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민생 팽개친 ‘불임국회’ 청산을 위한 7가지 제언

자유경제원 / 2015-11-11 / 조회: 5,721       미디어펜
> 칼럼 > 권혁철의 하이에크 살롱
민생 팽개친 ‘불임국회’ 청산을 위한 7가지 제언국회선진화법 폐기·무노동 무임금 적용…200가지 특권 대폭 줄여야
권혁철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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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5  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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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입법독재를 일삼는 국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로 4일 국회개혁 토론회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국회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청문회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들 스스로 얼마나 정치와 입법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것과 같다”고 입을 모으면서 “의회는 대의와 정부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 권력 분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정부를 대리해 시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늘날 국회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직접 행사하는 의회독재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아래 글은 발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 국회 개혁의 첫 걸음에 대하여 -

1. 들어가는 글

2000년 울진공항 건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1일 수요가 50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의 거센 압력으로 울진공항은 2001년 착공되었다. 게다가 원래 계획보다도 공항규모가 확대되어 2010년 완공 시 소요된 공사비는 당초 예상 공사비의 2배 이상이나 되었다. 그렇지만 예상 수요는 겨우 1일 270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울진공항에 취항을 하고자 하는 항공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울진공항의 용도를 민간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훈련원으로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이른바 ‘유령공항’이 지방 곳곳에 널려 있다.

하나의 예이지만, 이런 식의 ‘정치실패’는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A. Smith)는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람치고 실제로 공익에 기여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정치와 관련해 이 말은 이렇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치고 실제로 국가와 민족에 기여한 정치인을 보지 못했다.’

자기이익 추구에는 열심인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저성장에서 탈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입법이나 노동개혁 입법 등이 국회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낮잠을 자고 있기 일쑤이다. 심지어 국회의 문을 수개월 간이나 닫고 거리 투쟁을 하기도 한다. 여·야간 싸움만 하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무인 예산안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쩌다 한 번 제 때에 통과시킨 것을 갖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수준이다.

하기야 ‘국회의 복지부동이 차라리 낫다’는 자조(自嘲)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안들이 문제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회에 큰 해를 입히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 대부분이 영업의 자유를 구속하고 가격을 규제하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내용들이다.

반면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리는 대단하다.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 200여 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국정감사장에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을 증인이라는 명분으로 불러 호통을 치고, 심지어는 민간기업의 경영에까지도 직접 관여할 정도다. 청문회를 빌미로 정부 주요 보직을 몇 달이고 공석으로 비우게 만들거나 정쟁의 구실로 만들기 일쑤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 갖는 신뢰는 바닥일 수밖에 없다. 2015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6위에 불과하다.

   
▲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불임국회’를 청산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민간인과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도 증인 등의 선정 이유를 국회 스스로 그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사진=자유경제원

벌써 수 년 전에 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三流)도 아닌 사류 수준이라고. 이 말은 여전히 진실로 보인다. 최루탄이 터지고 망치까지 들고 싸움만 하던 이른바 ‘동물국회’가 지금과 같은 불임국회, ‘식물국회’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 국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국회 개혁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곤란하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특권은 배제시키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어야 한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래 적시하는 개혁들은 국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요건, 개혁의 첫 단추 쯤이라 생각한다.

2. 국회, 이렇게 개혁하자

(1) 국회선진화법 폐기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다수결 원칙이란 전체의 50%+1이 찬성하는 의견이면 전체 의견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불만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은 어떠한가? 물론 정치적 타협과 합의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소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소수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언도 어떤 정책도 결정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소수당에 의해 정책이나 법안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다수결 원칙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소수 독재’를 가능하게 만든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소수당이 다수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중요 법안과 관련해 ‘기타 법안 연계하기 혹은 기타 법안 인질잡기’를 시도하면 다수당으로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다. 인질잡기에 응하자면 원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볼모잡기에 응하지 않게 되면 다수당으로서 ‘국회 파행’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 일정 합의와 소수당이 내세우는 법안 통과 합의라던가, 아니면 여야 간 법안 주고받기 흥정이 이루어진다.

