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재계·학계 "특검의 무리수...오너 구속이야말로 경영리스크"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면 불구속 원칙 지켜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수 특검팀은 17일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의 경영 공백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삼성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세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해 '승계를 위한 합병'을 목적으로 한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삼성은 "합병을 대가로 한 청탁은 없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설명대로 삼성의 경영공백을 우려한다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상태서 진행돼야 한다는게 삼성은 물론 재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특히 삼성의 수장이 피의자신분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런데 그룹의 콘트롤타워를 진두지휘할 수장마저 없다면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나 선제적 투자 등을 과감히 단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있던 2008년부터 2년간 삼성은 위기에 빠졌었다. 당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애플 등 글로벌IT기업들의 맹주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2008년 4분기에 2002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4700억원이란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이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과감한 투자와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이 2010년 2월 경영복귀 직후 사상최대의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고, 미래 신성장사업도 추진했다. 그 결과 이 회장 경영복귀 2년만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16조원이라는 사상최대의 경영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
SK그룹도 마찬가지다. 최태원 회장이 구속수감된 기간, 하이닉스를 제외한 주력계열사들의 실적은 업황부진까지 겹쳐 최악의 실적부진에 허덕였다.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인 수펙스추구위원회가 있긴 했지만, 과감한 투자나 M&A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 회장 경영복귀 후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고, 계열사 실적도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삼성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면서 "경영공백에 따른 투자 차질 및 경영부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가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외환위기 때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는 상태서 특검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특히 여전히 대가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는데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특검이 ‘뇌물혐의‘의 대가성으로 지목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성사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을 위해 무리한 논리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 우리 사회에 다시 기업때리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면서 “세계 선진국들은 경제살리기, 기업부담 줄이기, 일자리 늘리기에 한창인데, 우리는 정치위기를 반기업정서를 앞세워 경제위기로 몰아부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정치권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면서 “피의자로 지목된 것 자체가 국제적 망신살인데, 더군다나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불구속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심문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데일리안 = 이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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