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점 최임 미만율 32%, 일률 적용 한계 노출, 생산성·지불능력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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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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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숙박·음식점 최임 미만율 32%, 일률 적용 한계 노출, 생산성·지불능력 고려해야.pdf
「이슈와자유」 제21호,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 속 일률 적용 한계 지적
2026년 대비 16.3% 인상안…고용 유지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 필요
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미만율 31.6%, 제조업의 8배…업종별 부담 격차 뚜렷
"급격한 인상 아닌 결정체계 정상화 필요"…업종별 구분 적용·사전 영향평가 도입 제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일률 최저임금 체계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 등 현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와자유」 제21호(고광용 정책실장, 왕호준 연구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를 둘러싼 논의를 짚으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생계비 중심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업종별 생산성, 고용 유지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노동계가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인 시급 1만2,000원이 2026년 적용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높은 수준이며, 인상률로는 16.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0만8,000원이다.
보고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민간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 임금 하한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생계비뿐 아니라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표면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 가격 인상, 자동화 대체, 가족노동 증가, 비공식 고용 확대, 최저임금 미준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의 명목 수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실현되지 않으며, 실제 현장에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일률 최저임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편의점, 돌봄서비스업 등은 생산성, 부가가치, 인건비 비중, 가격 전가 가능성이 모두 다르다. 그럼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낮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7.1%로 전업종 평균 62.2%, 제조업 54.4%, 금융·보험업 4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 역시 숙박·음식점업은 31.6%로 전업종 평균 12.4%, 제조업 3.7%, 금융·보험업 6.1%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히 법 위반이 많은 업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지불능력과 괴리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킬 수 없는 기준은 제도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본 이슈보고서의 저자인 고광용 정책실장은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2027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생산성·지불능력·고용효과를 반영한 결정 기준 객관화 ▲인상률 심의와 구분 적용 심의의 분리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 ▲사후평가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고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선의의 크기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제도”라며 “생계비뿐 아니라 생산성, 지불능력, 고용효과, 업종별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후퇴가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정 장치”라며 “현행 최저임금법도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