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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파업 예고만으로 수조 원 성과급…대체근로 규제 합리화 ...

글쓴이
자유기업원 2026-05-29 , 문화일보

사용자 측 불리한 협상력 비대칭 구조 미국은 쟁의 목적별로 차등 규율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 노조와 합의에 도달하면서 파국을 피했지만, 이번 합의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카오 등 산업계 전반으로 파업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CFE Report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에서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青山学院)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대체근로 규제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을 시장가치 이상으로 비대칭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자들이 지적한 핵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 채용·대체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조다. 이들은 “제도적 취지는 파업권의 실효성 보장이지만, 경제학적으로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인력과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력이 연대 파업으로 동일한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성과급 요구가 개별 사업부의 수익성이나 노동자의 시장가치와 분리돼 전체 조업 중단 능력을 바탕으로 결정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경제 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 전자에 대해서는 영구 대체근로까지 허용한다. 파업 요구가 시장가치를 이탈할 경우 사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 협상력이 실제 노동시장 조건과 괴리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일본은 일반적 대체근로 금지 조항을 두지 않지만, 공공직업안정소·파견사업자 등 외부 노동시장 중개기관이 쟁의 중인 사업장에 새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만을 제한하고 있다.


심 교수는 “이번 삼성전자 합의는 파국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파업 예고만으로도 수조 원의 성과급 양보가 이뤄지는 구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파업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가 기업의 조업 계속 자유와 투자자·협력업체의 이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다시 설계할 때”라고 밝혔다.