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옵트아웃` 맹점 조준…곽규택의원, 집단소송법 대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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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9-30 , 오피니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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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열린뉴스통신) 김기백 기자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함께 법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Opt-out)' 구조의 맹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최근 재계 안팎에서는 집단소송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곽규택 의원은 이 같은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제도 확대는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자인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역시 "사후에 변하지 않는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며 법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 사건에 한해서만 법원의 엄격한 판단 아래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는 성급한 입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22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남소 통제 장치와 소송 허가 요건 강화 방안이 주요 입법 척도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보호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이뤄낼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