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왜곡·선동 국감…법인세 인상 그것이 알고 싶다

자유경제원 / 2016-10-16 / 조회: 8,802       미디어펜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이언주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의 요체는 지난 3년간 소득세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법인세수는 감소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법인세는 부자세금이요, 소득세는 서민세금’이라는 전형적인 좌파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더민주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는 교묘한 착시 효과까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2012~2015년 근로소득세 세수는 38% 늘었는데 법인세는 2% 감소”했음을 이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현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정권 8년’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인하가 시작된 2009년에서 2015년까지의 법인세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9년 35.3조원이던 법인세수는 이듬해 37.3조원, 2011년 44.9조원에 이어 2012년 사상 최고치인 45.9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2년간은 감소하다 2015년 45조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즉 김현미 의원은 가장 법인세가 많이 걷혔던 해를 기준으로 삼아 법인세가 2% 감소했다는 '선동’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법인세가 사상 최고치인 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더민주는 법인세가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증가된 세 부담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3.3%로 소득세보다 1.3%포인트 높았으나 2015년에는 소득세 비중이 27.9%로 법인세보다 7.2%포인트 높다.”


이 보도 자료에서 말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2015년 총 소득세수는 60조 7천억 원인데, 이중 근로소득세는 27조 1천억 원으로 절반이 채 안 된다. 법인세수(45조 원)의 60% 수준이고,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합쳐 비교해 봐도 86%다.


게다가 작년 기준으로 전체 근소세 과세대상자 대비 면세자의 비중은 46%에 달한다.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중위 소득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40% 가량을, 10%가 80~90%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수 증가를 과연 서민증세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기업 경영진이나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7%가 전체 세수의 85%를 부담한다.)


3. "법인세 감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


야당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같은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와 R&D투자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즉, 고용과 혁신 투자를 많이 해서 세금을 감면받았다는 얘기다. 특히 이 두 제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더 큰 공제 혜택들이다. 


게다가 전체 법인세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 0.1%의 대기업이 64%의 세수를 부담한다. 하위 47%의 법인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박근헤 정부 들어선 최저한세율 인상,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대기업의 세부담액이 5조원 넘게 급증했다. 또한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 납부하는 세금이 4조 원 가량 된다.


   
▲ 더민주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법인세-소득세 논란'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법인세는 부자세금이요, 소득세는 서민세금'이라는 전형적인 좌파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이번에 이러한 보도 자료를 낸 것은 '법인세 인상론’에 시동을 걸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는 간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증가된 세 부담이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을 2%p 높일 경우 소비자와 근로자가 각각 세수 증가분의 32.8%(2조 9천억 원)와 16.0%(1조 4천억 원)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투자의 경우, 법인세 인하에 따른 확대 효과는 분명치 않지만 인상에 따른 위축 효과는 분명하다는 게 대다수 재정학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 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세율이 2%p 증가할 경우 투자가 연평균 0.9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컨대 더민주의 이번 보도 자료는 통계적 착시효과가 큰 사실상의 선동 자료이며, 그들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론도 당초 의도와는 달리 경제를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박진우 리버럴이코노미스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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