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4 규제 입법 영향 평가_22대 국회 경제법안 리뷰.pdf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 자유기업원은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발의된 법안 중,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와 낡은 규제 타파 및 개혁, 민간 기업과 시장 질서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와 자율성 보장 등 자유주의 가치 창달에 기여한 법안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들어가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 즉 국회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은 2만 2,637건에 달한다. 이는 20대 국회 대비 1,043건 증가한 수치다. 여야 간은 물론 개별 국회의원 간의 입법 경쟁이 치열할수록,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늘어난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2,357건으로 가결률은 9.6%에 불과하다. 역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6대 37.7%, 17대 25.5%, 18대 16.9%, 19대 15.7%, 20대 13.2%로 꾸준히 하락세다. 뒤집어 말하면, 불필요한 의원입법 남발이 일어난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의원 입법으로, 민간 경제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규제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이다. 10인의 동료 국회의원 공동발의만 확보하면, 의원 누구나 쉽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 특성상, 충분한 숙고와 심의, 객관적 법안 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황당한 규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한편, 정부입법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법안 발의에 앞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후에 사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가 되면 언론과 전문가, 주요 이익단체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결정적으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서, 자체 심사의견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법제처의 심사까지 거친 뒤에 최종 국무회의의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정부입법은, 절차 곳곳에 규제심의의 허들이 놓여 있다. 의원입법과 매우 상반된다 . 그래서 정부입법에 적용되는 규제심사를 의원입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경제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른바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2월,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선임연구원은 “의원입법 규제의 경우, 정부입법 규제와 달리 규제등록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의 누락 가능성이 우려되며, 의원입법 규제의 행정부 이관 이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기도 하다.
21대 국회에서도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6건 발의됐다. 그러나 결국 처리되지 않은 채 22대 국회에 그 공이 넘어왔다.
■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2대 국회 출범 후, 2024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총 세 건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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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윤주진 / 202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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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윤주진 / 202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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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윤주진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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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윤주진 / 202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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