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연 유통규제 개혁 논의, 의무휴업 폐지에서 멈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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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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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번 논의가 의무휴업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영업시간 제한·출점 규제·기업형 슈퍼마켓 규제까지 포함한 유통규제 전반의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유통시장은 크게 달라졌다.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배송을 구분하지 않고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주말과 야간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장보기 시간대가 됐다. 이런 현실에서 행정이 특정 요일과 시간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오늘의 소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의무휴업은 무엇보다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 주말과 야간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게 중요한 장보기 시간대다. 그럼에도 특정 요일의 영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더 편리한 다른 구매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업태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변화한 생활 방식에 맞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넓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무휴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규제 역시 변화한 유통시장 구조와 맞지 않는다. KDI와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보여주듯,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중소슈퍼마켓은 전면적 대체 관계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로 다른 소비 수요를 담당하며 지역 상권 안에서 보완적으로 작동할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만 심야 영업 제한, 온라인 배송 제한, 출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 간 경쟁중립성에 맞지 않으며, 변화한 시장 현실을 외면한 규제 실패에 가깝다.
규제 중심의 보호정책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쟁자의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가 자동으로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의 경험은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는 대형마트를 묶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한 소비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의무휴업 폐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첫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는 전면 폐지를 원칙으로 정비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 배송 제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경쟁 원칙에 맞게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셋째, 출점 규제는 실제 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은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의무휴업 폐지 논의는 유통규제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소비자 후생과 기업 혁신,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하는 시장친화적 제도를 정립하길 바란다.
2026. 6. 11.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