盧英敏)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盧雄來) 백재현(새정치민주연합/白在鉉)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尹官石)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尹厚德)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李相稷)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李錫玄)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丁世均)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陳聲準)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洪鍾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물 학대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미흡함 부분이 있어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려는 것임. 피학대 동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학대 행위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학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하고자 함. 또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행위 태양에 비한 형량의 불균형 등이 발생하고 있어 동물학대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그리고 최근 동물학대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강화하여 일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2. 동물보호법과 형법의 괴리에 관한 연구

동물애호가들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반려견’이라 부르며, 한 가족의 개념으로 점차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외침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이 사람인가’ 혹은 ‘동물이 사물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물을 동물로 그저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그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기본적인 정의 개념과 법적지위를 먼저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살인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키우던 동물의 죽음이 가족의 죽음과 버금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주장을 제기 하고 있다.

동물애호가들은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동물의 지위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2011년 8월 18일 '소망이' 사건에서 ‘소망이’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공사부지에서 40대와50대 인부로부터 이유 없이 40분간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김모씨와 오모씨는 2011년 8월 31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동물학대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네티즌들은 분통해 하였고, 동물 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학대자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단 ‘소망이’ 사건뿐만 아니라 점차 늘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사건으로 인하여 동물보호법의 개정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그 영향으로 2011년 7월28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5일부터 동물학대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되었다.2) 개정된 이법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소망이’ 사건은 현행법의 적용대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 현행 민법상 동물은 점유 ․ 소유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죽이거나 가학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가 된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지위로 볼 때 동물은 동물권을 가진 하나의 객체가 아닌 물건과 동일시되고 있다.3) 현행 형법에서는 이미 타인의 소유인 동물을 손괴 또는 은닉을 한 경우에 재물손괴죄4)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인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5월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동기가 도를 지나치고 범행 수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학생 신분이지만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개 9마리를 훔쳐 도살한 혐의(특수절도)에 대한 징역형과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벌금형으로 구분해 구형했다.5) 현행 동물보호법 제25조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잔인한 범행 수법이 징역형을 구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개를 연쇄도살한 것이 용기를 보여주는 행동인 줄 알았다며, 생명을 경시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동물을 학대한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 할 수가 있으며 자신의 동물이 아닌 타인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절도 ․ 손괴 등의 다양한 죄목으로 인하여 높은 형량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이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경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예상된다.

구성요건이 타인의 또는 자신의 동물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 법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므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가혹행위를 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형태의 법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법의 성격과 적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형법은 기본법이며 동물보호법을 특별법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동물보호법은 자신이 자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해야 하고 형법의 적용은 타인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지 그 적용범위의 한계성 또한 문제가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경한법 우선의 원칙’ 등의 법률의 정신에서 볼 때 지금 이 법들은 괴리가 분명 생겨나고 있으며, 동물의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인지 또는 주인이 없는 동물인지 그 동물의 영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논의는 없이 법정형만 상향조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형법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현행 동물보호법 제7조6)에 규정한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 벌금형뿐만이 아닌 징역형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개정 법률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권을 동물보호와 비교하고 형법과의 괴리를 통하여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징역과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일시적인 처벌 외에도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소유권의 제한과 동물양육의 제한 또는 양육을 권유하는 등의 부가형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경기 용인 ‘캣맘’ 벽돌 살해사건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자 해외 사례와 비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TV조선 방송 캡처

가. 독일의 동물보호법

독일은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는 유럽국가 최초로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가 되었다7). 독일 정치인들은 지난 10년간 동물의 권리 보호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해 왔다. 독일의 동물들은 이미 실험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여러 조건을 제약하는 법률로 보호받아 왔다. 하지만 동물보호론자들은 이 법률이 실험실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수년간 동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녹색당의 「레나이트 쿠나스트」 소비자 보호부 장관은 동물 보호의 시금석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인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했다.8)

생태주의적인 녹색당의 소비자모임 대표인 르네트 쿤나스트는 많은 시간동안 동물권의 헌법화를 위해서 활동해 왔으며, 그 시작의 의미를 갖는 변화에 대해서 환영하였으며,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간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고 쿤나스트는 언급했다.9)

그런데 독일보다 앞서 스위스는 1992년 유사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적으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였다.10) 독일의 이와 같은 개정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연구나 종교적 관습에 따른 동물권 침해 사례에서 동물권쪽에 비중을 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의 제조·연구 실험용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일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11) 

독일에서는 동물권의 헌법 명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쟁이 벌어져 왔으며,12) 올해 초까지도 보수파는 인간의 이익보다 동물의 이익이 우선시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독일 연구개발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헌법화에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에 독일은 동물도 사람과 동등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으며 교통시설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13)

