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발언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서민금융 구제한다고?

김신규 / 2020-12-09 / 조회: 11,141       매일산업

금융시장 위축 대부업자들 경영난으로 운영중단될 수도

급전 필요한 저신용자들 사각지대로 내몰려


정부는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의 폭리를 막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며 2020년 11월 16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현 최고금리 수준을 비판하고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다. 연 20%로 규제할 경우 약 6000 여개의 대부업체가 20% 초과금리로 대출받던 이용자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대부분의 20% 초과금리로 대출을 받던 이용자는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므로 이들은 기존 연 24% 적용할 때보다 더 대출받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방식으로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용자들이 오히려 더 열약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출을 구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최고금리가 떨어질수록,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규제됐을 때 불법 사금융에 유입된 인구는 정부가 예측한 수치보다 더 높은 5만 여명 내외로 분석된 바 있다. 이번에 20%로 적용했을 때는 과거보다 약 12배 가량 더 큰 수치인 60만 여명이 유입될 것을 예측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을 구제하려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 개인회생제도 등 채무자 구제 확충 같은 보완책을 발표 했으나 이런 방식의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


즉,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낮춰진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상호작용에 제한을 주고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가격통제로 인해 왜곡된 가격이 자원 간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기준을 시장 참여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 통제는 올바른 방향성을 경제 참여자에게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강제성에 의한 금리인하는 부작용이 명백히 발생한다. 반면에 낮아진 금리가 유동성을 확대시키고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과거사례를 비추어 볼 때 실제 시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우려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진행 될 정부의 금리통제는 결국 서민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 돈을 빌리는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것이 낫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숙고하여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을 철회해야한다. 


김신규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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