국회에서 난장판 패싸움이나 하는 ‘동물국회’도 한심하지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불임국회’의 폐단은 더 크다.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2) 민간인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의 대폭 제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본래 국회가 정한 입법 의도대로 행정부가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정책감사’,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관리감사’,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위법성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는 대체로 정치적 비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감사, 정쟁을 위한 감사, 인기영합적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거물급 증인’을 불러내서 언론과 여론의 관심을 얻고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주목적이 되어버렸다. 상대 정당의 고위 인물, 현 정부의 고위관리, 대기업의 회장 등을 국정감사장으로 끌고 나와 맹공을 가함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과시하고 지지기반 확보에 활용한다. 이런 국감에서는 감사 사안과 관련된 사실과 정보의 획득과 추론 등은 국회의원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강압적 호통과 ‘질문만 퍼붓기’ 행태로 시간을 때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증인이 잘못 선정되었음이 드러나거나, 의원의 억지 질의에 증인이 예상외로 정확히 답변하여 대응해 오는 것이다.”고 한다.

특히 민간인이나 기업인을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으로 불러내어 호통치고 다그치면서 공격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입법 목적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올해의 국정감사에서도 엉뚱한 일이 벌어졌었다. 통합 삼성물산 사장과 SK(주)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질문을 받았다. 삼성물산 사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그리고 SK(주) 사장은 SK와 SK C&C 합병 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의원들의 질문이 너무 황당하다. 이들 두 사장에게 ‘이들 합병에 대해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에 문제가 없느냐’고 따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주로서 찬성한 것에 대해 따지려면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일이지 엉뚱하게 투자를 받는 측에 따질 일이 아니다. 이 우문(愚問)에 대한 현답(賢答)은 이렇다. “모든 주주는 주주 나름대로 판단과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국민연금이 결정할 수 있다.” 또 합병을 왜 했느냐는 식의 질문도 나온다. 기업의 합법적인 경영판단조차 국정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시 감사를 하는 감사원을 별도로 갖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허용한 것은 기이한 구조이며,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의 유일한 제도라 한다. 더구나 짧은 감사기간(20-30일)에 2000여 개의 감사대상기관을 감사하려다보니 전문성도 약하고 주로 정쟁의 대상이나 이벤트성으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이며, 실질적이기보다는 피상적이며, 얻는 성과에 비해 큰 낭비와 비효율을 안고 있는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정감사 폐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국정감사가 입법 본연의 취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주어져야 한다.

즉, 국정감사란 ‘국정’에 관해 감사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대상도 국가의 업무, 주로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적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공공성이 강한 사안에 한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인을 증인 등으로 선정할 때에는 국회상임위 스스로 그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감사원의 감사 혹은 민형사적 비위에 관련되었다는 수준의 상당한 증명을 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민간인은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회의 복지부동이 차라리 낫다’는 자조(自嘲)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법안들이 문제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사회에 큰 해를 입히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다. 대부분이 영업의 자유를 구속하고 가격을 규제하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내용들이다./사진=연합뉴스

(3) 인사청문회의 대폭 제한

제15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논의되면서 헌법에서 국회가 임명절차에 동의하거나 국회가 직접 선출할 수 있게 규정한 직위에 한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만 <국회법>에 신설하고 후속 입법조치는 제16대 국회로 미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헌법상 3권 분립과 취지,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부의 고위공무원 임명에 관한 규정이 존중되었다.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등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직위만 인사청문회를 하였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제16대 국회는 인사청문회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헌법에 근거 없는 직위를 인사청문회에 포함하는 입법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매년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국회의 권한은 크게 강화된 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사실상 유일한 통치수단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인사청문회는 ‘슈퍼 갑’의 지위를 갖게 된 국회의원에게는 정부를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제도의 본질보다는 공직후보자와 가족들의 흠결을 찾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데 집중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현재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물론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은 물론 국무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제판소 재판관, 합참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 국가인권위원장과 한국방송공사사장까지 인상청문의 대상이 되어 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인선함에 있어 국회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대신 임명된 국무위원이 일을 잘못 할 경우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했다. 또한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행정각부의 장을 통할하는 국무총이를 임명하는 과정에 동의권을 가짐으로써 개별 국무위원까지 청문회를 할 필요를 없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헌법에도 없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일탈한 것이다. 이런 위헌성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 국회는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도입했다.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인사청문의 절차에서 드러난다. 공직후보자가 발표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로 임명장을 받아 취임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장기간 업무 공백상태에 빠지게 된다.