나.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는 특이하게 ‘동물보호당’이 세계 최초로 의회에 진출하였다. 동물보호를 내세운 정당이 의석을 차지한 것은 전세계를 통틀어 처음이었다. 동물보호당은 정강을 통해 동물 보호는 시장 논리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생명기술산업을 폐지하고 유기농법을 확대하자고 주장한다.14) 이 정당은 동물 사육업체들의 관행인 거세도 폐지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마취 없이 행해지는 종교의식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5) 그들은 "한 문명의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측정될 수 있다"는 간디의 “비폭력” 철학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당이 탄생했다고 강조하면서, 장차 동물보호당이 성공을 거두어 유럽 전역에서 동물 보호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16) 또한 그들은 동물의 권리를 법안에서 “약 대신 덫을 놓되, 붙잡인 쥐들은 다른 곳에서 풀어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에 의하여 개정이 추진되어, 법률 제4379호로 전문 12조의 구성을 가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다. 그 이후 관련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의 이유로 일부 개정 작업이 있었을 뿐 직접적인 개정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와 동물보호단체와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여 계속해서 입법예고가 철회되었기 때문이었다.

2005년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면서 동물을 반려동물로 격상하여 등록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 학대에 관한 심각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작업이 시작 되었다. 또한 계속되는 동물학대 사건의 보도로 인하여 동물애호가들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2011년 개정하여 징역형을 추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무리라는 견해가 있었으나,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이미 징역형을 두고 있으므로 입법례17)에 의한 무리가 아니라는 견해가 압승하여 통과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상황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심각하고 멧돼지 ․ 까치 ․ 고라니 등 기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의 피해액이 막대하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수십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대한민국 형법상 동물의 지위

형법상 동물은 물건인가? 민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8) 그러므로 형법상 동물은 물건의 한 유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19) 그렇다면 개나 고양이도 결국은 인형이나 책상과 다름없이 분류가 되는 것이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이며 그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론에 이르게 된다.

동물보호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유럽에서는 동물보호법과 함께 기본 동물에 대한 법적인 개념정의를 먼저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Tiere sind keine Sachen)” 라는 조문을 둠으로써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게 되었다.20) 또한 프랑스는 법전상 명확한 법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人 ․ personne)이라는 개념을 유연하게 구성하여, 자연인(personne physique)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형인(無形人 ․ personne morale), 나아가서는 동물인(personneanimale)이라는 개념까지 법의 주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도 동물보호법을 통하여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현행법률상의 동물의 권리를 먼저 개념정리 해야 한다.

마. 손괴죄의 문제점

현행 형법상으로는 타인소유의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엄연히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타인의 재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타인의 소유권 즉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지 절대로 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인이 있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다. 형법상으로는 동물이 재물에 해당되며 재물을 소유한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손괴죄인 것이다. 손괴죄의 법정형량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인의 동물을 손괴한 경우 징역을 받은 경우는 우리나라 판례상으로는 한 건도 없다.21)

바. 동물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을 가학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징역형을 신설하였는데, 그렇다면 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벌되는가 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권리란 의무를 다할 때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동물이 어떠한 의무를 다 할 수 있을까? 동물이 사람에게 상해한 경우 우리 형법상 어디에도 동물을 보호소에 격리한다는 조문은 없다. 일단 개가 사람을 물었거나 달려들어 다치게 한 것은 100% 개 주인의 책임이다. 

독일 ․ 호주 ․ 뉴질랜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개는 반드시 안락사를 시키고, 주인도 영원히 개를 키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동물(개)에게 권리를 부여한 만큼 동물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경우에만 주인은 해당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울수 있는 것이며, 그만큼 동물을 키울 때의 주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22)

우리나라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의 주인 또는 돌보고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다음의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째,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 : 하지만 그 점에 대해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개가 공격한 이유가 피해자 측의 선제공격이나 기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응에 의한 것인 경우” : 단 이 경우도 견주 혹은 위탁 및 보호자가 사고방지를 막는 데 태만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적용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소유자의 개를 상(문)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될까?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은 현행법상 재물에 속하므로 그 소유자가 상대방 소유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한다. 현행법상 개나 고양이는 사람의 재산인 재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가액을 같은 견종의 가격으로 보고 있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느끼는 애정 ․ 정서적 유대감 등의 감정지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판례들을 보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등의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차츰 바뀔 수도 있을 것이며, 이미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사람에게 준하는 정도의 위자료를 명령하는 만큼 우리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 동물학대죄의 신설

현행 형법전에는 동물학대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유의 자기 물건인 동물을 학대한 것으로 징역을 받게 된다면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자기 소유의 물건 즉 책상을 부순결과로 징역을 받는 경우는 어느나라에도 존재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기본법인 형법상에 규정을 두고 보호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싶다. 자기소유의 동물, 타인소유의 동물, 무주물인 동물 등으로 분류하여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두게 되면, 동물보호법만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아래에서는 개정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동물보호법 현행안과 개정안

