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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집단소송제 확대` 움직임…법원은 업무 가중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08 , 뉴스핌

법무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국회서도 법 제정 활발…'법원 재량권 부여'도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굵직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해 대규모 피해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실제 도입됐을 때 법원의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점 등 풀어가야 할 과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해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은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만 운영하고 있다. 적용 대상 또한 자본시장법 일부 조항에만 국한되며 소송절차도 집단소송 허가 재판을 거친 뒤 본안재판을 할 수 있다. 이를 소비자 피해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 회원 개인정보 3322만건이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크고 작은 유출 사고로 집단소송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티빙 해킹 사고의 경우 주민번호와 1대1로 연결된 연계정보(CI)까지 유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SK텔레콤·KT, 나이키코리아, 강남언니 등 분야를 막론하고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법 제정이 진행 중이다. 최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소비자단체가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해 책임소지가 확인되면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올해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은 7개다.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에 더해 개별 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인력·예산 확대에 대한 고민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소송제 확대 시 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여부 심사, 본안 재판 후 화해·합의 등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피해자 집단 범위 확정, 쟁점 및 개별 손해액 구분 작업도 대량 발생한다. 소송 참여 안내, 판결 효력의 범위 설정, 화해·조정안 적정성 심사 등도 법원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왜곡죄 시행,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법원의 업무 과중은 예견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집단소송제 확대에 따른 전문 판사 배치, 피해자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의 재량권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도 논의 과제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해 "개인정보 분야의 경우 피해자 범위의 확정, 손해의 발생 및 규모 산정, 인과관계 판단 등에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보다 개별 사정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요소가 많아 법원의 재량이 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면 충분한 공론을 거쳐 한 재판부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며 "법원이 이런 재량을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한편 각 산업 분야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을 소송의 최전선으로 내모는 가혹한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 집단소송제를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담은 '민생 3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소급적용과 옵트아웃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자유기업원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급적용에 반대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피해자가 소송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집단소송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옵트아웃에 대해서도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위법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 하지만 피해 정도와 개별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책임의 총액부터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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