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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재…전문가 "플랫폼 중복 조사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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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09-04 , 이코노믹 리뷰

자유기업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어반322에서 ‘플랫폼기업 규제 평가와 대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쿠팡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사 우대 제재와 기업집단·동일인 규제, 개인정보 제재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수의 규제가 한 기업에 중첩되는 상황에 이러한 규제 방식의 적정성과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쿠팡 사태를 개별 기업의 위법 시비가 아니라 규제 체계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진율이 높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접근성 높은 매대에 배치하는 것은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보편적인 관행이라며,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근거 없이 행위의 외형만으로 제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와 의결을 한 기관이 처리하는 공정위의 권한 구조, 재벌 규제용으로 만든 동일인 지정제도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 Inc.의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적용되는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대안으로는 규제의 판단 기준을 행위에서 효과로 옮길 것을 제안했다. EU식 사전지정제 추종을 중단하고 실제 경쟁 제한성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후에 실증하는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통 규제에 대해서는 새벽배송을 제한해 온라인을 오프라인 수준으로 맞추는 대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먼저 풀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전 규제의 성과를 실증 연구로 검증했다.


EU 27개국 스타트업 투자 1034건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이후 신규 창업과 투자 규모가 줄었고, 유럽 서비스산업 매출은 0.05~0.6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의 수수료 인하 혜택은 86% 이상이 EU 역외 개발자에게 돌아갔다.


지 교수는 플랫폼의 수수료와 가격, 검색 노출, 결제가 하나의 가격 구조를 이루는 만큼 특정 행위를 금지해도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회상 강원대 경제학전공 교수는 온플법이 금지하려는 4대 행위의 후생 효과가 일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의 협상력이 높을 경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끼워팔기는 저렴한 묶음 제공과 신규 진입을 통한 경쟁 촉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 교수는 “EU 규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DMA의 주요 대상은 미국계 플랫폼이지만 한국은 국내외 플랫폼이 경쟁하는 구조여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우면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는 규제의 목적을 기준으로 논의를 정리했다. 규제는 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후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이나 사업 모델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김 교수는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가운데 국민 순 편익과 과학적 근거, 중복 방지, 최소 침해, 혁신 촉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알고리즘 규제는 자사 우대 자체보다 소비자 기만과 실질적 경쟁배제를 겨냥해야 하고, 새벽배송은 배송 시간이 아니라 과로와 건강위험을 직접 규제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