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청구] "삼성 경영공백 고려?... 정치적 희생양 삼지 말라"

자유경제원 / 2017-01-17 / 조회: 10,905       데일리안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재계·학계 "특검의 무리수...오너 구속이야말로 경영리스크"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면 불구속 원칙 지켜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은 17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의 경영 공백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승계를 위한 합병'을 목적으로 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삼성은 "합병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설명대로 삼성의 경영공백을 우려한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상태서 진행돼야 한다는게 삼성은 물론 재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특히 삼성의 수장이 피의자신분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그룹의 콘트롤타워를 진두지휘할 수장마저 없다면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나 선제적 투자 등을 과감히 단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있던 2008년부터 2년간 삼성은 위기에 빠졌었다. 당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등 글로벌IT기업들의 맹주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2008년 4분기에 2002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4700억원이란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감한 투자와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2010년 2월 경영복귀 직후 사상최대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고, 미래 신성장사업도 추진했다. 그 결과 이 회장 경영복귀 2년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16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SK그룹도 마찬가지다. 최태원 회장이 구속수감된 기간, 하이닉스를 제외한 주력계열사들의 실적은 업황부진까지 겹쳐 최악의 실적부진에 허덕였다.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인 수펙스추구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과감한 투자나 M&A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 회장 경영복귀 후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계열사 실적도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영공백에 따른 투자 차질 및 경영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외환위기 때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태서 특검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전히 대가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특검이 ‘뇌물혐의‘의 대가성으로 지목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성사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을 위해 무리한 논리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 우리 사회에 다시 기업때리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서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살리기, 기업부담 줄이기, 일자리 늘리기에 한창인데, 우리는 정치위기를 반기업정서를 앞세워 경제위기로 몰아부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정치권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로 지목된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살인데, 더군다나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불구속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문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데일리안 = 이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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