아. 개정 동물보호법상의 문제점

야생동식물보호법상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신설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 너무 과도한 법정형의 신설이라도 생각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으로 보호하는 것은 일반 동물이 아닌 희귀종 또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징역형을 신설한 것이지, 일반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은 아편의 소지 혹은 도주죄 ․ 낙태죄 등의 경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동물을 학대한 죄로 1년 이하의 형을 신설한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의 외국에서도 특수견, 즉 맹인안내견 등을 학대한 경우에 징역형을 두고 있다. 동물의 법적 지위도 명확하지 않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상에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식용 동물과의 구별선의 요구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의 경우에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나 고양이는 식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실험용 동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으로 정한 실험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죽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등의 문제이외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개고기를 식용으로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식당이 많기 때문에 개고기의 유통과정 또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부분 역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를 처리하는 과정도 이법대로라면 징역형을 받게 된다.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3. 입법왕은 진정한 포플리즘 입법의 상징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한 사람은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시) 의원이다. 그는 지난 9월 18일 기준으로 무려 24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5일에 1개 꼴로 법안을 만든 셈이다.

현재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서 태어난 이 의원은 성균관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는 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등 다양한 법안을 내놨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보호대상 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 부모의 압력 행사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의 장을 보호하는 한편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발달 환경을 제공토록 했다.

제정안인 노인사회 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은 노인 일자리 중심의 제도적 지원이 아닌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5일에 1개꼴로 발의…이명수 의원 ‘입법왕’./사진자료=자유경제원 과잉범죄화 토론회 자료집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 제주시을) 의원은 225건의 법안을 만들어 법안 발의 수 2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지역구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주로 생산했다. 이어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시) 의원 171건, 새정치연합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의원 166건, 새누리당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을) 의원 164건, 새정치연합 부좌현(경기 안산시 단원을) 의원 162건, 새정치연합 양승조(충남 천안시갑) 의원 158건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최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천정배(광주 서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안상수(인천 서·강화을)·장정은(비례대표) 의원 등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업(業)의 본질인 입법(立法) 측면만 따지면 그들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열심히 일했다. 분명히 많은 법안을 만들었고 입법왕도 존재한다. 10월2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9대 국회 출범(2012년 5월) 이후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의원발의 법률안을 살펴보았다. 의원들은 의원입법에 ‘몰두’ 했다. 물론 기사화된 중요 형사법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는 유사법안이 밀려서 발의되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성매매 음주운전 등은 사건이 보도 될 때 마다 법안이 발의된다. 모두가 형을 강화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을 범죄화하는 법안이다. 발의된 법안이 무려 1만 5410건이다. 전체 접수법안(1만4644건)의 93.7%가 의원발의다. 앞선 14대 국회의 의원발의 법안 비율은 35.6%였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해 17ㆍ18대 국회에선 80% 중ㆍ후반대를 기록하더니, 이번 19대에선 90%를 훌쩍 넘긴 것이다.

과연 얼마나 법안이 성실히 만들어 진 것이며 얼마나 철학과 고민이 담긴 법안일까?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17대 법안이 다시 재탕된 것은 기본이자 애교이다. 단어 몇 개 고친 ‘성형법안’, 동료 의원을 위해 묻지마식으로 도장(서명)을 찍어주는 ‘품앗이 법안’이 동원됐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변신을 하는 변신로봇법안도 있다. 예를 들면 데이트폭력과 로비스트법 그리고 민간조사업법 등은 매번 등장을 하면서도 계속 발의가 된다. 이번에는 불효자방지법도 발의가 되고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논란이 거듭된다. 이렇게 남발된 법안들 중 가ㆍ부결 또는 폐기된 건 31.5%(4848건)에 불과하다. 아직도 1만562건은 미처리(계류) 상태여서 이번 국회가 끝나는 순간 자동폐기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발의된 법안의 숫자와 통과된 법안을 보면 통과비율이 80%를 웃돈다. 그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종이가 허비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많은 제정법안은 정말 그대로 계속 돌고 돈다. 버려진 것을 주워서 재활용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국회가 보여준다. 법에 대한 고민과 철학은 없다. 그 법들이 모두 우리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법은 만들기는 쉬워도 폐기는 어렵다. 과거에 쓸데없는 법을 정리한 왕이 역사에 기록되더니 그것이 왜 기록되는지를 알 것 같다고 한 어느 지인의 말이 기억난다. 여자 부녀자 등의 단어를 고치는 것은 애교수준이다. 벌금과 형량을 맘대로 조정을 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것이 최악의 졸속 입법인 것이다. 실적용 발의 남발… 가결률 역대 최저… 통과법안 중 78건은 벌금액수만 19대 국회를 종합평가한 결과 의원입법 가결률은 11.5%에 그쳤다. 의원입법 남발로 졸속 입법 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발의 건수는 △1912건(16대) △6387건(17대) △1만2220건(18대) △1만5172건으로 급증했다. 실적 과시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원 개인 명의로 발의돼 통과된 법안 869건 중 148건(17%)은 용어 한두 개를 바꾸는 수준의 ‘꼼수 입법’이었다. 148건 중 벌금형 액수만 바꾼 법안은 78건으로 전체의 52.7%나 됐다.23)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법안 15건 중 8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법안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통과시킨 법안 23건 중 16건이 단순 수정 법안이었다. 두 의원 측은 각각 세종시와 국회 자문위의 부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 나가는 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착해지는 법이다. 그법이 나올수 있다면 모든법이 다 사라져도 된다. 법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한다. 국민의 생활을 통제한다. 자유를 추구하는 국민들에게 법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이다. 그러나 반대로 법은 자유를 수호한다. 그런데 누군가 마구잡이로 만든 법이, 법의 정신에 어긋난 법이, 헌법정신에 어긋난 법이 실적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실적에 의해서 범죄라 이름 지어진 법에 의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고대는 법학자는 모두 철학자였다고 한다. 고민이 거듭되어 법을 연구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입법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없다면 바로 우리 당신과 내가 감시해야 한다. 입법을 그리고 입법자들을.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법률평론가

