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의 프랑스인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데 그의 삶을 바쳤다. 언론인, 경제학자, 정치인으로서의 바스티아의 다사다난한 생애가 끝날 무렵, 그는 결핵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불멸의 걸작 <법>을 썼다. 바스티아의 주장은 그 때에도 지금도 여실히 적용되는 교훈을 제공한다. 바로 선의로 만들어진 법과 정책일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바스티아는 프랑스의 법이 퇴화했다고 한탄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법은 원래 정의를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법은 단순히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하달하는 명령같은 것이 아니다. 진정한 법이란 인간의 근본적 본성과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기초하는 것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바스티아는 신이 인간에게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믿는다. 바스티아에게 있어 인간의 결정적 본성은 인격, 자유 그리고 재산이다. 후대의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사유재산과 자유가 국가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했지만 바스티아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한다. 법이 인격, 자유, 재산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 자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바스티아에게 법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부를 재분배하고,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법의 유일한 기능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하는지, 정직한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법이 지시할 수는 없다. 법의 주된 목적은 불의를 막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침해, 사기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법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국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바스티아는 진단한다. 오히려 법이 예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범죄를 법이 조장하게 되었다.
인간본성의 치명적 경향
만약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누구와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진보는 영구불멸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바스티아는 주장한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재화들을 생산해야만 한다. 삶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측면이 필연적 사회제도로서의 사유재산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바스티아는 노동이 그 자체로 고통이고,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잔꾀를 부린다고 설명한다. 노동이 피, 땀 그리고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 끼 먹는 것조차 지식,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요리를 탈취하는 것은 직접 요리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이러한 인간본성의 치명적 경향이 재산의 정반대인 약탈을 초래한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그리고 정치권력
그러나 사람들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노동을 약탈보다 더 선호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노동이 약탈보다 덜 부담스럽다면 사람들은 노동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법은 다른 사람의 노동의 과실을 탈취하여 먹고 살려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인간본성의 치명적 경향을 통제하고, 노동보다 약탈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위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리를 탈취한다면 희생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거나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이 덜 수고롭다.
재산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한상 재산에 찬성하고 약탈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본성의 치명적 경향을 법을 통해 제약한다고 쳐도 다른 중대문제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법은 한 사람이나 특정 그룹의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적은 노동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특권을 이용하여 전체 인구를 약탈하여 먹고살기를 바랄 것이다. 정치인도 결국 같은 인간이고 같은 본성을 공유한다.
합법적 약탈
바스티아에 따르면 약탈에는 합법적 약탈이 있고 불법적 약탈이 있다. 불법적 약탈은 간단하다. 사람이 타인에게 절도, 사기, 또는 강도를 행하여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 약탈은 조금 복잡한 문제이다. 법은 적절한 영역을 벗어나면 약탈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불법적 약탈과 달리 합법적 약탈은 국가권력에 힘입어 일어난다. 더 나쁜 것은 합법적 약탈에 저항하여 자기 권리를 지키려 한다면, 법이 그들을 공인된 범죄자로 선언한다는 것이다.
법이 제 기능이 충실한지, 아니면 합법적 약탈을 조장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두 개의 간단한 기준이 있다. 첫째, 법이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그것은 합법적 약탈이다. 한 사람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시민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조치를 법은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합법적 약탈이다. 이러한 법은 지체없이 폐지해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합법적 약탈은 관세, 보호무역주의, 기업보조금, 공교육, 최저임금, 무상대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스티아는 흔히 야경국가라 불리는 국가형태를 옹호한다. 오직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기능이 제한된 최소국가이다. 국가는 오직 인격, 자유, 재산이라는 3개 요소만을 보호해야 한다. 바스티아의 이상적인 국가에서, 교육, 의료 그리고 주거의 문제는 자유시장체제에서 상업에 종사하고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보통 사람들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영역을 넘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회적 문제는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Paul Meany, An Introduction to Frédéric Bastiat's The Law, 12 May, 2021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articles/introduction-frederic-bastiats-law
번역: 김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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