헌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 입법권의 행사는 입법, 사법, 행정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통치권력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고위공직에 대해 업무 역량과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입법기관으로서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면 된다. “즉 고위공직자 임명 자격 ‘요건’을 정하는 것이 입법권의 올바른 행사인데 인사청문회 ‘절차’를 정한 것은 입법권의 일탈 혹은 남용행위이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우선 위헌적인 <인사청문회법>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즉 그 법이 헌법에 근거가 있는 직위-헌법상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직위-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실시하는 절차를 정한 처음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임명기준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

아니면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범주의 인사청문제도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특권의 폐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한 해 1억원이 훨씬 넘는 세비를 받고, 세금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수 명의 보좌진을 거느리고, 역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45평 넓이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등 각종 비용도 지원받는다. 이른바 ‘금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약 200여 가지의 특례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 특히 문제되는 것은 면책특권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 면책특권은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제헌헌법에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 면책특권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이 특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 등을 하거나 직무상 행하는 발언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소중한 장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르다.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과잉 민주주의’를 염려할 정도다. 국회 밖에서 당당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국회 안에서도 할 수 없어야 한다. 구시대의 산물인 면책특권은 사라져야 한다.

보좌진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이들 보좌진 인건비 지원으로 의원 1인당 1년에 약 4억 원의 세금이 쓰여진다. 이렇게 과다하게 지원이 되다보니 보좌진의 급여를 의원 자신이 가로채는 경우,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 각종 불법, 탈법이 횡행한다. 우리와 달리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개인보좌관 제도가 없다. 공식적으로 1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고, 간혹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비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전부이다.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이 직접 전화를 받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이면 족하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세비와는 별도로 회기 중에는 회기 1일당 3만 원 이상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 근무를 하는 대가로 세비 이외에 특별활동비를 받는 직장인은 없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입법 등의 활동의 대가로 별도의 특별활동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 정근수당 명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일반수당의 50%를 추가로 받고, 설과 추석 명절에 휴가비 명목으로 일반수당의 60%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활동에 일종의 ‘보너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우리와 달리 스웨덴 국회의원은 세비 이외에 별도의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비 이외의 그 어떤 명목의 특별수당도 배제해야 한다.

그 외에 차량유지비, 통신요금 등도 지원받는다. 스웨덴의 경우 극회의원의 관용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 한해 사후 그 비용을 보전받을 때 뿐이다. 특권처럼 되어 있는 이런 지원도 배제해야 한다.

   
▲ 자기이익 추구에는 열심인 정치인들이 정작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저성장에서 탈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입법이나 노동개혁 입법 등이 국회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낮잠을 자고 있기 일쑤이다. 심지어 국회의 문을 수개월 간이나 닫고 거리 투쟁을 하기도 한다./사진=연합뉴스

(5) 세비 삭감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각 국의 1인당 GDP와 국회의원의 세비를 대비시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해당 국가 1인당 GDP의 2.8~3배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2.4배 차이가 나고 미국의 경우에는 3.6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 1인당 GDP의 5.6배를 세비로 받는다.

따라서 선진국 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우리나라 1인당 GDP의 3배 수준인 8,000여만 원 수준으로 삭감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의 세배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봉급을 실질적으로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할 수 있는 국회 외부의 일명 ‘국회의원 세비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국회의 업무 실태를 판단하여 세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도입되어야 한다. 몇 달 간을 ‘개점휴업’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달리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주급 형태로 세비를 받으며,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가 삭감된다.

