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오늘 세금 1만6600원을 내셨습니다

자유경제원 / 2017-01-11 / 조회: 10,955       비즈니스 워치

[커버스토리]①새해 1인당 세금 얼마나 낼까
올해 국민 1인당 세부담 606만원
국세 470만원, 지방세 136만원 부담

# 이 기사는 2017년 1월 11일 세무회계 특화 신문 택스워치 신년호(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온통 세금 투성이입니다. 직장인의 봉급부터 사업자의 소득, 부동산, 자동차, 생활용품, 휘발유, 술, 담배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편집자]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이해하는데 널리 쓰이는 지표가 '1인당 세부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세금을 인구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나 부자들의 세금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의 실제 세부담을 보여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1인당 세부담을 공식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통계의 왜곡'을 감수하면서도 1인당 세금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친절히 주민 1인당 세금을 계산해 주고 있기도 하죠.

 

올해 정부가 세금 징수 목표로 잡은 세입예산안을 통해 1인당 세부담을 계산해보면 연간 606만원입니다. 한달에 50만원, 하루에 1만66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중앙정부에는 470만원, 지자체에는 136만원을 내는 꼴입니다. 

 

10년 전보다 190만원 늘었고 5년 전보다는 92만원 증가했습니다. 매년 세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경기 불황이 극심해진 2013년에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1인당 세부담은 2007년 400만원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00만원대에 진입했고 올해 60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5년 마다 앞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정부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보여주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로는 '조세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2007년 이후 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 한 사람이 연간 5000만원을 벌었다면 900만~950만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8월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18.9%로 2016년과 같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세금이 예상보다 8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조세부담률이 19.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기재부 내에서 나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와 소비 호조, 법인 영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조세수입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가장 낮았던 해는 2010년과 2013년으로 각각 17.9%를 기록했고, 가장 높았던 해는 19.6%였던 2007년입니다. 전년보다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해는 2011년과 2015년으로 각각 0.5%포인트씩 조세부담률이 올랐는데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9.5%로 확정되면 전년보다 1.0%포인트가 상승하니까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이 오르는 셈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무거워졌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개념으로는 '세금 해방일'이 있습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것으로 1년 중 세금을 다 내고 나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이 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매년 3월쯤 자유경제원에서 발표하는데 지난해 세금해방일은 3월20일이었습니다.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79일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286일간 벌어들인 돈이 개인의 온전한 소득이 되는 셈이죠. 

 

하루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오전 9시부터 10시57분까지 1시간57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오전 10시58분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3분을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연도별로 보면 90년대까지 세금해방일은 3월15일을 넘지 않다가 2000년대부터 3월20일대로 진입한 이후 2007년에는 3월28일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5년간 4일이 줄었고 박근혜 정부 4년동안 다시 4일이 줄었는데요. 올해도 세금해방일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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