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백남기씨…박주민 의원에게 공권력이란?

자유경제원 / 2016-11-01 / 조회: 9,636       미디어펜
올해 6월, 제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16년만의 여소야대, 30년만의 제3원내교섭단체 등장 등등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에 대한 논의였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고, 불체포특권1)을 없애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보여주기 식이겠지’ 하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특권’ 에 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무슨무슨 위원회나 무슨무슨 법안 발의 등의 시스템과 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가장한 ‘갑질’에서 야기된다. 그리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상대로 이 ‘갑질’ 을 시전한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초선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일명 ‘세월호 변호사’ 로 널리 잘 알려져 있다. 지역구인 은평구 갑에 이사 온 지 단 2주 만에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니,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 라는 대표이력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박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세월호 관련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으며 세월호 유족과 관련한 일이라면 공권력의 남용도, 이른바 갑질도 불사하는 것 같다.


물론 국회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국민이므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문제는 다음의 사건이다. 지난 6월 26일과 28일에 각각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에서 세월호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시위로 참가자들과 경찰이 마찰을 빚자, 박주민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종로경찰서 서장과 영등포경찰서 서장, 두 명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그것도 경찰서장의 인사 기록과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서장의 개인 부채와 급여 압류 현황, 신용불량 여부, 심지어 4촌 이내 친인척 보직까지 모두 19가지에 달한다. 


박주민 의원이 정말로 해당 서장들의 업무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 요청을 한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국회의 정당한 행정부 견제 감시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피감기관에 대한 보복성 자료 요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견해에 가깝다. 한마디로 보복성 갑질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집회시위와 관련,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려 했던 것이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무 집행을 하고자 했을 뿐이다. 만약 경찰이 집회를 방관했다면 어떤 일이 벌여졌을까? 국회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정말로 큰 불이 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 서울청사 앞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피해와 불편은 오롯이 시민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방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경찰의 직무유기죄가 된다. 


박 의원의 세계에서 경찰은 ‘공권력을 행하는 주체’이므로 ‘물리쳐야 할 강자’ 가 되는지?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된 사실은 경찰서장도 박주민 의원과 같은 정치인 앞에서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을’이라는 것이다. 경찰, 의경, 형사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들 역시 우리들의 삼촌이자, 형이자, 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앞으로 경찰들이 이런 잡들이를 겪고도 외압에 대한 우려 없이 소신과 원칙으로 행정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편 불법 집회의 희생자 백남기씨의 장례식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박주민 의원의 모습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다. 박주민 의원에게서 공권력을 향해 더 큰 공권력을 남용하는 모습, ‘정치적으로 필요한 약자’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정세환 충북대 환경공학과



1)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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