또 독일의 경우에도 의정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일괄 지급한 뒤 의원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병이 나서 입원하는 상황일지라도-, 표결에 불참하는 경우 등 불참할 때마다 일정금액씩 감액된다. 벨기에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본회의와 그 밖의 회의에 불참할 때마다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비례대표 폐지 및 국회의원 수 감축

비례대표 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부터 시작되었다. 본래는 전문성을 가진 직능대표로서 국회의 입법과 정책 감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와 달리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조차 의심을 받는다. 더구나 친북/종북 반시장 성향의 후보들이 여의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결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에서 7석, 비례대표로 6석을 얻어 총 13명이 여의도에 진입했다. 통합진보당의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진출했다.

또 국회 전반 2년의 입법성향을 분석한 ‘19대 국회 전반 시장친화성 분석’에 따르면 가장 반시장적인 성향의 국회의원 10인 중 9명이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이 아니라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 초선의원들이 특히나 좌파 이념으로 편향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부작용만 낳고, 또 친북/종북 및 반시장 성향의 후보자들의 여의도 진입 통로로까지 전락한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직접 선택에 의한 지역구 의원으로만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폐지된 비례대표 의석수만큼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면 된다.

(7) 국고보조금의 전환

국회의 가장 근본적인 업무는 법안심의를 위시한 의정활동이다. 따라서 국고가 지원되어야 한다면 법안 심의를 위시한 의정활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한편 정당은 헌법기관이나 법률기관도 아니다. 물론 정당이 민주적 정치 의사 형상에 기여하는 면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정당의 해산 역시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이 임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국가는 매년 360억 원 규모의 국고를 정당에 지원한다. 임의단체로서의 정당은 기본적으로 정당이 자체 조성하는 자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이 당원들로부터 걷는 당비는 당이 지출하는 전체 비용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국고로 충당하고 있다.

국고가 의회활동이 아닌 정당에 지원이 집중될 때 “당연히 정당 정체성을 부각하고 홍보해야 하는 정당 특성 상 국민통합보다는 강대 정당을 공격하고 자기 정당의 정체성 홍보 및 정당화에 치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고지원이 의회지원보다는 정당지원에 치중될 때 그 제도는 국론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국민의사의 결집과정보다 부분 정체성을 선전하며 국민의사의 결집을 저해하는 것이다.”

또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당을 결성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정당의 과대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들이 정치의사를 반영시키는 통로는 정당뿐 아니라 정부 청원이나 언론, 사회운동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정당에만 국고를 지원하게 되면 정당을 결성하여 지원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되고, 이러한 특혜는 직업적 정치인을 양산하고 정당의 과대대표성이 불가피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치의 다양성과 소수 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든다. 무소속 의원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 한 예이다. 더구나 지역정당적 특성이 강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개별 정당에게 각각의 지역독점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활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당 국고지원제도는 정당의 지역독점성을 강화하며 자유경쟁적 정당제 형성을 저해함으로써....민주적 정치의사 형성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지원은 폐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매칭시키는 것이 진성당원을 가진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의 법안과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심의, 의결 활동인 의정활동에 대한 국고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의회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3. 나가며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불임국회’를 청산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폐기되어야 한다. 민간인과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것도 증인 등의 선정 이유를 국회 스스로 그 상당한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또는 선출직위에 대해서만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면책특권은 사라져야 하고, 과도하게 지원받고 있는 각종 특혜도 사라져야 한다. 세비를 국제 수준에 맞게 삭감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도록 세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친북/종북 및 반시장 성향 정치인들의 여의도 입성 통로가 되고 있는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그만큼의 국회의원 숫자를 감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법률과 정책의 심의 의결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회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요건, 개혁의 첫 단추 쯤에 불과하다. 국회가 최소한이나마 정상화되어 일류 국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류 국회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참고문헌

권혁철(2013), 「민주주의, 복지,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와 경제』 제7권 제2호(2013.8), 한국제도·경제학회, pp. 107-147.
김인영·권혁철 편저(2015), 『한국의 정치실패』, 자유경제원 e-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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