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Home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획일적 정년 65세`보다 `기업·근로자 선택형 계...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23 , 데일리팝

획일적 정년 연장 시 청년 채용 축소, 중소기업 부담 등 부작용 우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논의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가운데,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여건에 맞춰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계속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자유 제23호: 초고령사회 고용연장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 필요하지만…'획일적 상향'은 부작용 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추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 65세 예정)에 따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고용연장은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고령층(55~79세)의 69.4%가 장래에도 근로를 희망했으며 평균 희망 근로 연령은 73.4세에 달했다. 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2.9세에 불과해 큰 간극을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와 경직적인 고용 관행을 그대로 둔 채 법정 정년만 일률적으로 65세로 올릴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기업원이 제시한 획일적 정년 연장의 주요 부작용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의 기업 인건비 급증 및 승진 정체 ▲대기업·공공기관 등 양질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청년 신규채용 축소 ▲정년제 혜택을 받는 정규직과 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격차 확대 ▲세대 간 갈등 심화 등이다.


국책연구기관 등의 실증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KDI(2019년) 분석에 따르면, 과거 60세 정년 의무화 도입 당시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1명의 고용이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국, 고용경로 다원화에 초점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들이 하나의 법정 정년 방식만을 강제하지 않고 다양한 고용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하되 기업이 '정년 상향, 정년 폐지, 계속고용제도(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널리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직무와 임금을 새 계약에 따라 조정한다.


싱가포르는 법정 정년과 재고용 연령을 분리해 운영 중이며, 당장 다음 달인 2026년 7월부터 정년은 64세, 재고용 연령은 69세로 각각 상향된다. 싱가포르는 기존 직무 유지가 어려울 경우 직무 조정 및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을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또한 올해부터 법정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이후 자발적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활동연금(Aktivrente)’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세제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65세 정년 의무화 대신 '선택형 계속고용' 패키지 도입해야"


자유기업원은 고령자 고용연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숫자를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째, 법정 정년 65세 일괄 상향을 지양하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복수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계속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60세 이후에는 연령 기준의 임금 삭감이 아닌, 담당 직무와 성과·근로시간에 맞춘 별도 근로계약과 임금 조정을 허용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셋째, 급격한 충격을 막기 위해 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점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한 준비기간을 두어야 한다.


넷째, 매년 기업 규모·산업별로 청년채용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 총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섯째,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집하는 50대 근로자들을 위해 일회성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고용연장의 정책 목표는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65세까지 남는 획일성이 아니라,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가 자신의 생산성과 생활 여건에 맞는 조건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임금체계 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고령층 소득 안정과 청년의 진입 기회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