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자 대출 획일규제? 가수요만 키울수도…행정지침은 가계부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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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6-15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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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속 5월말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대비 총 9조3000억원 급증해 당국이 고액연봉자 대출 조이기 조짐을 보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률규제를 지양하고 차주(借主)의 실제 위험도를 자율적으로 평가해 조치를 해야한단 취지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씽크탱크 자유기업원(CFE, 원장 최승노)은 15일 논평을 내 “고연봉자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수준이란 단순 기준으로 정상적 금융거래와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 기능을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CFE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고연봉자 신용대출 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주요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며 “하나은행은 고액연봉자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한은행은 일정 조건의 마이너스통장 만기연장 시 한도를 최대 20% 감액하기로 했다”고 ‘빚투’ 수요·기타 대출증가 억제 조치로 풀이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했고,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CFE는 “중요한 건 부채 총량이 아니라 차주 상환능력, 자산 구조, 현금흐름, 연체 가능성 등 실제 위험 요인”이라며 “고연봉자를 특정해 신용대출 한도를 일률 제한하는 방식은 금융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CFE는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신용위험을 평가해 금리와 한도를 정하는’ 영역”이라며 “고소득자는 대체로 상환능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차주일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한도를 기계적으로 묶는 건 금융시장 가격기능과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은 차주 신용도·소득·자산·현금흐름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조건을 정하는 ‘금융회사’인데, 금융당국이 고연봉자란 획일적 기준을 앞세워 대출 한도 축소를 사실상 주문하는 건 금융회사의 자율적 심사와 경영상 판단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대출은 행정지침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리스크 평가와 시장의 ‘가격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할 자유 침해’를 우려한 CFE는 “이런 규제가 정상적인 자금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주식투자 목적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며 “생활자금, 사업자금, 세금 납부, 전세·주거비, 일시적 유동성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의 자금 수요에 활용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고연봉자 중) 전문직·자영업자·성과급 비중이 높은 근로자처럼 ‘소득은 높지만 자금 흐름의 변동성이 큰’ 차주도 적지 않다”고 짚었다. 2021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려 하자, 일주일 만에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2조8820억원·마이너스통장 대출 2조6921억원 잔액이 급증한 전례도 들었다.
CFE는 “규제를 강화하겠단 신호가 오히려 선수요와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빚투’ 문제 역시 대출 한도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투자 목적 차입에 대해선 투자자 책임 원칙,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 금융교육, 리스크 공시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장의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모두 차단하려는 방식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 기능까지 위축시킨다”며 “당국은 일률적 대출 옥죄기보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실제 위험을 자율적 평가하고, 그에 맞게 금리와 한도를 결정하게 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