1)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1]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刑罰法令)에 저촉되는 행위(可罰的行爲) 중 범죄적 위험성, 즉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 즉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科)해지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법령위반소년(法令違反少年)이라고도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犯罪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위한 것인데,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 즉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2) 개정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 제14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980년 초부터 국제 동물보호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잔인한 개 도살 행위에 대한 비난과 금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미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 2003년 천성산 도롱뇽, 2008년 7월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11월 천연기념물 황금박쥐가 시민단체가 제기한 환경 소송에서 ‘원고’로 나섰다. 물론 법원은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4)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전주지법은 24일 술에 취해 짖는 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46)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자정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동네 손모씨가 기르던 사냥개를 구경하다 경계심을 품은 개가 마구 짖어대자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철창 안에 있던 개의 몸통을 마구 찔렀다. 동물병원으로 옮겨진 개는 70만여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통상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다치게 하면 이를 재물로 보고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해 왔으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개가 철창 안에 있었던 점으로 비춰 피해 우려가 없었다”고 밝혔다.

6)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독일 기본헌법 제20조는 다음과 같다.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 이 쟁점은 독일 정치인들 사이에서 10년 동안 날카롭게 논쟁이 되었다. 독일에서 동물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을 정의하는 법령을 통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그러한 법령이 연구 목적으로 동물이 사용되는 것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8) www.ll.georgetown.edu/intl/guides/InternationalAnimalLaw.cfm

9) Kupper, Die “Sache mit den Tieren” oder : Sind Tiere strafrechtlich noch “Sachen”?, Juristenzeitung 1993, S. 135.

10) Kupper, Die “Sache mit den Tieren” oder : Sind Tiere strafrechtlich noch “Sachen”?, Juristenzeitung 1993, S. 142.

11) Lorz/Metzger, Tierschutzgesetz, 7. Aufl., 2008. S. 178.

12)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 8. Aufl., 1997, §20, Rn. 16.

13) Lorz/Metzger, Tierschutzgesetz, 7. Aufl., 2008. S. 180.

14) Lorz/Metzger, Tierschutzgesetz, 7. Aufl., 2008. S. 182.

15)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urgerlichen Rechts 8. Aufl., 1997, §20, Rn. 16.

16) 네덜란드 총선에서 동물보호당(PvdD) 후보로 당선된 마리엔트 티메씨. BBC 인터넷 홈페이지 "동물에게도 인권 처럼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물건 처럼 함부로 취급돼서도 안되고 자건거 처럼 사람 마음 대로 다뤄져서도 안된다."

17) 제14조(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및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18) 민법에 따르면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고(민법 제98조), 물건을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분류하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99조) 동물은 동산에 해당한다.

19)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현행법상 법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은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을 점유나 소유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제252조 제3항에서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飼養)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누군가의 소유에 속한 동물의 경우 민법상 재산권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해나 죽이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9, 461면).

20) Tom Regan과 David Sztybel이 정리한 바에 의하면,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라고 하는 사고는 동물의 복지(animal welfare)와의 대립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Bekoff, Encyclopedia of Animal Rights and Animal Welfare, Greenwood Press, 1998, pp.42-45).

21) 대법원 사이트 참조.

22) 이때, 개 ․ 고양이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금류 즉 닭 ․ 오리는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23) http://news.donga.com/3/all/20151026/7439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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