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과징금·고발·조사까지…플랫폼 중복규제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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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9-04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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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 정책세미나…전문가들 “사후 입증 중심 규제가 타당”
쿠팡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재와 조사·소송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첩 규제가 바람직한 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부터 심사·의결까지 담당하는 현행 제재 구조와, 복수 정부기관이 기업을 중복 조사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현재 쿠팡은 자사 우대로 인한 1400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6426억 원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10여 개 정부 부처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매대에 두는 건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조사와 의결을 동시에 담당하는 공정위의 과도한 권한, 재벌 규제용 규제인 동일인 지정제도 등이 미국 상장사 쿠팡 Inc.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라며 “공정위의 조사와 의결 조직을 분리하고 비밀유지특권을 명문화해야 하며, 동일인 지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공개됐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유럽연합(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DMA(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으로 빅테크의 권한 남용을 규제) 시행 이후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최대 0.64% 감소했고,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의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 행위를 금지했지만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해외 시장이 혜택을 입은 셈이다.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이 소비자 만족도만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온라인플랫폼법은 4대 불공정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을 방지하는 법이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던 시장에 쿠팡이츠가 진입했다”며 “끼워팔기와 자사우대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기요 최저가보장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네이버의 파기환송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경쟁 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최승노 자유기업원장과 강영철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병태 명예교수, 지인엽 교수, 정회상 교수 등 전문가들과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