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곽규택 "집단소송법, `피해구제·법적 안정성`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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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30 ,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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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소송 등 우려 검토 않고 확대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30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집단소송법, 피해구제와 법적 안정성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피해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이며,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며 “소급적용과 무분별한 소송, 중복 배상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도를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중 일부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을 비롯해 다수의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급적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별도의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소송 구조의 문제점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한 소송허가 요건 및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심사 강화 ▲행정상 제재와 손해배상의 중첩 및 중복 배상 문제 ▲기업의 자발적 피해구제와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문제의식은 공감하지만 제도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그 설계까지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핵심은 예측가능성이다. 규칙이 분명하고 사후에 바뀌지 않아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좌장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 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 개선 노력에 맡겨 두는 것을 우선해야 하고, 기업 및 학계와 충분한 교감 없이 또 하나의 졸속입법이 될 집단소송법을 성급히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원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집단소송제가 다양한 통제장치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호 숭실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불필요한 사법적 비용을 줄여 피해자 구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옵트인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동질적 피해에 한해 법원 판단에 따라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계적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